무어 대 텍사스 소송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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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번호 137 s. Ct. 1039 (2017) 무어 대 텍사스 소송은 사형과 지적 장애에 대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다. 미국 법원은 지적 장애에 대하여 현대적인 의학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경증의 지적장애를 사진 사람이어도 미국 수정 헌법 제8조에서 잔혹하고 비정상적인 처벌을 금하는 것에 따라 사형 선고를 받는 것이 금지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앳킨스 대 버지니아(2002)와 홀 대 플로리다(2014) 판결을 명문화한다.
‘무어 대 텍사스’, 미국 581번 ___쪽(2017년)은, 다음의 것을 명문화하는 미국 대법원 판결이었는데 그것은 ‘앳킨즈 대 버지니아’, 미국 536번 304쪽(2002년)에 따르기 위해서, 사형 명부에 있는 사람들의 정신 장애를 진단할 때 적절한 의료적 진단 기준을 법원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과 같이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정신 장애인의 사형집행도 위헌이라고 판단했던, ‘앳킨즈’에 법원은 의존했는데 그것은 “가벼운 수준의 지적 장애는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 장애로 남는다 [...] 그리고 모든 범위의 지적 장애인 범법자 누구라도 주정부는 사형집행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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