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인성교육진흥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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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인성교육진흥협동조합[EDUCATION OF HUMANISM COOPERATION]
설립근거[편집]
인성교육에 관한 동법 [제14조,제16조,제18조, 제19조,제20조, 제21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
- 설립일 : 2015년 03월 23일
- 설립멤버 : 강희전. 김향옥. 손민우. 강명화. 김윤
설립목적[편집]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인성교육진흥법" 이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인성교육'을 통한 인재육성과 국가표준원 국가직무능력(NCS) 개발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평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정부시책과 연동하여 수료와 동시에 국가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창출 운영 및 분야별 교육특화 부분을 계승, 발전시키고 인간의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의 사회적 공존과 가치를 재창조 한다는 점에서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인성에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의 회복을 위한 범국민적운동으로 확산 및 관련되는 인식제고와 실천 활동을 통하여 인성중심의 미래 사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우리의 정신과 문화를 확산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
주요사업[편집]
- 1. 인성교육 진흥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 1. 인성교육 실천을 위한 평생교육 시스템 개발 및 보급
- 1. 학부모 및 청소년을 위한 인성교육의 연계 프로그랩 개발 및 보급
- 1. 인성순화를 위한 스트레스 관리, 분노조절 , 심리상담 및 감정조절과 치유를 위한 ON TO OFF-LINE [O2O]프로그램 개발
- 1. 청소년의 리더쉽 , 대학생 인성평가, 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개인의 인성능력 진흥 시스템 구축
- 1. 인성을 입시 및 취업에 적극 반영할 수 있는 취업인증 가산점 제도 등의 체계마련에 따른 일자리 창출 및 해외취업 연수교육
기본방향[편집]
NCS표준화 교육 프로그램을 민.관.학.연기관 등 전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선진교육 시스템 도입을 통한 지속적이고 교육에 대한 정책과 관심으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열린 교육, 평생학습실현"을 구축해 나가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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