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 edit almost every page by Creating an account. Otherwise, see the FAQ.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EverybodyWiki Bios & Wiki

스크립트 오류: "Unsubst" 모듈이 없습니다. 틀:아이오더블유지씨에이 .한글번역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틀:IO-WGCA 기후환경헌법 실천 국제기구입니다. CONSTITUTION OF IO-WGCA

대한민국 2005년 5월 20일 대통령 시행령 시행규칙 제 18818호 근거와 지방자치단체법 제102조 및 정부 조직법 제6조 제1항 행정권한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8조 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 내 외국기관 특히 조약법과 국제 협약된 목적사항에 대하여 대구광역시에서는 2013년 12월 16일 국제기구 유치관련하여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따라 조사 및 검증을 실시 하였습니다. 이에 IO-WGCA 기후환경헌법을 기탁하여 한글명: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국가별 사용 영문명INGO-WGCA/IO-WGCA/WGCAF/WGCA/GCA/) 기후환경 헌법에 대하여 대한민국 '민법 제32조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에 따라 첨부된 문서에 의하여 법인격으로 수탁, 기탁되었음.

IO-WGCA( International Organization-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는 기후환경에 관련된 모든 국제법, 조약법, FTA, 아포스티유 등을 포괄적 담보로 한 ‘IO-WGCA기후환경헌법’을 국제공익신탁법에 의거하여 수탁 등록하였고, 본 기후환경 헌법을 근거로 전 세계 녹색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등을 발굴하여 국제표준녹색기술로 검증 후 국제표준녹색인증 분류코드별로 전파하고 관리함으로써 이 지구와 우주 유기체, 무기체를 보존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기후 환경 헌법 실천 국제기구이다.

이를 위하여 ‘국제표준분류코드별 국제녹색인증 방법’에 대하여 144여개 국가를 포함하는 PCT 출원을 완료하였고, 146여개 인증방법 분야를 포괄하는 상표권을 등록 하였으며 ‘IO-WGCA 헌법’을 근거로 한 ‘IO-WGCA 녹색인증 방법’에 대한 특허출원(제2016-0030293호)을 하였고 최종 특허심판원 제 9부 심결(사건번호 2018원4851)에 따라 특허 결정되었다. 특허심판원에서 결정된 판결은 대법원에서 재심할 수 없다. (판결이 2019년12월 대법원 판례 참조)



IO-WGCA 헌법 설계 및 탄생 배경

IO-WGCA의 기후환경 헌법을 설계하기 전 2000년도 부터 10 여년 동안 개발도상국의 국가개발에 대하여 자문활동을 해오면서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여 설계하기 시작한 문서가 바로 GCA (ING0-WGCA,WGCAF) 기후환경 헌법의 시작이다

그러나 INGO, IO, WGCA, GCA, WGCA, WGCAF 등 명칭이 다양한 이유는 각 국가 별 표기법 차이를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1. 2005~2010년 (기후환경 헌법을 설계하기 이전) 전 세계 도시개발 모델 중에 성공적인 케이스로 손꼽히고 있는 대한민국에서의 새마을운동을 통한 도시개발 성공사례를 개발도상국에 적용하기 위한 자문 활동을 진행을 하였다. 그 결과 포괄적인 국가개발에 대한 미비한 점을 발견하였으며, 완벽한 전 국토 및 녹색도시 개발을 위하여서는 WTO 회원국뿐만 아니라 개도국, 섬나라, 빈국을 비롯한 전 세계 각 국가에 강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녹색책무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후환경에 관한 법안의 필요성을 찾게 되었다. 개발도상국에서의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환경이 아니라 기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고 기후를 개선하면 환경도 개선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던 중에 국제법상 WTO회원국의 지식재산권을 포괄적 담보로 한 도시개발방식과 운영, 실행, 집행 등 구체적인 실천방향이 포함된 기후환경 헌법 초안이 완성되었다.

-방글라데시 전, 현직 대통령 및 산업부, 금감원 등 각 부처 장관들에게 항만, 건설, 국가개발 자문

2. 2012년도- IO-WGCA 기후환경 헌법 설계를 위한 대한민국 각 분야의 발기인 서명과 함께 국제기구 헌법 이해를 위한 전국에서 설명회를 실시하였다. (GCA, WGCA, WGCAF 디자인 지재권 포함)

3. 2012~2013년도- IO-WGCA 기후환경헌법 등록을 위한 대한민국 각 기관과의 협의 및 청와대 대통령에게 문서를 발송하였다. -최초 디자인 개발 및 확정, 국제기구 등록 절차 등을 위한 TF팀 회의 -최초 GCA(WGCA, WGCAF) 등록에 대한 문서를 청와대에 발송하여 통보하였다.

4. INGO-WGCA 기후환경헌법을 수탁하기 위한 전 세계 국제법, 조약법에 대한 각 대륙 별 적용범위를 검토하였다. COP회의, UNFCCC, ICC룰, NCNDA, IMFPA, WO/ISA,WTO 관련법, TRIPs 제27조,아포스티유,국가별 FTA, PCT 특허 협력 조약법,유럽 연합법,유럽연합 에너지법,아프리카 연합법,특허법상 실시권,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 기후환경에 관련된 국제법, 조약법 등의 적법성에 대한 포괄적 검토와 한미 FTA, G20 적용 범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5. 2013년도- 당시 G77 개도국 국제회의가 오세아니아 피지에서 개최됨으로써 국제공익신탁법에 따른 기후환경헌법 수탁에 적합한 대륙으로 오세아니아연방의 피지연방을 선정하였다.

6. 대한민국을 포함한 G20, 오세아니아연방 및 피지연방을 포함한 G77, 최빈국, 섬나라, 속령속 부족범위까지 포괄적 범위의 기후환경헌법 수탁에 대한 오세아니아연방 섬나라 대표및 14부족 토지관청대표등과 국가간 국제협약을 통하여 기후환경 헌법 수탁 적용 가능성에 대한 기후환경헌법에 대한 수탁을 위한 국제법, 조약법을 검토하여 WTO 등 회원국 내 수출, 수입 시 적용 가능한 검증, 인증 범위, 기술지원 범위 등 발생될 수 있는 적용범위 등을 고려한 헌법을 보완하였다.

7. 오세아니아연방 피지 방문하기 전에 설계된 GCA(INGO-WGCA)기후환경 헌법 등록을 위한 발기인 및 실행 위원회 TF 결성 등 등록을 위한 각종 문서와 WIPO에 등록된 국제표준녹색기술에 대한 검증 표준을 규정하기 위한 학술분야에 대한 법무부 검찰청 소속공증인에 의한 국제공증 완료된 문서를 한국으로부터 피지로 발송하였다.

8. 오세아니아연방에서 G77 회의가 열리기 전 오세아니아연방 정부기관 대표단과 피지연방 대표단과의 서명을 위하여 피지를 방문하였다. 2013년 처음으로 오세아니아연방 피지 위원장 JD Kim이 거주하고 있는 피지 난디에 있는 Tasneem Ali의 집에 도착하여 출발할 때 가지고 간 GCA( 국가간 국제기구) 깃발을 설치한 후 사진촬영을 하였는데 임시 거처지 하숙집 주인인 Tasneem Ali가 한국 깃발과 GCA(국제기구)의 깃발이 피지에 설치된 데 대하여 매우 기뻐하였다.


'IO-WGCA'는 인류의 당면과제인 ‘기후환경 녹색책무실천’을 위하여 ‘IO-WGCA 기후환경헌법’을 각 국가별 헌법과 법률의 적용을 받아 해당국가 정부 기관의 허가 및 승인된 증명서와 국제법을 근거로 국제 협약된 문서 등을 포함한 국제기구 인증 문서 목록을 법무부 검찰청 소속 공증 및 외교부, 법무 아포스티유와 주재국 해당 영사인증 완료 후 해당 국가에 기탁 및 공익수탁법에 근거하여 수탁 후 각 대륙 및 국가별로 국제기구 공익기관 및 법인을 등록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오세아니아연방은 피지, 아프리카연합은 말리, 유럽연합은 오스트리아, 서남아시아 및 아시아는 네팔, 중국은 인근 17여개 국과 동맹인 중국 광서장족자치구인민정부 협조와 협력 등 지원으로 중국 상공회의소 길림 상공회의소 등과 국제협약하였다.

대한민국은 대구시에서 2013년 12월ㆍ민법 제 32조로 해외에 헌법 수탁된 사실을 근거로 ‘IO-WGCA 헌법’ 목적사업 실천 허가 완료.

IO-WGCA는 대한민국 통계청에 산업분류코드 9900, 즉, ‘국제 및 외국기관’으로 분류됨

대한민국에서는 국제법과 조약법 지재권 관련 산하 협정문에 따른 유엔 ILC에서 국제법으로 인정된 법령이 자국에서 비준된 건을 근거로 한 국제법과 WTO 관련법 등 국제기후환경협약(조약법)을 근거로 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공포하여 ‘국제녹색 실천’에 대하여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지방정부의 책무, 제6조 모든 기업의 책무, 제7조 모든 국민의 책무, 제8조 타법과의 관계 최우선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IO-WGCA 헌법’과 일치한다.

이와 같이 'IO-WGCA'는 어느 한 개인을 위해서가 아닌 전 세계 공익을 위하여 활동하여야 하므로 'IO-WGCA' 산하 모든 공익법인의 주주는 지구와 우주 유,무기체이며 대표자나 임원은 관리자일 뿐이라는 것을 등기부등본 등에 명확히 기재하고 있다.


'IO-WGCA'는 유럽연합사무국, 아프리카연합사무국, 동북아시아동맹세계본부, 오세아니아세계본부, 아메리카, 유라시아세계본부, 동북아세계본부, NCC세계본부, 8대륙세계지원본부, 72 세계본부,기후환경자산운용본부,기후환경선물거래소,검증세계본부,검증감찰세계본부,미국세계본부,무한에너지세계본부,교육글로벌세계본부,등 대륙 및 국가별로 활발한 공무 수행 중에 있다.


<각 국가별 활동상황>

파일:IO-WGCA IGC.png
IO-WGCA IGC ( 국제표준녹색인증)

아프리카 말리정부에서는 아프리카 연합법의 적법성 적용을 받아 포괄적 범위의 국제법을 바탕으로 한 'IO-WGCA 기후환경 헌법'에 동의하였으며, 말리에 서울시 2배 면적에 해당되는 지역에 대한 녹색도시개발 프로젝트에 대하여 말리국회 비준과 대통령 승인 후 중국 일대일로와 함께 준비 중에 있다.

특히, 아프리카 연합은 2018년 FTA에 49개 국이 참여하여 44개 국의 동의를 받았고, 2019년 4월 2일 잠비아가 22번째로 비준함으로써 동 5월 30일, FTA 중 가장 큰 범위의 아프리카연합 FTA가 시작되었다. 이로써 아프리카연합에 해당되는 국가에서 비준된 법령이나 승인된 법률은 유럽연합처럼 모두 국제법 적용을 받게 되었다.


유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터키에서는 자국의 헌법과 법률을 근거로 국제법을 적용 받아 최고 결정권자와 내무부 비준으로 수탁되어 있으며, 터키는 아랍연합 준회원, 아프리카연합 준회원, 중앙아시아준회원 유럽연합 준회원으로써 경제적, 지리학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2018년 2월 유럽연합(EU)법과 오스트리아 헌법 및 법률을 근거로 국제법상 적법성 적용을 받아 오스트리아 정부 경찰청에 ‘IO-WGCA기후환경 헌법’이 공식 수탁되었고 이를 근거로 독립적인 국제기구로 ‘IO-WGCA 유럽 사무국(IO-WGCA-IAB. EUROPE)’이 등록되었다.

이는, 대한민국 법무부 검찰청 소속 국제공증과 외교부, 법무부 아포스티유 등 대한민국 외교 서명된 ‘IO-WGCA 기후환경 헌법’ 문서 등 대한민국 각 분야별 인증기관 문서가 유럽을 포함하여 아프리카연합, 광서동맹국연합 등 국제적으로 공식 인정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말해준다고 할 수 있으며, 본 공무를 담당하고 있는 'IO-WGCA' 국제공무원은 해당국가에서 수탁 기탁된 기후 환경 헌법 분야별 정책을 국가 정책에서 승인함으로써 'IO-WGCA 헌법'에 명시된 내용대로 국제법을 적용받아 녹색 책무에 대한 외교적 면책을 받아 공무 수행할 수 있다.

또한, 'IO-WGCA 기후환경 헌법'의 포괄적 담보로 된 문서에 포함된 전 분야의 공무를 터키와 오스트리아에서는 유럽 44개국과 (WTO) 회원국, 아프리카연합은 MALI에서도 55개 국 등WTO 회원국, 중국 광서 장족자치구동맹 17개국 등 (WTO) 회원국 등, 브릭스 회원국 포함, 중국 일대일로 (SICO) 해당국 135개 국과 국제협약된 국가에서 국제법에 근거하여 공식적으로 공무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며, 중국 등 전 세계 정부에 등록된 기관이나 본부에서 섬나라 빈국 개도국 등에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되었다.

G20과 G77 상임이사국인 중국정부에서는 인민정부 및 공기 관 등과 ‘IO-WGCA 기후환경 헌법’ 동의 및 녹색 실천에 대한 약 30여 기관과 취소 불능 국제협약을 통하여 중국 전 행정구역 내에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었으며 이미 수행 중에 있다.

이렇듯 지구상 통신과 온라인으로 소통되는 모든 국가는 '(IO-WGCA)'의 기후환경을 위한 국제표준 녹색기술에 대한 녹색헌법실천을 위한 책무 이행 국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전 세계 국가는 인류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전 분야에 대하여 각 해당 분야별 국제표준녹색기술로 검증 후 인증 받아 국가 간 세계 경쟁력을 다투는 새로운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의 경쟁 시대에 들어섰다.


IO-WGCA의 헌 법

헌법은 총8장 42조로 구성됨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국제기구 법인은 {(GCA, IO-WGCA-IAB.EUROPE, IO-WGCA-IAB.AFRICA, IO-WGCA NORTHEAST ASIA WHQ)} 등으로 전 세계에 수탁,기탁되어 등록되어 운영중이며 전 세계 대륙별 국가와 WTO 회원국에서 국제협약된 내용이 대한민국에 기탁되어 유치된 법인격으로서 “ 아이오더블유지씨에이 {(IO-WGCA)”, (International Organization-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 (이하 “국제기구”라 한다)라 하며, 약칭은 “(IO-WGCA)“라 한다.

<제2조(소재지)>

본 국제기구는 유럽연합 오세아니아연합, 아프리카연합,중국등, 중, 남미, 북미 등 WTO 회원국에서 국제공무 수행 중에 있으며 한국의 주된 각 본부별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각 도, 시 별 대륙별, 국가별 분사무소(지부)를 설치한다.

<제3조 목적>

본 국제기구는 대한민국에서는 민법 제32조 및 환경부 기상청과 기타 각 부서별 소관 비영리 법인과 법원등기국 민법,특수법인 등,국세청기탁법인 등과 비영리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규정과 녹색기술상품 실천 ”IO-WGCA 기후환경 헌법“ 제1조 <업무구분> 제3호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으로 녹색성장을 도모하고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여 각 국가의 경제를 발전시키며, 녹색기술상품, 녹색산업혁명, 녹색 사회구현을 통하여 세계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고, 기후환경을 보존하고 인류와 유기체, 무기체를 보호함으로써 국제사회의 평화를 이룩하고자 하는 'IO-WGCA 기후환경 헌법' 목적 실행을 위한 세계총괄본부이며 이하 각 본부로 구분되어있다.

본 국제기구는 기후환경 헌법을 실천하는 국제기구{(IO-WGCA) 기후환경헌법 및 대륙별 기탁 등록증과 국제협약서 근거}로써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 사용이 각 국가의 책무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후환경 관련 각 분야에 대한 국제자격, 학위 등 국제녹색교육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국제녹색펀드를 활용한 국가별 녹색도시개발과 인프라개발을 지원함으로써 WTO 회원국과 개도국, 빈국, 섬나라, 부족국가까지도 녹색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와같이, 본 국제기구는 비엔나 협약(조약 제1089호-오존층 보호에 관한 협약) 및 국제연합기본협약(조약 제1213호-기후변화에 관한 협약)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IO-WGCA 기후환경헌법'을 이행 실천하며,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조약 제1265호 발효일 1995.1.1.)] 및 한ㆍ미 FTA 제18장 8조(국제표준 녹색기술(발효일 2012.3.15.) 외 무한에너지(미국특허법 103조 한국 특허법 106조 2항) 녹색기술상품 실천기구 헌법을 허가받아 수탁등기하여 전 세계 국가 및 WTO 회원국에 선포하였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은 WTO/TRIPs 협정, UNILC 국제법 확정 받은 ICC 확정법령 국제형사재판소 법령 관련법과 ICC 국제 상공회의소 관련 국제법과 이하 중재 재판소 법령 포함 국제법상 기후환경법, 해양법, 국제상거래법, 형사법, 국제조약법, FTA, 국제지적재산권법 등을 비롯한 전 세계 모든 국제법과 국제협약을 포괄적 담보로 하고 있다.

'<(IO-WGCA)'세계 선언문>

보다 건강하고 푸른 행성 및 세계인을 위해 국제표준녹색기술과 상품, 서비스, 기업, 국제자격, 학위, 국제평가 등을 'IO-WGCA 국제검증 시스템'을 통하여 검증, 인증한 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 없는 에너지원이 가능케 하는 등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한 공공의 이익이 되는 기술을 촉진시키는 국제기구 'IO-WGCA' 및 이하 기관 등의 설립은 국제적 당면과제이며 필수 사항이다.

지구의 외기에 점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화석연료의 사용 및 해양생태계의 손상을 일으키는 해양 이산화탄소 농축, 엄청난 양의 대기 방출로 인간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온실가스 등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기술의 발명과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 사용 실천은 필수적이고 국제법상 강제적 법령이 시행 중인 국가에서 수.출입 시 최혜국 적용은 국제법상 강제적 적용범위이다. IO-WGCA/IO-WGCO/GCA/WGCA/WGCAF/GTO)의 기후환경 헌법은 개발도상국가 및 선진국가 내의 공익을 위해 저탄소 국제표준녹색기술을 개발하거나 이미 개발되어 운영 중인 녹색기술에 대하여 검증,인증 후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으로 전 세계에 보급하는 등 모든 국가의 녹색실천이 강제적일 경우 FTA에서 적용해야 할 범위와 요구한 목적에 부합하여 설계되었다.

이는 기후변화가 인류의 생존과 건강, 고용, 소득과 생활, 성별 배제 또는 성차별, 교육, 주택, 식량확보 및 빈곤 등을 포함하는 지속 발전 가능한 사회적 요소 각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한다는 사실의 인지에서 비롯되었다.

미래의 기후변화의 정도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상기후와 바이러스 등 대기의 불완전성, 더욱 따뜻하고 산성화되는 해양과 지진, 높아지는 해수면 등 더 늦기 전에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인류의 기술로 인하여 피폐해진 기후환경을 국제표준녹색기술로 복원해야하는 것이 인류의 사명이자 책무이다. 이로써 'IO-WGCA'의 주주는 지구와 우주 유기체, 무기체이며 기 범위는 다중우주론과 중성미자론, 무한에너지에서 논하는 범위의 책무와 그 범위를 논한 UN ILC에서 국제법으로 인정된 모든 범위의 법령이 각 국가에서 비준된 국제법 법령 범위에서 'IO-WGCA 기후환경 헌법'에 대하여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며, 미래는 이 지구와 우주 유기체, 무기체를 위하여 모든 인류가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달려있다.

'IO-WGCA' 모든 기관과 본부, 대표부는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위협적인 결과로부터 지구와 그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WTO 가입 국가 및 G77, G20, 개도국, 빈국, 섬나라 등 모든 세계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국제표준녹색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녹색상품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개발도상국가이며 또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오세아니아 연방부터 시작하여 피지정부와 G77 일부 국가에 'IO-WGCA 기후환경 헌법'을 수탁하여 등록된 국제기구 'IO-WGCA'의 탄생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저탄소 국제표준녹색기술의 진흥 및 장려, 가시화를 위해서 필수적이었으며 인류의 보금자리인 지구를 보다 깨끗하고 건강하게 하기 위해 국제적인 네트워킹과 기후환경에 관련된 강제적 국제법 등을 동원하여 국제표준 녹색기술이 검증된 신 기술 도입을 위해 힘쓸 것이며 이를 통해 개도국, 섬나라, 빈국, 부족국가 등에 세계적인 국제표준 녹색도시가 차례차례 개발될 것이다.

WTO, G77, G20, UN 협력기구, 개도국, 섬나라, 부족국가 등 전 세계 모든 국가 및 기타 국가들로 구성되는 'IO-WGCA 기후환경 헌법' 동의 회원국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경쟁 및 독과점을 줄임으로써 세계 경제의 공평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은 이산화탄소가 없는 국제녹색산업사회를 위한 녹색기술을 국제표준녹색기술로 검증, 인증하여 신 성장 엔진으로 전 세계에 보급하는 등 각 국가의 경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 생산 및 사용의 새로운 방식 도입을 촉진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분쟁없는 평화 촉진의 목적과 더불어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을 오세아니아와 G77, G20 등 개도국, 빈국, 섬나라, 부족국가에 등록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규정에 따른 공통 의무의 한 부분으로써 모든 WTO국가 및 G20, G77 회원국가 내 안전한 형태의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수소에너지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저탄소 국제표준녹색기술의 새로운 형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기술적 지원을 할 것이다.

본 국제기구는 국제적, 권역적, 국가적 및 영역별 차원에서 신 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촉진에 대해 유럽연합 사무국, 아프리카 연합사무국, 오세아니아 연합 사무국, 중국 브릭스 회원국 등 중국상공회 가입 지원국가와 일대일로 정책 지원국, 각 본부와 대한민국 소재의 글로벌본부 국가기관으로 기탁된 약 100개의 국가기관(IO-WGCA GLOBAL WHQ), 실행본부, 운영본부로부터의 각 본부별 정무, 행정, 외교, 검증, 인증, 국제로펌에서 연구 및 개발, 기술적 지원을 포함하는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 실천을 포함한 모든 합의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가, 지방정부, 공기업, UN협력기구, 각 기관 등 사회적 및 경제적 체제와 관계없이 'IO-WGCA 기후환경 헌법' 동의와 등록은 회원국으로 서명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고 모든 국가들은 이산화탄소가 없는 에너지 생성 방법의 채택 및 촉진을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최상의 노력을 하는 책무와 실천 의무를 갖게될 것이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은 조화롭고 집약된 조치를 통해 각 국가의 국민 건강과 사회복지를 최우선시하는 국제협력을 확대하도록 국가 간 공동 협력망 구축을 도울 것이다. 이는 국가의 지속사용 가능한 연료를 확보함으로써 획득될 것이고 G20, G77, 개도국, 섬나라, 부족 국가 등 국제녹색도시 및 인프라 건설 등에 국제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모든 상품은 국제표준 녹색기술로 검증, 인증되어 수.출입 시 국제표준 녹색 산업분류로 구분하여 기후환경 개선에 지원을 하도록 한다.

G77, 개도국, 섬나라, 빈국, 부족국가 회원국은 유해한 대기 중 탄소 배출을 줄임과 더불어 경제적 독립성을 차례로 강화하게 될 것이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은 재생 가능하고, 이산화탄소가 없는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수소의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국제산업적 생산에 있어 개발도상국이 평등한 권리를 갖도록 형평성 있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본 국제기구는 모든 기구 회원 및 국제사회와의 신뢰를 유지하고 더욱 공고히 하며 전 세계 에너지의 수요 충족을 위해 지구의 자원개발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국제 사회의 공조를 도출하는 의무를 갖는다. 최종적으로 본 기구는 국제적 평화와 안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 운영 및 실천 책무 지침>

IO-WGCA BROADCASTING

설립임원 집행이사회는 'IO-WGCA 기후환경 헌법'으로 알려진 특별기관과 특별기관을 지원하는 100여 지원기관을 설립하였으며, G20, G77, WTO회원국에 설립 및 등록하는 것을 동의한다.

'IO-WGCA'는 녹색의 청정하고 지속 가능한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수소에너지를 생산하는 저탄소 국제표준 녹색기술의 협력, 연구, 개발 및 국제표준녹색 기술상품 사용실천 책무이행 촉진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한다.

이는 오존층 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및 기후변화에 대한 유엔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듯이 본 국제기구 'IO-WGCA 기후환경 헌법'의 책임과 일치한다.

또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대한 협정 하의 특허법과 대한민국일 경우 대통령령 20729호 (2008년 2월 29일 발효)의 8조, 녹색기술에 대한 WTO 서명 가입국 동시 발동의 시행법령 제9조에 근거한 선행기술의 조사에 일치하며,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효율적 기술 즉, 국제표준녹색기술을 활용한다.

국제표준녹색기술은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는 사회경제적 활동을 위해 세부적으로 온실가스저감기술, 에너지 사용 효율성 기술, 청정 생산 기술, 청정 에너지 기술, 자원순환 및 친환경 기술 (융합기술 포함)을 포함한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은 특허법 106조 1항2호에서 규정하는 “공공의 이익, 비상업적 사용”의 경우, 대체기술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생산에 대하여 연구개발 및 기술촉진 등 기 공표한 목적을 수행할 의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며, 'IO-WGCA' 이사진은 이에 동의한다.

전 세계 국제법이 포괄적 담보로 되어있는 'IO-WGCA 기후환경 헌법'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지재권에서 기록하고있는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 서비스, 기업, 학위, 자격, 국제평가, 국제거래,)에 대한 국제검증 등 특허와 유엔 특별기구 WIPO에 등록된 녹색기술과 상품은 사용과 개발지에 사용됨에 있어 차별 없고 공평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모든 국가, 모든 주, 지방정부의 법인, 전 세계 남성 및 여성의 이익을 목표로 한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은 선진국가 및 개발도상국가의 정부 및 관련 공 기관, 시민사회 및 사적 부문 기관들과 연계하여 변혁적 변화를 촉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계 회원국 내 녹색성장을 가능케 하는 혁신적인 저탄소 국제표준녹색기술 및 과학의 개발과 촉진은 탄소배출 에너지설비를 확연하게 감소시킴으로써 공익과 인류 건강을 도모할 것이다. 물리적 환경 또는 지구 생물권에 변화를 야기하는 화석연료의 대규모 감소를 통해 본 녹색에너지 생산기술은 자연적 생태계의 복원 및 생산을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인류발생적 장애측면에서 본 기술의 적용은 대기 중 온실가스농축의 저감을 통해 기후체계의 점진적 안정화에 지대한 공헌을 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이는 기후변화에 자연스럽게 순응하고자 하는 전 세계 국가들의 생태계로 하여금 식량생산의 위협을 감소시킬 것이고 한편으로는 무공해 및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전 세계 국가의 대중에게 경제적 발전을 위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 목적에 대한 본 산업으로부터 발생한 재무적 이익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산업에 대한 하부권한 이양을 가능하게 할 것이고 국제적 구호활동을 지원함과 더불어 대중의 건강과 복지 촉진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은 저탄소 배출 기술을 사용하여 녹색의 친환경적 사업운영을 포함하여 건강한 문명사회를 구축하는데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보장할 것이다.

이는 녹색산업으로 변화하기 위해 국제표준녹색기술을 활용하고 국가의 입법과 법률에 따라 프로젝트 수행을 촉진시키고자 하는 모든 회원국 및 이와 밀접하게 연계된 지방정부, 공적 사적 기관 내의 공공의 관심을 촉진시킬 것이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에서 요구한 열정을 가지고 차별 없이 G20, G77, 개도국, 섬나라, 빈국, 부족국가 등 회원국 및 WTO 회원국 내 프로젝트와 관련한 물적, 인적 교환 및 협력 등을 포함한 녹색 기후환경 평화를 구축하고 촉진시킬 것이다.

'IO-WGCA' 모든 기관과 본부, 대표부는 기후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위협적인 결과로부터 지구와 그 거주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WTO 가입 국가 및 G77, G20, 개도국, 빈국, 섬나라 등 모든 세계인들에게 이익을 주는 국제표준녹색기술을 개발하고 국제표준녹색상품 사용을 촉진할 것이다.

개발도상국가이며 또한 기후변화에 영향을 받고 있는 오세아니아 연방부터 시작하여 피지정부와 G77 일부 국가에 IO-WGCA 기후환경 헌법을 수탁하여 등록된 국제기구 IO-WGCA의 탄생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저탄소 국제표준녹색기술의 진흥 및 장려, 가시화를 위해서 필수적이었으며 인류의 보금자리로서 지구를 보다 깨끗하고 건강하게 하는 목표를 위해 국제적인 네트워킹과 기후환경에 관련된 강제적 국제법 등을 동원하여 국제표준 녹색기술이 검증된 신 기술 도입을 위해 힘쓸 것이며 이를 통해 개도국, 섬나라, 빈국, 부족국가 등에 세계적인 국제표준 녹색도시가 차례차례 개발될 것이다.

WTO, G77, G20, UN 협력기구, 개도국, 섬나라, 부족국가 등 전 세계 모든 국가 및 기타 국가들로 구성되는 IO-WGCA 기후환경 헌법 동의 회원국은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경쟁 및 독과점을 줄임으로써 세계 경제의 공평한 발전을 목표로 한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은 이산화탄소가 없는 국제녹색산업사회를 위한 녹색기술을 국제표준녹색기술로 검증, 인증하여 신 성장 엔진으로 전 세계에 보급하는 등 각 국가의 경제 발전을 가능케 하는 에너지 생산 및 사용의 새로운 방식 도입을 촉진하며, 장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분쟁없는 평화 촉진의 목적과 더불어 전 세계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을 오세아니아와 G77, G20 등 개도국, 빈국, 섬나라, 부족국가에 등록하는 것은 비엔나협약 규정에 따른 공통 의무의 한 부분으로써 모든 WTO국가 및 G20, G77 회원국가 내 안전한 형태의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수소에너지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저 탄소 국제표준녹색기술의 새로운 형성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기술적 지원을 할 것이다.

본 국제기구는 국제적, 권역적, 국가적 및 영역별 차원에서 신 재생에너지 기술의 개발 및 촉진에 대해 유럽연합 사무국, 아프리카 연합사무국, 오세아니아 연합 사무국, 중국 브릭스 회원국 등 중국상공회 가입 지원국가와 일대일로 정책 지원국, 각 본부와 대한민국 소재의 글로벌본부 국가기관으로 기탁 된 약 100기관(IO-WGCA GLOBAL WHQ), 실행본부, 운영본부로부터의 각 본부 별 정무, 행정, 외교, 검증, 인증, 국제로펌에서 연구 및 개발, 기술적 지원을 포함하는 국제표준 녹색기술상품 실천을 포함한 모든 합의된 조치를 취할 것이다.

국가, 지방정부, 공기업, UN협력기구, 각 기관 등 사회적 및 경제적 체제와 관계없이 IO-WGCA 기후환경 헌법 동의와 등록은 회원국으로 서명 가입한 것으로 인정되고 모든 국가들은 이산화탄소가 없는 에너지 생성 방법의 채택 및 촉진을 통해 대기 중 온실가스 배출을 감소시키는 최상의 노력을 하는 책무와 실천 의무를 갖게 될 것이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은 조화롭고 집약된 조치를 통해 각 국가의 국민 건강과 사회복지를 최우선시하는 국제협력을 확대하도록 국가 간 공동 협력망 구축을 도울 것이다. 이는 국가의 지속사용 가능한 연료를 확보함으로써 획득될 것이고 G20, G77, 개도국, 섬나라, 부족 국가 등 국제녹색도시 및 인프라 건설 등에 국제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모든 상품은 국제표준 녹색기술로 검증, 인증되어 수.출입시 국제표준 녹색 산업분류로 구분하여 기후환경 개선에 지원을 하도록 한다.

G77, 개도국, 섬나라, 빈국, 부족국가 회원국은 유해한 대기 중 탄소 배출을 줄임과 더불어 경제적 독립성을 차례로 강화하게 될 것이다.

IO-WGCA 기후환경 헌법은 재생가능하고, 이산화탄소가 없는 무한에너지, 에어엔진, 수소의 생산 및 사용에 필요한 설비에 대한 국제산업적 생산에 있어 개발도상국이 평등한 권리를 갖도록 형평성 있는 노력을 할 것이다. 또한 본 국제기구는 모든 기구 회원 및 국제사회의 신뢰를 유지하고 더욱 공고히 하며 전 세계 에너지의 수요 충족을 위해 지구의 자원개발에 대한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을 줌으로써 국제 사회의 공조를 도출하는 의무를 갖는다. 최종적으로 본 국제기구는 국제적으로 기후환경 폐허로 인한 인류를 구하고 재난 안전과 이 지구와 우주 유기체 무기체 를 보존 할 것이며 인류 경제에 기여 하고자 한다.


<제4조 사업 >

본 국제기구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지구의 기후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오존층보호를 위한 비엔나협약 등의 실질적 실행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표준녹색기술.상품 실천’ 관련 국제기구 심포지엄(SYMPOSIUM) 포럼 등 국제 회의 및 IO-WGCA 총회원국의 국제공무를 위한 총회 개최

2.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및 개도국, 부족국가, 섬나라, 빈국을 포함한 전 세계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 서비스, 기업, 학위, 자격 등을 발굴하고, 국제표준녹색기술 검증·인증(IO-WGCA IGC) 시스템을 통하여 국제표준녹색분류코드별로 전 세계에 보급하기 위한 관계자 교육·훈련 및 방문지도 사업

3. 'IO-WGCA' 녹색상품·선물거래소 사업과 국제녹색기금, 국제금융, 은행업 등록 및 국제펀드, 국제금융 거래 본부사업과 기후환경 중재재판소 지원사업 등의 총괄을 위한 기술 및 인력지원 사업

4. 전 세계 녹색기술이 360개국에 상호 교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18개 시.도 지역의 허브기능 사업

5.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근거한 녹색성장, 녹색기술, 녹색산업, 녹색제품, 녹색생활, 녹색경영, 녹색개발 등의 실천을 위한 녹색환경 조성 및 보존을 전 세계 WTO 회원국 및 개도국, 빈국, 섬나라까지 지원 및 교육

6. 제대군인 지원센터 등과 연계하여 아프리카, 아랍, 걸프지역 등 치안이 취약한 지역의 국제녹색도시건설 프로젝트 진행 시 무장경호, 보안, 안전 등을 지원하고 이를 위한 교육·훈련 및 방문지도 사업

7. 기타 본 국제기구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IO-WGCA 기후환경 헌법'내 포함된 목적사업 1-43항 사업 및 지원사업.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헌법 (정관)은 국제기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0년 0월 0일 날부터 시행하며 기 법인이 각 국가별 'IO-WGCA 기후환경 헌법'이 수탁,기탁 등록된 날부터 해당국가와 대륙 EU연합, AFRICA 연합, OCEANIA 연합, 남•북AMERICA등 중국에 기탁되었으나 'IO-WGCA 기후환경 헌법'이 대한민국 민법 제32조로 허가되었고 법원에 수탁등록한 대한민국 국세청 기탁 등록 되는 날 대한민국 내에서 최초 설립 발기국인 점과 지재권 등 PCT 등록이 된 점을 고려하여, 'IO-WGCA 회의록 7호'(모든 업무에 관련된 회의소집 신청권은 기후환경헌법 수탁자인 F,D.EBM 글로벌 의장에게 있다.) 근거와 오세아니아연합, 아프리카연합, 유럽연합, 중국동맹국 등 WTO 회원국에 수탁, 기탁하여 허가 등록된 국제기구 허가 등록증 원본과 헌법, 헌장, 72 지원기구허가증 및 IO-WGCA 허가서 12.14본부,동의 및 IO-WGCA 글로벌은행 헌법 정관과 규범 등은 글로벌 은행 총괄 정관에 의하며 모든 IO-WGCA 허가서를 근거로 수탁이나 기탁하고자하는 각 기관이나 법원등기부에 수탁하며 ㅇ년 ㅇ월ㅇ 일을 국제기구 IO-WGCA /INGO-WGCAF/W-GCA의 전 세계로 전파를 위한 시작일로 확정한다.

제 2 조 (설립 당시의 임원선임 등에 대한 경과조치)

1.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헌법(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2. 법인 설립 당시 발기인은 제16조에서 정한 대의원으로 본다.

3. 설립 당시 설립 임원 등은 헌법, 헌장, 선포문 등록 12항 명시와 같이 360개국 등록이 다 될 때까지 자식이나 그 가족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할 수 있다.

제 3 조 (설립 당시의 임원 등) 법인 설립 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표1과 같다

제 4 조 (IO-WGCA 규범 및 규정 등) 법인 설립 당시 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WGCA 행정집행위원회에서 제정한 “IO-WGCA 조직 및 위원회 규범 및 규정”은 이사회에서 결의한 것으로 하고 금융위원회에 관한 규범 및 규정 사항은 제외한다.

제 5 조 (특별 조항)

1. 법인은 IO-WGCA (WGCA / WGCAF)의 국제기구 (IO) IO-WGCA회의록7호 (F,D.EBM 명단 등 EBM 관련사항) 결의 사항 및 헌법과 헌장에서 제시한 녹색기후환경 실천을 위한 지침을 준수한다. (1. 첨부서류: 회의록 7호, 12호 2. 첨부: 1) 이행문서 외 구조 2). 각종 허가서, 헌법, 헌장, 정관은 설립임원 집행부 참여인원 과반수로 설립승인)

2.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 비정부 국제기구 관련사항 'IO-WGCA' (INGO-WGCA/WGCAF/GCA)는 철도산업, 항공산업 및 육상운송과 같은 주요 산업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공동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노력으로 UNDP, UNEP, UNESCO, UNESCAP, ILO, 기타 주요 국제연합 기구들과 관계를 수립한다.

3. 행위능력, 특권 및 면책 IO-WGCA (INGO-WGCA/ WGCAF/ GCA) 집행, 실행, 운영 및 회원국의 각 국가의 국내법 적용은 법인이 등록된 경우부터 유엔헌장에 기록된 법인격이 등록된 법령에 의한 법인격의 지위를 누린다. 이러한 국내 법인격은 국제기구가 조달계약, 자산취득 및 각 국 법원의 개별법 권리처럼 수많은 실질적 요구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4. 비정부 국제기구, 국제기구로서 각 국가와 국제협약된 근거와 대륙별 수탁,기탁, 등록 허가승인된 전 세계 모든 각 본부는 본 기구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세계 모든 회원국 영토 내에서 그 특권과 면책권을 누리는 것이 필수적이다.

1) 유엔 헌장 100조 105조 외 국제기구와 준 국가로서 임무 등 지구와 인류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IO-WGCA' 헌법, 헌장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업무 등 전 세계는 강제성 있는 국제표준녹색기술을 실천하고 동의해야 한다. 대한민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책무이행 조항은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지방정부(자치단체) 책무’, 제6조 ‘기업(사업자)의 책무’, 제7조 ‘국민의 책무’, 제8조 ‘다른 법에 우선한다.’

2) IO-WGCA 기후환경헌법이 등록 되거나 수탁 된 법인격에서는 각 등록된 회원국의 회원 및 직원으로서 법인 대표자들은 법인 경에 대한 외교 면책권을 가지고 각 국가의 국제법 이행에 대한 책무를 실천하는 것으로 한다

3) 'IO-WGCA' 각 본부와 각 지원기구는 본 기구와 연계된 기능의 독립적인 이행을 위해 필요한 특권과 면책권을 갖는다.

5. 상기 1, 2, 3항에서 언급된 녹색책무에 대한 행위능력, 특권 및 면책권은 아래와 같이 적용된다.

1)'IO-WGCA' 회원으로 가입하고 본 헌법의 의무를 동의한 모든 기구 회원국 영토 내.

2)'IO-WGCA' 회원국으로 가입하지 않고, 대신 기구 회원국의 권리, 특권 및 면책권과 관련한 'IO-WGCA' 헌법의 의무에 동의한 국가의 영토 내.

3)해당 회원국이 헌법 내 본 기구의 권리와 특권 규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의향을 수탁인에게 문서로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는 'IO-WGCA 헌법'의 해당 규정 적용이 회원국 내에서 중지된다.

6. 'IO-WGCA'는 아래 항에 대해 구체적 법적자격을 강조하고 “법적 인격체”인 “기능적 인격체”성격을 갖는다.

1) 계약

2) 부동산, 동산의 취득 및 처분

3) 법적 소송 제기

7. 'IO-WGCA' (INGO-WGCAF/WGCA)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국제연합의 당사자로서 국제법에 대한 개별법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규정을 제정한다.

8. G77 및 WTO 회원국의 전 세계 국가 회원으로 하는 총체적 기능 본위의 기구로서, 'IO-WGCA' 는 재산, 기금, 자산, 및 ‘법인격체’와 관련한 국제연합의 특권과 면책권 규정 제 1, 2, 3, 4조에 의해, 국제연합의 재산, 기금, 자산과 관련한 특권과 면책권을 누릴 수 있다.

9. 국제기구로서의 'IO-WGCA' 는 어디에 위치하든, 누가 보유하든지, 관계없이 기구의 재산과 자산은 그 면책권을 명백히 포기하지 않는 특별한 경우 외는 모든 법적 진행으로부터 면책권을 누릴 수 있다. “어떠한 면책권일지라도”라는 의미는 그 실행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까지를 말한다. 모든 사항은 회의록 7호에 근거하며 헌법, 헌장의 변경 불가조건으로 수탁된 것이다.

특별조항 6조 – 'IO-WGCA' 기후환경 중재재판소 설치 및 조정위원회 관련 규칙.

Unless otherwise agreed to by all the members to the dispute that has not been settled pursuant to paragraph 1 (a) of article 23 and that has been referred to the arbitration pursuant to sub-paragraph 1 (b) of article 23 or to the conciliation Commission pursuant to sub-paragraph 1(b) (ii), the following rules shall govern the rules and procedures of such tribunals and Commissions. 제23조 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에 대해 모든 회원들이 달리 동의하지 않거나 제 23조 1항 (b)에 따라 중재재판소에 회부되지 않거나 제23조 1항(b) ii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으면 다음 규칙이 중재재판소 및 조정위원회의 규칙과 절차를 지배한다.

Initiation of Resolution Procedures.IO-WGCA /IO-WGCA 분쟁해결 절차의 개시

Establishment 설치 (아래와 같이 각 국가에 설치하며 기후환경 중재 재판소는 대한민국에 설치하며 한다.)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by their unanimous decision, appoint, as appropriate, four arbitrators or four conciliators, and shall designate one of these as President of the tribunal or conciliation. 불일치하는 결정에 의한 분쟁 당사자들은 적절하게 4명의 중재자 또는 4명의 조정자를 임명하고 그들 중한 명을 재판 또는 조정의 위원장으로 지명한다.

If the members of the commission or tribunal fail to be appointed within three months of the initiation of dispute resolution procedures, as outlined in paragraph 1, the Executive chair shall, upon the request of any of the parties, and within three months of such request, designate members, including the executive chair or the Chief executive officer, to act as arbitrator or conciliators to resolve the dispute.

1항에서 윤곽이 그려진 바와 같이 조정 또는 중재위원들이 분쟁해결 절차 개시 후 3개월 내에 임명되지 않으면 분쟁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집행의장이 요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설립집행의장 및 각 상임집행이사를 포함하는 회원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중재자 및 조정자로 행위 하도록 지명한다.

If the vacancy arises within the tribunal, or the commission, it shall be filled within one month, in consequent of paragraph (a) or thereafter,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b).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 내에 공석이 발생하면 (a)항의 결과로서 이후 (b)항에 일치시켜서 1 개월 내에 공석을 채운다.

Procedures and Operations 절차 및 운영

The tribunal or commission shall determine its own procedures and operations.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는 고유의 절차와 운영을 결정한다. The members of the tribunal or commission shall receive remuneration as provided for in the financial regulations of the organisation. The Chief executive officer shall provide any necessary secretariat in consultation with the President of the Tribunal or commission. All expenses in relation to the members of the tribunal or commission and its members, but not of the parties to the dispute, shall be borne by the organisation.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 위원은 본 기구의 재무 규정에 따라 보수를 받는다. 상임집행이사는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 의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어떠한 비서관도 제공한다. 중재 또는 조정위원회의 위원과 관련한 모든 비용은 분쟁당사자가 아닌 본 기구가 부담한다.

Awards and Reports 판결 및 보고

The arbitration tribunal shall conclude its proceedings by an award, which shall be binding on all parties. 중재재판소는 판정으로 그 소송절차의 결론을 내리고 이는 분쟁당사자 모두를 구속한다. The conciliation commission shall conclude its proceedings by preparing a report that shall be addressed to all parties to the dispute and which

shall contain recommendations to which the disputed parties shall give serious consideration. 중재위원회는 모든 분쟁당사자들에게 제출될 보고서를 준비함으로써 소송절차의 결론은 내린다. 보고서는 분쟁당사자들이 심각하게 고려할 권고사항을 포함한다.

IO-WGCA F,D. EBM. 집행이사회는 이로써 본 헌법과 IO-WGCA/INGO-WGCA/WGCAF/GCA 고유적인 특권과 면책조항에 동의하며 이러한 사실은 공증된 회의록 7호~12호에 근거하여 영원히 취소변경불능이다.

  • 각 국가별 멤버 구성은 다음과 같다.

-'IO-WGCA(INGO-WGCA/WGCAF)' : 45명 (집행, 실행, 운영위원회 각 15명씩) - 72지원기구 : 각 기구당 45명 (집행, 실행, 운영위원회 각 15명씩)

제1조(시행일) 이 헌법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헌법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헌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각 본부 및 대륙별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 국제기구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헌법(국가별 정관포함)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 날인하여 201년,06월 19일 'IO-WGCA 기후환경헌법' 공포일과 시행일로 하되 각 본부는 위 각 본부별로 수탁일 기탁일 등록일로 하여 세계선언을 하였다. 국제법상 국제기구의 정의 대한민국 법제연구원 발간 유럽에너지법 규정 문헌 참고자료.


국제기구 IO-WGCA에 대한 이해

http://io-wgca.org/tra/html/sub1-1.html

1.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 정의

 국제기구란 조약 또는 기타 국제법(관습 등)에 의해 규율 되는 문서에 의해 설립되고 독자적인 국제법인격을 가진 기구를 뜻하며, 주권을 가진 국가들 중 2개 이상의 국가들이 합의에 의해 만든 국제협력체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 구성된 기구이다.
 국제법은 국제사회에서 다수의 국가들 사이에 적용되는 법으로, 국가 상호 간의 관계 또는 국제 조직 등을 규율하며 또한 국제법은 조약과 국제 관습법, 법의 일반원칙 등의 형식으로 나타남.
 국제기구의 회원으로는 국가기관 이외에 기타 실체도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하여, 비국가행위자(NSA; Non-state Agent), 즉 다국적기업(MNE; Multinational enterprise), 비정부기구(NGO), 심지어 개인도 포함될 수 있다고 규정(한국법제연구원, 유럽에너지법 I, 31p, 고시계사).

어떤 실체가 IO인지 식별하고, IO를 국제 “NGO(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및 공공법인과 같은 “국제적인 협회” 및 별도의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은 “조약기관(예, 당사국과 사무국 회의)”과의 구별을 통해 국제기구의 위치를 파악하여 개념을 명확히 정의할 수 있다.

2. IO-WGCA와 국제기구 관계

1) IO-WGCA(국제기구 세계녹색기후기구 ; International Organization-World Green Climate Association)가 국제기구인지 여부를 식별하는 조건으로는 국제기구 정의 상 우선 “조약 또는 기타 국제법에 의해 규율 되는 문서”에 의해 설립되어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이 첫 단계라 할 수 있다. 
 본 국제기구기구(IO-WGCA)는 ‘비엔나협약(조약 제1089호-오존층 보호에 관한 협약)’ 및 ‘국제연합기본협약(조약-제1212호-기후변화에 관한 협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TRIPS: 조약 제1265호 발효일 1995.1.1)’, ‘한미FTA 제18조 8장(국제표준녹색기술 발효일 2012.3.15)’에 의해 규율 되는 문서인 조약법과 세계무역기구(WTO) 내에 적용된 포괄적 범위의 국제법, 대한민국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등에 근거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되는 법(성문헌법) 또는 국제적 관행이나 관습이 법적확신으로 받아들여 지는 헌법체계(불문헌법)에 의거 녹색기술상품 실천기구 헌법을 문서로 수탁 등기하여 설립됨으로써 독자적인 법인격을 가진 기구로 설립되었다.
 본 국제기구(IO-WGCA)의 헌법은 녹색기술상품 실천을 책무로 규정한 대한민국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 녹색기술상품실천책무인 시행령을 근거로 설립임원 발기인과 집행부가 결정되었으며, 국제법과 조약법을 포괄하는 “IO-WGCA 헌법’을 회의록 7호 취소불능 문서에 첨부하여 국제공익신탁법에 의하여 2013년 6월 18일 수탁 등기됨으로써 국제기구로 공식 등록, 이를 전자통신문을 통하여 전 세계 360여개국에 공포되었으며 세계선언 되었다.

국제법상 조약과 동일한 IO-WGCA 세계 선언에대한 이해 ㅡ선언내용 첨부ㅡ http://io-wgca.org/tra/html/sub3-8.html

 대한민국 국회에서 비준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국제조약법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국제기구(IO-WGCA)의 헌법과 그 목적이 일치하며, 제2조3항(녹색기술상품실천), 제4조(국가의 책무), 제5조(지방정부의 책무), 제6조(모든 기업의 책무), 제7조(모든 국민의 책무), 제8조(타법과의 관계 최우선)로 규정함으로써 국가는 녹색기술상품 실천으로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실천해야 함을 강제사항(책무)으로 규정하고  본 기구(IO-WGCA)가 녹색상품실천 행위자로써 활동하는 법률적 기반과 근거를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기구(IO-WGCA)의 헌법은 위와 같이 조약 또는 기타 국제법에 기반한 문서에 의해 설립된 국제기구로서의 정의에 부합한다.

2) 다음으로 주권을 가진 국가들 중 “2개 이상의 국가들이 합의”에 의해 만든 국제협력체로서,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 구성된 기구”임을 확인할 수 있다.

■오세아니아 본 기구(IO-WGCA)의 헌법이 최초로 헌법사용 수탁 등기된 국가는 피지 및 인근 국가로 2013년 당시 피지가 G77의장국이였고, 의장국 자격으로 본 기구 회의록 07호와 회의록 12호에 의하여 보강한 헌법이 국제공익신탁법에 의하여 2013년 6월 18일 수탁 등기됨으로써 국제기구로 공식 등록됨.

■대한민국 대한민국은 2013년 대통령 시행령, 시행규칙 제18818호에 근거한 지방자단체법에 따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리됨으로써 정부기관 및 소관부서의 공무수행을 지방정부에서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경북지역은 대구시에, 전남지역은 광주시에 회의록 7호 첨부 문서를 근거로 본 기구(IO-WGCA)의 헌법을 수탁하였고, 민법 제32조와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본 국제기구 헌법 사용허가와 헌법에 포함된 목적사업 전 분야에 대하여 허가등록을 완료. 이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회의록 7호 원본을 수탁하여 국제기구로 정식 등록.

■유럽 2015년 본 국제기구(IO-WGCA)는 유럽연합 준회원국인 터키안전행정부에 정식 등록완료 되었고, 2018년 유럽연합 회원국인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 본 국제기구 유럽사무국( IO-WGCA-IAB.EUROPE)이 설립되었으며 오스트리아 경찰청에 독립적인 국제기구로 본 국제기구 헌법 사용이 수탁 등록됨으로써 유럽연합법 적용을 받아 유럽연합 44개국에서 (IO-WGCA)의 기후환경녹색실천헌법의 목적사업 이행을 위한 국제공무가 시작되었다. 또한, 유럽연합 에너지법 1권 제31쪽에는 국제기구에 대하여 명확히 정의되어 있으며 한국 법제연구원 번역으로 출간되어 그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으며 유럽에너지법은 본 기구(IO-WGCA)의 헌법 부록으로 채택되어 있음.

■아프리카 2016년 아프리카 말리공화국에서 기후환경헌법을 허가 받아 국제기구로 수탁등록을 하여 국제공무가 시작되었으며, 2019년 아프리카 55개국이 포함된 FTA가 비준되어 시작되면서(IO-WGCA)는 아프리카연합에서도 아프리카연합 국제공무 수행을 위한 아프리카연합 말리 정부 국회비준과 대통령승인 및서명 해당기관과 관련부서 국제협약 국제인증완료가 됨으로써 국제기구로서의 아프리카연합 회원국 말리정부부터 동 회원국 55개국과 WTO 회원국에 대하여국제공무 수행 조건이 완벽하게 성립됨.

■중국 중국은 정부 정책에 따라 7개부서 공동 발표를 통해 기후환경 정책에 강력하게 참여하고 있으며 (IO-WGVA)는 중국지방인민정부와 중국저탄소투자중심 등 25여개 기관과 연맹 및 정부, 공기업, 공기관 등과 취소불능 국제협약을 완료하였고 중국 국무원주관 세계선언,보건국주관 세계선언,칸슈성과 티벳자치주 세계선언 등 (IO-WGCA) “동북아동맹세계본부”는 중국정부와 함께 중국 뿐만 아닌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기후환경녹색실천헌법의 목적사업을 위한 공무 수행 중에 있음.

“동북아동맹세계본부”에서는 기후환경헌법실천을 위한 기후환경 세계선물거래소 운영을 위하여 중국정부와 공동으로 기후환경에 관련된 국제표준녹색기술, 상품, 기업, 서비스 등을 전 세계로 전파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각 분야별 국제녹색공기업 관리법인을 통하여 IO-WGCA IGC(국제표준녹색분류코드별 국제녹색검증, 인증방법) 관련 국제공무를 수행.
(IO-WGCA)는 위와 같이 대한민국을 비롯한 오세아니아, 아프리카, 중국, 유럽 등 주권을 갖는 2개 이상의 국가들이 합의하여 형성된 국제협력체로서의 국제기구 성립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또한 본 기구(IO-WGCA)의 헌법에 따라 12개 대표부, 14개 글로벌본부 등 독자적인 지위를 갖는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어 국제기구로서의 조건을 충족하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IO-WGCA)는 통계청 산업분류코드 9900이며 “국제 및 외국기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국제 및 외국기관”은 경찰학 사전에 “국제기구(IO)로 정의되어 있음. 국제법을 근거로 한 (IO-WGCA)의 헌법은 그 자체가 국제기구이며 독립적이며 공적, 사적 자치권을 가지고 있다.

3)지금까지 어떤 실체가 국제기구(IO)인지 식별했다면, 이제 국제기구(IO)와 타 국제조직체인 NGO(비정부기구: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등)와의 비교•구별을 통해 국제기구의 특성을 이해해 봄으로써, 국제기구로서 본 기구(IO-WGCA)의 특징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다.

국제기구는 일반 비정부기구(NGO단체, 국제적인 협회 등)와는 다르게 해당국가의 승인을 득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기구가 녹색인증을 통해 자신의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일반 NGO단체 등에게 기관 허가를 해 줌으로써 해당 국가에서(IO-WGCA)의 녹색실천 업무를 NGO가 수행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형태를 띔으로써 그 자체로 국가기관의 역할 내지는 기능을 갖는 특징이 있음. 또한 자체헌법 체계를 갖추고 독자적인 자치권을 갖는 법인격체라는 측면에서 조약기관(당사국과 사무국 회의) 등 타 국제조직체와 구별된다.


http://www.jinrigx.com/wap/content.aspx?id=20223

china-public.cn/news http://zhongguogongyiwang.bjteluoyi.com/

IO-WGCA background history https://m.blog.naver.com/ingowgca01/221930700967


<회의록 07호의 주요내용>

기후환경에 관련된 전 세계 각 국가에서의 모든 국제공무에 대한 회의 소집권자는 오직 기후환경헌법 설계자이며 수탁자인, F,D. EBM. 집행이사회 Chairman. Victory Lee( WooSeung Lee )이다.

회의록 07호에서 요약된 회의록 12호 첨부문서를 GCA 헌법으로 등록. - 오세아니아연방 피지정부에 등록된 국제기구 등록증을 인수받기 위하여 회의록에 첨부된 IO-WGCA 기후환경 헌법에 근거 한 INGO-WGCA와 INGO-WGCAF 문서에 근거하여 국제기구 인수증을 인수 받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하여 참여한 인원의 과반수 찬성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에 의하여 인수 받았다. 또한 한국은 , 2013년 12월 대한민국 민법 제32조와 환경부 및 기상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규칙에 의하여 조약법상 국가가 참여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법상목적사업에 대하여 국제기구로 인정받아 수탁 등록 하였다.

대구시 환경부에 등록 당시 근거에 대한 내용이다.

<IO-WGCA (한글명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대한민국 허가경위>

1. 조약법상 국가가 참여하였다는 이유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의 목적사업 제2조3항 근거 ‘제4조 국가의 책무, 제5조 지방정부의책무., 제6조 기업의 책무, 제 7조 국민의 책무, 제8조 기후환경관련 건에 대한 타법에 우선 한다’ 에 따라 IO-WGCA기후환경 헌법’과 동일하므로 기후환경헌법 제 4조에 대한 법령에 대하여 국가가 참여 안되었다 볼 수 없으므로 국제기구로서 자격에 대한 기후 환경헌법 승인을 받았습니다.

2. 환경부 법제규제개혁실에서는 규제실장과 통화와 면담에서 IO-WGCA기후환경 헌법에 관련해서는 대통령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였으며 국회비준이 되어야 가능하다고 하여 환경부 장관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기후환경헌법사용 허가에 대한 내용 중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책무범위는 조약법에 근거하였으며 조약법은 비엔나 협약에 근거한 국가의 책무범위라는 IO-WGCA기후환경헌법상 법률범위에 대한 국회비준 근거로 국가가 참여한 것에 대한 확정적 이유가 필요하여, IO-WGCA기후환경헌법에 대한 법률이 대한민국 국회 비준이 안된 건이라는 이유와 근거를 요청하였으나 대한민국 환경부 법제규제실에서는 최종적으로 “IO-WGCA기후환경헌법에 대하여 지재권산하 협정문에 대한 대통령시행령, 시행규칙 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책무범위와 조약법 범위의 법률이 대한민국 국회에 입법 되지않았다고 볼 수 없다.”로 주무관청인 해당 기관으로 통보하였다고 하였습니다.

3. 대구경북 환경부 기상청 담당 주무관은 대구시 법률 고문단과 유치된 IO-WGCA기후환경 헌법에 대하여 국제기구 등록에 관한 조사 후 최종적인 결정을 하겠다고 하여 조사 후 법률적 이상이 없고 국제기구 조사 후 이상이 없어 회의록 07호 첨부된 IO-WGCA 헌법과 유치문건을 근거로 허가증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기후환경헌법 목적사업 등이 최종 허가되어 대구지방법원 등기국에 등기내용이 등록 되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 광주 광역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등기국, 대한민국 국세청 고유번호 국가기관 기후환경 헌법과 목적사업 기탁으로 한국에도 100개 이상의 기탁 법인 IO-WGCA 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4. 그러나, 일부 공무원들은 경북, 대구광역시 등을 대한민국 정부기관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대한민국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지방정부이며 국민에 속하고 기업들이 운영되는 지방 정부입니다. 그러므로,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상 국가의 책무범위와 국민의 범위, 기업의 범위 등 포괄적 범위에 속하며 WTO회원국, 아포스티유 적용 국가, FTA적용국가의 모든 국제공무수행범위에 속하기 때문에 국제법 법률범위에 따라 유럽연합 44개국, 아프리카연합 55개국 등 전 대륙에 등록되어 있는 IO-WGCA 국제 공무수행 범위에 포괄적으로 속합니다.




This article "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is from Wikipedia. The list of its authors can be seen in its historical and/or the page Edithistory:국제기구세계녹색기후기구. Articles copied from Draft Namespace on Wikipedia could be seen on the Draft Namespace of Wikipedia and not main one.



Read or create/edit this page in another language[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