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상품 지침 2014의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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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금융상품 시장규정 지침(Markets in Financial Instruments Directive 2014, 2014/65/EU)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MiFID 2는 유럽 연합의 법적 규정이다. Regulation (EU) No 600/2014과 함께 증권 시장, 투자 중개인 및 거래 장소에 대한 법적 틀을 제공한다. 이 지침은 유럽 경제 지역의 회원국, 즉 유럽 연합 회원국과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을 위한 조정된 규제를 제공한다. MiFID 2의 주요 목표는 경쟁 증진, 투자자 이익 보호 및 투자 서비스 참가자들 사이의 공정성 증진이다. 이는 이전의 Directive 2004/39/EC (MiFID 1)을 대체한다.
MiFID 1은 유럽 위원회의 금융 서비스 행동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이를 통해 EU 금융 서비스 시장의 운영 방식이 변경되었다. 이는 바론 알렉산드르 람팔루시가 이끄는 현명한 사람들 위원회가 권장한 네 단계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한 람팔루시 프로세스에서 가장 중요한 법적 규정이다. 또한 "람팔루시 지침"으로 알려진 세 가지의 추가 규정이 있다: Directive 2003/71/EC는 공개로 제공되거나 정규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에 대해 발행 프로스펙터스가 게시되어야 하는 요구사항으로, 이는 Regulation (EU) 2017/1129에 의해 대체되었다. 이 외에도 시장 악용 지침과 정규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의 발행인 정보에 관한 투명성 요구사항의 조화에 관한 Directive 2004/109/EC도 포함된다.
MiFID 1는 유럽 위원회의 금융 서비스 행동 계획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EU 금융 서비스 시장의 기능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바론 알렉산드르 람팔루시가 이끄는 현명한 사람들 위원회에 의해 권장된 네 단계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한 람팔루시 프로세스 내에서 주요한 법률로 존재한다. 람팔루시 지침에는 세 가지의 추가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Directive 2003/71/EC는 현재 Regulation (EU) 2017/1129로 대체되었으며, 공개로 제공되거나 정규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에 대한 발행 프로스펙터스 요구사항을 다루고 있다. 시장 악용 지침 및 정규 시장에서 거래되는 증권에 대한 발행인의 투명성 의무에 관한 Directive 2004/109/EC도 포함되어 있다.
MiFID 1은 유럽 연합의 협의 과정을 통해 제정된 표준 공동 결정 절차를 통해 법적 틀을 마련했다. 이 지침에서는 20개 조항을 통해 구체적인 기술적 실행 조치(Level 2)가 명시되었다. 이러한 조치는 유럽 증권 감독 기구와의 협의를 거쳐 유럽 증권 위원회에서 협상되었으며, 유럽 연합 의회의 감독을 받았다. 실행 조치는 유럽 위원회의 지침 및 규정 형태로 2006년 9월 2일에 공식 발표되었다.
MiFID 1의 초기 시행 이후, 검토 과정을 거쳤다. 방대한 논의와 논쟁을 거쳐, 유럽 의회는 2014년 4월에 MiFID 1의 개선된 버전인 MiFID 2와 이와 관련된 Regulation (EU) No 600/2014를 승인했다. 개정된 지침과 규정은 예외 사항의 수를 줄이고, MiFID 1의 범위를 더 넓은 범위의 기업과 금융 상품을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MiFID 2와 Regulation (EU) No 600/2014는 2018년 1월 3일부터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
배경 및 역사[편집]
MiFID 1 was designed to replace Directive 93/22/EEC, which was adopted in 1993. The aim was to establish a single market for investment services and activities, fostering competitiveness in the EU markets. While the original legislation did succeed in lowering costs and expanding choices for investors, the weaknesses in the structure of ISD became apparent during the financial crisis in 2008.
MiFID 1는 또한 주식 거래에 변경을 가하고, 관련 금융 상품의 이용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해 목표를 가졌다. 이 법률의 목적은 시스템적인 위험을 완화하고 기존의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MiFID 1의 승인 과정에서, 유럽 의회(EP)는 유럽 위원회(EC)가 2004년 3월에 제출한 제안을 검토했다. 2005년에 실시된 컨설테이션 결과에 대한 피드백은 2006년 4월에 위원회에서 공개되었다. 이어서, 위원회는 2006년 6월에 개정안을 공개했다. EC와 EP는 일차 텍스트를 승인하기 위해 제안된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에 이어 EP와 EC가 참여한 법률 검토가 진행되었다.
MiFID 1는 명예의 어른 위원회가 추천한 4단계 접근 방식을 기반으로 한 법률 채택을 가속화하기 위해 설계된 람팔루시 프로세스 내에서 도입되었다. 이 위원회는 알렉산드르 람팔루시 바론이 의장을 맡았다. "람팔루시 지침"으로 알려진 세 가지 다른 지침도 있다: 예탁 금융상품에 대한 지침, 시장 악용에 대한 지침 및 투명성에 관한 지침.
레벨 1[편집]
MiFID 1은 유럽 연합 이사회와 유럽 의회의 표준 공동 결정 절차를 통해 시행되며, 법률에 대한 상세한 구조를 제시한다. 또한, 85/611/EEC 이사회 지침, 93/6/EEC 이사회 지침, 그리고 2000/12/EC 지침을 수정하며, 1993년에 처음 채택된 93/22/EEC 이사회 지침, 즉 투자 서비스 지침(ISD)을 폐지한다.
2 단계[편집]
이 지침의 20개 조항은 기술적 구현 조치(Level 2)를 명시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유럽 증권 감독 위원회의 기술적 자문 및 유럽 증권 위원회에서의 협상을 기반으로 유럽 위원회가 채택했다. 유럽 의회의 감독을 받아, 위원회 지침과 위원회 규정의 형태로 구체화된 구현 조치는 2006년 9월 2일에 공식 발표되었다.
내용물[편집]
범위[편집]
MiFID 1이 어떤 기업에 적용되는지 판별하기 위해, 이 지침은 "투자 서비스 및 활동"("핵심" 서비스)과 "부가적 서비스"("비핵심" 서비스)를 구분한다. 각 범주에 속하는 서비스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MiFID 1의 부록 1의 A와 B 섹션에서 찾을 수 있다.
만약 기업이 투자 서비스 및 활동을 수행한다면, 해당 기업은 핵심 서비스와 부가적 서비스 모두에 대해 MiFID 1의 적용 대상이 되며 (또한, MiFID 1 여권을 사용하여 본국 이외의 회원 국가에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이 부가적 서비스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MiFID 1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또한 MiFID 1 여권을 활용할 수 없다.
MiFID 1은 특정 외환 거래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거래 가능한 금융 상품을 다룬다. 이에는 ISD에서 다루지 않았던 상품으로서, 상품 및 기타 파생상품 (운송, 기후, 탄소 파생상품 등)이 포함된다.
상기에 언급되지 않은 기업 영역은 MiFID 1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금융 서비스 컨설팅 기업인 Celent은 2007년에 MiFID 1에 따라 프랑스, (독일), 영국 등 유럽 연합의 세 개 주요 국가에서 연간 1억 건 이상의 추가 거래 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관련 비용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연간 3800만 유로에서 거의 5000만 유로로 서서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물질[편집]
- MiFID 1에 해당되는 기업들은 "본국"에서 승인을 받고 규제를 받게 된다. "본국"은 일반적으로 등기 사무실이 위치한 국가를 의미한다. 기업이 승인을 받으면 MiFID 1 패스포트를 활용하여 다른 유럽 연합 (EU) 회원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기업의 "본국" 회원국에서 규제될 것이다. 이는 현재 ISD에 따른 서비스 제공 규제와는 달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회원국에서 규제되는 방식과 다르다.
- MiFID 1은 기업들에게 "자격을 갖춘 상대방", 전문 고객, 소매 고객으로 고객을 분류하도록 요구한다. 이들은 보호 수준이 점점 높아진다. 고객을 분류하고 각각의 투자 상품에 대한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명확한 절차가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투자 조언이나 제안된 금융 거래의 적절성은 제공되기 전에 여전히 확인되어야 한다.
- 클라이언트 주문 처리
- MiFID 1은 고객 주문을 받을 때 수집되어야 하는 정보에 관한 요구사항을 포함하며, 기업이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서로 다른 고객의 주문이 어떻게 통합될 수 있는지에 대해 규정한다.
- 거래 전 투명성
- MiFID 1은 지속적인 주문 매칭 시스템의 운영자가 "유동적인 주식"에 대한 집계 주문 정보를 최상위 다섯 가격 수준에서 매수 및 매도측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시세 주도형 시장에서는 시장 메이커의 최상의 매수 및 매도호가를 제공해야 한다. (참고로, 다른 금융 상품에 대한 이러한 요구 사항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진행 중이다. MiFID 1의 65(1) 조항에 따르면, 유럽 위원회는 2007년 10월까지 주식 이외의 금융 상품 거래에 대한 선행 및 후행 거래 투명성 요구 사항을 확장하는 데 대한 보고서를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 거래 후 투명성
- MiFID 1은 게시 연기를 허용하기 위해 특정 요구 사항이 충족되지 않는 한 규제된 시장 외부에서 실행되더라도 상장 주식의 모든 거래 가격, 거래량 및 시간을 게시하도록 요구한다. (다른 금융 상품에 대한 이러한 요구 사항의 확장에 대해서는 위의 설명을 참조하십시오).
- 유도 및 투자 연구
- MiFID 2의 가장 논란이 되는 측면 중 하나는 자산 관리자가 고객 커미션으로 투자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것이다. [1]
- 최고의 실행
- Directive 2014/65/EU는 기업이 고객을 위해 주문을 실행할 때 가능한 최상의 결과를 얻기 위해 모든 충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최상의 결과는 실행 가격에 국한되지 않고 비용, 속도, 실행 가능성 및 결제 가능성 및 기타 관련 요소를 포함한다. MiFID 2의 "충분한 모든 단계" 테스트는 MiFID 1의 이전 "모든 합리적인 단계" 표준보다 다소 높은 표준을 설정한다 [2]
- 체계적인 내부화
- Systematic Internaliser는 자신의 장부 또는 다른 고객의 주문에 대해 고객의 주문을 실행하는 회사이다. MiFID 2는 Systematic Internalisers를 미니 교환으로 취급하므로 예를 들어 거래 전 및 거래 후 투명성 요구 사항이 적용된다(위 참조).
시장 세분화[편집]
MiFID 2의 목표는 가격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었지만, 거래 장소의 분산화는 예상치 못한 영향을 미쳤다. 이전에 금융 기관은 한두 개의 거래소에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다양한 다자간 거래 시설, 체계적 내부화자 및 유럽 경제 지역 (EEA) 내의 다른 거래소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 (때로는 의무도 있음). 이로 인해 MiFID 2가 도입한 투명성을 활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해졌다.
MiFID 2에 따른 추가 가격 정보 원천의 증가로 인해 금융기관들은 가능한한 많은 견적/거래를 포착하기 위해 부가적인 데이터 원천을 탐색해야 했다. 다수의 금융 데이터 공급업체들은 MiFID 2 공동 작업 그룹과 규제 기관들과 협력하여 시장 분할을 관리하고 향상된 투명성을 활용하며 새로운 보고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치[편집]
MiFID 2와 그에 따르는 실행 지침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으며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정해진 시간 내에 이행되었다. 유럽 위원회는 지침을 이행하는 국가 규정 목록에 링크된 이행 표를 발표했다.
영국[편집]
시행 기간 동안 영국에서는 금융 서비스 규제 기관인 금융 서비스 규제청(FSA) 또는 현금융 행위 규제청(FCA)이 증권 산업을 규제하는 주체였다. 이들은 MiFID 2를 규정과 안내사항을 담은 핸드북에 통합하였다.
프랑스[편집]
MiFID 2의 프랑스 정부에서의 시행은 2007년 4월 12일 고시 번호 2007-544 및 2007년 5월 15일 규칙 2007-901 및 2007-904를 통해 프랑스 통화금융법을 수정함으로써 이루어졌다. 프랑스 금융시장감독위원회(AMF)는 또한 MiFID 2를 자체의 일반규정에 적용하였다.
지침 2014/65/EU / 규정(EU) No 600/2014[편집]
2010년 4월, CESR는 MiFID 2 개정안에 대한 상담 문서를 발행했다. 상담 기간은 짧았으며 2010년 5월 31일에 종료되었다. 2010년 5월 17일에는 파리에서 하루 동안 개방적인 청문회가 있었다. 상담에 대한 공개 응답은 현재 확인할 수 있지만, 일부 기관은 비밀 응답을 제출했다.
2010년 12월 8일에는 2010년 9월에 개최된 공개 청문회를 거쳐 유럽 위원회가 MiFID 2 개정안에 관한 상당한 공개 상담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보도 자료와 자주 묻는 질문도 함께 발표되었다. 공개 상담 기간은 2011년 2월 2일까지 예정되어 있었다. 2011년 5월 26일에는 위원회가 2011년 말 이전에 제안서를 발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2011년 10월 20일에 유럽 위원회는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MiFID 1을 폐지하는 금융상품시장 지침(Directive)" 및 "금융상품시장에 관한 규정(Regulation)"에 대한 공식 제안을 채택했다. 이는 OTC 파생상품, 중앙청산업체 및 거래처리소에 대한 규정인 Regulation (EU) No 648/2012도 수정된다.
2012년 3월, 유럽 의회 의원 마르쿠스 페르버(Markus Ferber)는 유럽 위원회의 제안을 수정하여 고빈도 거래와 상품 가격 조작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고자 했다. 유럽 금융시장 협회(AFME)는 페르버에 대한 공식 응답에서 모든 알고리즘의 지속적인 운영이 요구되는 점에 특히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클라이언트 주문 실행을 위해 중개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조직화된 거래 시설(OTF) 규정의 도입은 또한 중개인 교차 네트워크에서 프로프리어터리 거래를 금지하는 것으로 인해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는 중개인이 클라이언트나 은행 자체의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자체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MiFID 2와 Regulation (EU) No 600/2014은 2014년 7월 2일부터 효력을 발휘했다. MiFID 2는 이전의 MiFID 1을 대체하였으며, MiFID 1은 93/22/EEC 지침을 대체한 것이다. 금융상품 시장에 관한 Regulation (EU) No. 600/2014은 MiFID 2를 보완한다. 처음에는 회원국들이 2017년 1월 3일까지 이를 시행하도록 예상되었다. 그러나 2016년 2월에 유럽위원회는 이 기한을 2018년 1월 3일로 연기하여 새로운 규정을 시행하기 위한 IT 시스템 개발에 충분한 시간을 확보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은행과 기관들은 준비 상태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며 더 많은 연기를 요구했지만, 결국 MiFID 2는 수정된 날짜인 2018년 1월 3일에 효력을 발휘하였다.
일부 분석가들은 MiFID 2의 영향으로 규정이 시행될 때 글로벌 투자 연구 지출이 연간 최대 15억 달러나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시행되는 몇 일 안에 인터콘티넨탈 익스체인지(Intercontinental Exchange)는 245개의 에너지 선물 계약을 런던에서 미국으로 이전하고, 거래를 유럽이 아닌 미국 규제 기관의 감독하에 두기로 계획을 발표했다.
2021년 3월 3일까지 유럽 위원회는 이 지침의 기능에 관한 보고서를 유럽 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보고서는 알고리즘 트레이딩에 대한 요구 사항과 선거래 및 후거래 투명성 데이터의 가격 동향과 같은 다양한 문제를 다룰 것이다. 유럽 증권 및 시장 감독 기관은 위원회를 이 작업에 지원할 예정이다.
추가[편집]
- 지침 2011/61/EU
- EU 법률
- 유럽 회사법
- 독일 회사법
- 기관 투자자
- 1940년 투자회사법
- Reg NMS (MiFID와 유사한 미국 법률)
- 견적 요청
- 주식 시장 등가
- 영국 회사법
- 양도성 증권 집합 투자 지침
인용[편집]
일반 참조[편집]
외부 링크[편집]
- 지침의 텍스트
- EU 법률 요약
- 유럽 위원회 페이지
- CESR 지침 및 권장 사항
- FCA 페이지
- Eurosystem의 T2S 프로젝트
- 유럽 위원회 보도 자료 게시 2016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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