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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대마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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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lua 80번째 줄에서 Lua 오류: module 'Module:Namespace detect/data' not found. package.lua 80번째 줄에서 Lua 오류: module 'Module:Message box/localize' not found. 한국에서 대마초는 오락용으로 여겨지며 불법입니다. 2018년 11월 마약류관리법이 개정되고 의료용 대마초 사용이 합법화되면서 한국동아시아 최초로 의료용 대마초 를 합법화한 국가가 되었습니다.[1]

1970년대 이후 한국 에서 대마초 사용이 증가했지만, 메스암페타민 과 같은 합성 약물이 훨씬 더 인기 있었습니다. 2015년, 마약 범죄로 체포된 11,916명 중 대마초 기반 마약 범죄자는 100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2]

역사[편집]

초기 역사[편집]

대마초는 고대 한국 에서 중요한 작물로, 남아시아 에서 실크로드를 통해 이 지역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마 직물은 기원전 3000년경 발견된 삼베 직물을 표본으로 합니다.[3] 상아색 천인 전통적인 삼베 천은 삼베로 만들어집니다.[2] 대마씨는 직물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완하제 와 같은 의약적 특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4]

현대사[편집]

1957년 이승만 정부의 마약법에 따라 "인도 마리화나"는 양귀비, 아편, 코카인 과 함께 금지 마약으로 규정되었습니다.[4] 이 행위는 오랫동안 금지를 주장해 온 미 재무부 마약연방국의 첫 번째 사령관인 해리 앤슬링어( Harry Anslinger )가 크게 부추겼다고 추측되고 있습니다.[4] 중요한 것은, 1957년 법은 한국의 대마초 성장 시장을 번창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인도산 마리화나만을 불법화했다는 것입니다.[4]

1960년대 한국의 대마초 사용량은 주한 미군 기지에서 외부로 확산되는 히피 문화 의 영향으로 극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행복한 연기"를 사용하는 것은 반항심을 상징하기 시작했고, 그 당시 많은 인기 가수들은 그 약초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4]

1970년대에 해외의 반항적인 청소년 문화와 연관성이 있는 가운데 대마초는 1976년 대마초 관리법에 따라 모든 형태의 대마초가 금지되었으며[5] 이 법은 나중에 2000년 마약류 관리법과 병합되었습니다. 대마초에 대한 전면적인 금지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6]


2018년 1월 국회의원인 신창현 국회의원 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마약류관리법을 개정하고자 하였습니다. 개정의 내용으로는 특정 질병이 있는 사람이 대마초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7]

제안된 개정안은 지난 7월 말에 간질, HIV/AIDS 의 증상 및 관련 치료를 포함한 상태에 대해 Epidiolex, Marinol 및 Sativex 를 허용할 것이라고 밝힌 국방부의 지지을 얻으며 주요 장애물을 극복했습니다.[8]

2018년 11월 23일 국회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의료용 대마초 일부를 합법화하였습니다.[1]

법적 지위[편집]

의료용[편집]

의료용 대마초 사용 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의 승인을 받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 부처는 에피디올, 마리놀, 그리고 사티렉스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합법적임에도 불구하고 천연 파생물 및 추출물과 함께 식물 자체는 아직 승인되지 않았습니다.[9]

약을 얻기 위해선 환자들은 자신의 병에 대한 의사의 처방을 받은 후 희귀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통과시키는 정부 기관인 한국고아약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승인은 사례별로 통과됩니다.[1]

식약처에 따르면 마약은 2019년 초부터 수입됐습니다.[10]

레크리에이션 사용[편집]

개혁에도 불구하고, 오락용 대마초는 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 만원 이하의 벌금(2021년 11월 기준)에 처해질 수 있다.[11]

한국 당국은 시민들에게 세계 어디에 있든 자국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거듭 경고하고 해외에서 대마초를 사용하는 것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12][13]

산업용 대마[편집]

대마는 고대부터 한국의 직물 공급원이었고, 1930년대까지만 해도 한국의 모든 지방, 특히 그것이 가장 잘 자라는 남쪽에서 재배되었습니다. 1950년대 후반, 남한에서는 9,000 헥타르의 대마가 재배되었습니다.[14]

경제[편집]

2014년 코리아 타임즈 기사는 대마초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2021년 11월 기준 약 4만2500달러)에 처할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으로 딜러들에게 연락하면 한국에서 쉽게 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언론인은 딜러들에 따르면 대마초가 그램당 30~50달러에 팔렸다고 언급했습니다.[15]

대중문화에서[편집]

20 세기[편집]

1976년 제정된 대마초 단속법의 인기를 높이기 위한 희생양을 찾기 위해 박정희 대통령은 대마초 사용의 온상인 미군기지에서 공연하는 대중 연예인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4] 1975년 겨울, 박정희는 마리화나 사용에 대한 정부의 단속을 이끌었고, 그 결과 50명 이상의 유명한 한국 연예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대마초 주모자'로 체포된 후 언론에서 명예를 훼손한 록 가수 신중현도 있었습니다.[4] 그는 체포된 후 4개월 동안 수감되었습니다.[4]

현대[편집]

많은 유명한 케이팝 아티스트들이 마리화나를 오락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마초 사용으로 체포된 유명 연예인으로는 랩네임으로 더 잘 알려진 김계훈, 크라운제이, 싱어송라이터 싸이, 빅뱅의 등이 있다.[16] 연예인들은 징역 25일에서 10개월에 이르는 다양한 형을 선고받았다.[17][18]

법적 조치와 함께, 불명예스러운 스타들에 대한 사회적 반발은 종종 빠르고 심각합니다. 탑이 마리화나 소지 및 사용 혐의로 기소된 후, 그의 음반사인 YG 엔터테인먼트는 약국( 한글 : 약국) 엔터테인먼트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19] 한국 연예인이 마약과 관련된 스캔들로 무대에 복귀한 지 평균 40개월이 지난 지금, 대마초를 사용한 혐의로 체포된 케이팝 아티스트들은 종종 잃어버린 스타덤을 되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16]

같이 보기[편집]

참고문헌[편집]

  1. 1.0 1.1 1.2 스크립트 오류: "citation/CS1" 모듈이 없습니다."South Korea Legalises Medical Marijuana". Financial Times. Retrieved 2018-11-29.
  2. 2.0 2.1 스크립트 오류: "citation/CS1" 모듈이 없습니다.
  3. 스크립트 오류: "citation/CS1" 모듈이 없습니다.
  4. 4.0 4.1 4.2 4.3 4.4 4.5 4.6 4.7 스크립트 오류: "citation/CS1" 모듈이 없습니다."Marijuana Taboo in the "Drug-Free" Nation". Korea Exposé. 2017-06-12. Retrieved 201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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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스크립트 오류: "citation/CS1" 모듈이 없습니다.

추가 읽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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