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공공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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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데이터
『공공데이터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공공데이터
2. 대한민국 공공데이터 정책 배경
스마트 시대로의 변화에 따라, 생활·문화·지식 등 다양한 컨텐츠 분야에서 공공기관이 보유한 원천데이터 개방 요구가 증대했다. 더불어 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원천으로 공공데이터가 부상함에 따라, 2013년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3.0 : 개방·공유·소통·협업’을 국가혁신의 패러다임으로 확정하고, ‘공공데이터 개방과 활용’을 핵심 전략으로 선정,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2013년 10월)을 제정·시행했다. 본 법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가 출범하였으며, 행정자치부가 정책 총괄을 담당, 한국정보화진흥원 내에 공공데이터 활용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정책을 지원하도록 했고, 공공기관별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지정,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범정부 데이터 개방체계를 구축하였다.
또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데이터 개방과 공유를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 발전 전략’을 수립하였다. 세계 5대 데이터 강국을 목표로 초기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민간 활용도가 높은 중점 데이터를 우선 개방하는 36개 분야 국가중점데이터 개방 계획을 수립하고, 그중 33개 분야 개방을 완료(2016년)하였다.
아울러, 공공데이터의 신속하고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행정자치부는 ‘범정부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을 구축하여 공공데이터를 원활히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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