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듀스 김성재 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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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lua 80번째 줄에서 Lua 오류: module 'Module:Namespace detect/data' not found. 듀스 김성재 사망사건은 김성재가 서울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 호텔 별관 객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건으로 현재 이 사건은 미제의 사건으로 남아 있다.

사건 개요[편집]

1995.11.20. 댄스 그룹 '듀스' 전 멤버인 김성재가 동료 7명과 함께 묵고 있던 서울 홍은동 스위스 그랜드 호텔 별관 객실의 거실 쇼파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사건 초기 경찰은 김성재의 몸에 외상이 없는 점, 팔에 수많은 주사 자국이 발견되는 점을 들어 마약 투약사고로 보았다. 그러나 김성재 여자친구가 동물병원 원장의 제보를 통해 긴급체포됨에 따라 사건은 또다른 국면을 맞게 된다. 이후 국과수 부검 결과 김성재는 약물중독사로 판명났고 시신에서는 틸레타민졸라제팜이라는 당시로서는 생소한 향정신성 마취제 성분이 발견되었다. 시신에서 검출된 약물인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었다. 두 약물은 1995년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아직 마약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며, 졸레틸(해외표기명: 테라졸)이라고 하는 동물마취제에 들어 있는 성분이었다. 이 동물마취제는 당시 동물약국이나 동물병원 등에서 일반인도 쉽게 구할 수 있었는데, 해당 약물을 구매한 이력이 있는 김성재의 여자친구가 유력 용의자로 체포된 것이다. 그녀는 체포 이후 줄곧 무죄를 주장하였으나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에서는 새로운 증거들이 속속 제시되면서 김성재 여자친구는 무죄판결을 받게 되고, 3심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게 되었다.

무죄로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상당 부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특히 ▲사망 시각을 단정할 수 없고, ▲살해 동기가 뚜렷하지 않으며, ▲살해의 방법으로 독극물이 아닌 마약성 마취제를 선택한 점, ▲구매한 황산마그네슘 3.5g과 졸레틸 1병이 신체 건강한 청년을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분량이라고 볼 수 없는 점, ▲사고사나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살해 장소나 살해 방법 등이 부자연스럽다는 점 등에 비추어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로써 듀스 김성재의 죽음은 타살인지 사고사인지 결정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검사 측, 공소 요지[편집]

원심이 판시한 범죄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서울고법, 96노1268, 1996. 11.5]

피고인과 헤어지려는 김성재를 놓아 주기 보다는 죽이기로 결심, 반포 동물병원 원장으로부터 (일시 불기재) 미리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 혼합된 동물마취제 "졸레틸 50"과 동물안락사용 황산마그네슘[1]을 구입.

1995.11.20. 01:00부터 02:50 사이, 스위스 그랜드 호텔 별관57호실 (빌라형 호텔)에 주위 사람들이 모두 방으로 자러 들어가고 단둘이 거실에 남게되자 동물병원에서 구입한 졸레틸 50이라는 약품 중 일부를 주사기에 담아 이를 "피로회복제"라고 오인시킨 다음 김성재의 오른쪽 팔 부위에 주사하여 김성재를 마취시킨 뒤, 이어 남은 졸레틸 희석액과 물에 희석한 황산마그네슘 약 3.5g을 주사기로 김성재의 오른쪽 팔 부위에 수회 주사, 투약하여, 김성재를 틸레타민 + 졸라제팜 + 마그네슘 중독으로 살해하였다.


변호사 측, 항소 요지[편집]

1. 살인의 동기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지 않았는데, 객관적이고 직접적인 증거 없이 추측과 에단으로 피고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가스총 사건이나 결박사건은 모든 증인이 이현도에게서 들은 이야기로 증거 능력이 없다.
  • 김성재의 어머니가 김성재의 미국 출국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피고인과 접촉하여 피고인을 변함없이 대하여 주었다.
  • 그 이외에 김성재가 미국에서 귀국한 이후 어머니보다도 피고인을 먼저 만나보았고 선물을 사왔다.
  • 귀국 후 거의 매일밤을 피고인과 보냈다.
  • 김성재의 사망 후에 그 일행들이 피해자의 사망소식을 어머니보다는 피고인에게 알렸다.

등에 비추어 보아 피해자의 사망 당시에 김성재가 피고인과 헤어지려고 이미 결정한 상태라고 볼 수는 없다.

2. 약물의 구입에 관하여
피고인이 동물병원에서 "졸레틸 50" 1병과 그 희석액, 황산마그네슘 3.5g 및 일회용 주사기 2개를 사온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귀국하기로 결정될 당시가 아닌 1995. 9.경에 피고인이 노망이 난 자신의 개 "바니"의 안락사 문제와 겹쳐 구입하였다가 버린 것으로 피고인이 구입한 약물로는 결코 피해자를 죽일 정도의 분량이 될 수가 없고, 만일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평소 자신이 잘 가던 동물병원에서 살인목적의 약물을 구입할 리도 없다.

3. 범행 방법에 관하여
해당 호텔에는 김성재 외에도 7명이 함께 있는 숙소인데, 여러 사람이 잠을 자고 있는 분위기 아래서 28번의 주사를 놓아 김성재를 살해했다고 볼 수는 없다.

4. 사망 시각에 관하여
사망 시각을 추정하기 위해 검찰 측은 폴라로이드 사진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폴라로이드 사진은 사진 자체의 문제점으로 시반과 폴라로이드의 음영이 구분이 어렵다. 따라서 법의학자들이 판단한 것은 폴라로이드 사진의 음영일뿐 양측성 시반이라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해자가 생존해 있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본 때가 01:00경이라는 증인 이상욱의 진술은 사건 전날의 피고인과 피해자 등의 행적, 다른 증인들의 진술 등에 비추어 적어도 02:00 이후인 것을 잘못 진술한 것이다. 그 이후부터 양측성 시반이 생길 수 있는 피해자의 사망시각인 02:50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 피해자의 위에서 피해자가 늦게 먹거나 마신 음식이 발견되지 않은 점,
  • 아침에 피해자의 자세를 바꾼 시점이 06:50 보다 몇십분 빠를 수 있는 점,
  • 아침에 피해자가 죽었다고 주위 사람이나 119 구급대원이 단정하지 못하였고,
  • 피해자가 긴급후송된 세림병원의 간호원이 측정한 피해자의 체온이 36°정도였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피해자의 사망시각은 03:00경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5. 사망 원인에 관하여
피해자의 몸에서 검출된 마그네슘염 67.8ppm, 틸레타민 0.85㎍/㎖, 졸라제팜 3.25㎍/㎖의 혈중농도로 보아 이것이 사인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6. 피해자의 사망 후 피고인의 행적에 관하여
피고인이 위 배상덕에게 부탁한 것은 약물의 판매를 감추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사기를 사간 사실을 감추어 달라고 부탁한 것으로 이는 당시 피고인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겁이 나기도 하고 답답하여 찾아간 것으로 만일 피고인이 범인이라면 이와 같이 의심나는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해자의 부검을 반대하였기에 피고인이 동조한 것은 피해자의 애인으로서의 의무로 자연스러운 일이다.

파일:육영애 임의진술 부검반대.jpg
육영애의 부검반대 진술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소식을 듣고 병원에 나타났을 때 화장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피고인이 집에 들어가서 피곤하여 화장도 지우지 않은 상태에서 잠이 들었다가 바로 나왔기 때문이다.

7. 기타사항

  • 사건 당일 06:00경 위 이상욱이 일어났을 때 타이머 135분짜리 건조기가 돌아가고 있었던 사실 (적어도 03:45 이후 누군가가 건조기를 다시 작동시켰다)
  • 피해자의 입술에서 피가 발견된 사실
  • 매니저 김동구와 정재문의 사건 당일의 이상한 행적 (매니저 김씨가 김성재 사망 직후 삭발하고 나타났으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을 마중나가기 위해 공항으로 가 부재증명을 만듬)
  • 졸레틸이 마약대용으로 사용되는 점 (1987년 미국에서는 이미 마약으로 지정되어 있음)
  • 28개의 주사침 흔적이 동시에 놓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점
  • 황산마그네슘이 피해자에게 투여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 김성재 모친과 매니저가 팬 박ㅇㅇ에게 4시40분에 여자친구를 보았다고 거짓진술을 시킨 점
  • 흑인 댄서들이 미국에서 마약을 해 왔다는 녹취록이 확보된 점
파일:흑인무용수평소마약2.jpg
흑인무용수 평소마약 사용 녹취록 확보 기사

등이 있는 이상 피고인을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


증명되는 사실[편집]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과 당심에서 조사, 채택한 증거들 중 당심 증인 김광훈, 이상탁, 이상욱, 정일승의 각 진술,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장 작성의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서, 변호인이 당심에서 제출한 증 제2, 12호증의 각 기재, 검사가 당심에서 제출한 사진 6매의 영상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증명된다.

(1) 1995. 11. 19. 피해자 김성재가 에스비에스(SBS) "생방송 티브이(TV) 가요 20"이란 프로그램에 출연한 뒤 저녁에 숙소인 스위스그랜드 호텔 별관 57호로 돌아와 피고인과 위 김성재 및 일행 7명이 거실에 모여 피고인이 위 프로그램을 녹화하여 가지고 온 비디오 테이프를 재생하여 보다가, 피고인 및 위 김성재와 로드매니저인 공소외 이상욱을 제외한 나머지 일행 6명이 차례로 잠을 자러 방안으로 들어갔고, 이어 위 이상욱은 다음날인 11. 20. 01:00경 거실에 피고인과 위 김성재 둘만 남겨 놓은 채 잠을 자러 방안으로 들어갔는데, 같은 날 06:00경 위 이상욱이 위 김성재 일행 중 제일 먼저 잠에서 깨어나 보니 피고인은 보이지 않고 위 김성재가 거실 소파에 엎드려 머리를 오른쪽으로 돌려 누워 있는 것을 보고 흔들어 깨웠으나 일어나지 않기에 처음에는 위 김성재가 잠을 자는 것으로 생각하였고, 계속 일어나지 않아서 공소외 류노아와 흑인인 공소외 트리키에게 위 김성재를 깨우도록 시켰으나 역시 일어나지 않아 위 이상욱이 위 김성재를 뒤집어 똑바로 눕히고 흔들어 깨우려고 하였으며 그렇게 깨워도 위 김성재가 일어나지 않아 류노아가 호텔 프런트에 전화하여 119 구급대를 불러 왔고 피해자는 세림간호병원에 곧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하였다는 판정을 받았다.

(2) 위 김성재의 사체를 부검한 결과 김성재 사체의 오른쪽 팔에서만 28군데의 주사바늘 자국이 발견되었는데, 위 주사바늘 자국에서 나타난 피하출혈은 신선혈로서 사망 이전에 발생한 것이고 그 양상이 모두 동일한 점에 비추어 근접한 시간대(하루 이내)에 같은 주사기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으로 보이고, 오른팔 위쪽 3곳의 근육주사 외의 나머지 오금 5곳, 아래쪽 20곳의 주사바늘 자국은 그 자국이 불규칙적이지만 정맥 혈관을 따라 분포되어 있으며 누구나 가까운 거리에서 보기만 하면 피하 출혈 부분이 확인될 정도이고, 김성재 사체의 혈액, 소변, 위내용물 전부에서 사람 몸에는 있지 않은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이라는 약물이 검출되었는데 그 틸레타민의 혈중농도는 0.85㎍/㎖, 졸라제팜의 혈중농도는 3.25㎍/㎖이었고 위에서 소량의 액상내용물과 위점막출혈이 있는 외에는 다른 특이한 사항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

(3) 그런데, 위 김성재는 오른손잡이로 아침에 발견될 당시 긴팔의 윗옷을 입은채 발견되어 주사바늘자국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발견되었고, 김성재가 위 생방송 준비를 위하여 연습하는 도중 윗옷을 벗고 상체가 맨몸인 채 연습하였으며 위 호텔에 도착하여서도 바로 윗옷을 벗고 상체가 맨몸인 채 녹화한 비디오를 보았는데 그 일행 중 누구도 김성재의 오른팔에서 주사바늘 자국이나 피하출혈 흔적을 보지 못하였다.

(4) 김성재 사체에서 검출된 위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의 사람에 대한 치사량이나 이를 투약하고 사망한 사람의 혈중농도에 대한 관련 자료는 밝혀져 있지 않지만 졸라제팜은 그 유도체인 다이아제팜보다 그 독성이 2배이고, 틸레타민은 그 유도체인 펜사이클리딘에 비해 그 독성이 2분의 1가량이며 틸레타민의 유도체인 펜싸이클리딘과 졸라제팜의 유도체인 다이아제팜을 기준으로 할 때 위 펜싸이클리딘을 고의 또는 사고로 복용하고 사망한 17사례에서 나타난 펜싸이클리딘의 혈중 농도가 0.3 내지 25㎍/㎖이었고 다이아제팜을 다른 약물과 병용 투여하여 사망한 67사례에서 나타난 다이아제팜의 평균 중간혈중농도가 18㎍/㎖, 단지 다이아제팜만이 관여되어 사망한 3사례의 평균 중간혈중농도가 4.8㎍/㎖였고, 또 1,200개의 다이아제팜 관련 사망사례 중 다이아제팜 한 종류의 섭취로 인한 2개의 사망사례의 사후혈중농도는 각 5㎍/㎖, 19/㎖로 나타났다.

(5) 위 틸레타민과 졸라제팜은 각각 미국에서 등록약품통제법에 따라 가장 엄격하게 제한 금지되는 분류에 속하는 스케쥴I에 포함되어 있고 같은 비율로 혼합되어 동물마취제로 사용되는 "졸레틸"과 "탈레졸"이라는 상품은 덜 제한을 받는 스케쥴Ⅲ에 포함되어 있으며 그 중 "졸레틸"은 우리 나라에서는 조양축산상사에 의해 1992. 1. 8.부터 수입되기 시작하여 매년 1,000병 정도(1995년도에는 2,106병)의 판매량을 보이고 있고 "탈레졸"은 개별적으로 들여오는 것 이외에 따로 수입되는 것은 없다.

(6) 한편, 피고인은 1995. 9.경부터 11.경 사이(다만 공소외 배상덕은 처음에는 11월초라고 진술하다가 원심법정에서 9월부터 11월 사이라고 진술을 바꾸었다)에 위 배상덕이 경영하는 반포종합 동물병원에서 애완견을 안락사시키는 데 필요한 약품을 달라고 요구하여, 이에 위 배상덕이 피고인에게 동물마취제인 "졸레틸 50"(틸레타민 125㎎과 졸라제팜 125㎎이 혼합된 약품)이란 약품 1병과 황산마그네슘 약 3.5g 및 3㏄용 주사기 2개를 판매하면서 먼저 졸레틸을 주사하고 이어 황산마그네슘을 물에 녹여 정맥주사하라고 안락사 방법을 알려 준 일이 있고, 그 후 피해자의 부검결과가 나오기 전인 1995. 12. 1.경 피고인이 위 배상덕에게 전화를 하여 만나자고 하여 위 배상덕이 피고인을 만난 일이 있는데, 그때 피고인이 자기가 사망한 위 김성재의 여자 친구라고 하면서 피고인이 위 배상덕으로부터 위 약품과 주사기를 구입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였다.


서울 고법 판결 결과[편집]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2]고 판결문에서 밝히고 있다.

판결문에는 ▲피고인의 범행동기 ▲가수 김씨의 사망시각 ▲동물마취제 졸레틸5cc의 치사량 여부 ▲황산마그네슘 투여여부 등의 핵심쟁점을 중심으로 무죄판결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재판부는 우선 피고인이 관계를 청산하려는 가수 김성재를 영구히 소유하겠다는 집착에서 살해했다는 검찰측의 범행동기 설명은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와 제반정황에 비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성재의 사망시간을 [사건당일 오전 1시~2시50분]으로 특정하였으나, 사체검안과정에서 시반판정이 잘못된데 따른 결과라고 판시하였다. 이는 초동수사단계에서의 법의학적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3]


재판부는 다음과 같이 판결문에 적었다.[4]

  1. 피고인이 위 별관 57호실을 나간 시각 이전에 피해자가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2.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만한 원심판시와 같은 특별한 성격이나 동기는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고,
  3. 달리 피고인이 연인인 피해자를 살해하기에 족한 뚜렷한 동기를 찾아 볼 수 없으며,
  4. 피고인이 구입한 황산마그네슘 3.5g은 치료약의 범위 내로서 이를 희석하여 3㏄ 주사기로 수회 나누어 투여하더라도 인체에 거의 해를 주지 않는 데다가 그것이 피해자에게 투여되었다고 인정할 충분한 증거도 없고,
  5. 또 피고인이 구입한 "졸레틸 50" 1병 역시 피해자와 같은 건강한 청년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할 정도의 분량이라고는 볼 수 없으며,
  6. 피해자의 사망시각과 생전의 마지막 소변시각 사이의 시간과 위 "졸레틸"의 마약대용 가능성에 비추어 사고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7. 피고인 이외의 피해자 일행 7명과 외부침입자의 범행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8. 기타 변호인이 내세우는 사건이 일어난 곳의 살해 장소로서의 부적합성,
  9. 공소사실에 적시된 피로회복제로 속여 주사하였다는 범행 방법의 부자연스러움 등에 비추어 보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살인범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어
  10. 앞서 증명된 사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였다는 확신이 들 정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고
  11. 이를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할 것이며
  12.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거시 증거에 의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것은 증거 없이 범죄사실을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위 항소이유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그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논란[편집]

강력사건에 대한 미흡한 수사 김성재 사건 바로 전인 6월 진행된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에 이어 또 다시 2심에서 판결이 뒤집힘으로써 현행 수사당국의 강력사건 대응방식에 대해 대폭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는 서울지검 서부지청의 안원식 검사로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에 이어 또다시 2심에서 패소함으로써 검사경력에 회복하기 힘든 오점을 남기게 되었다. 안원식 검사는 본 사건의 항소 전인 6월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에서 패소한 후 대구로 발령이 나, 본 사건의 항소심은 다른 검사로 변경 진행되었다.[5]

초동수사의 실패 해당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김성재의 여자친구만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았다는 점이다. 김성재 사망 당시 7명의 동료가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황을 따지지 않은 초동수사의 실패가 해당 사건을 미제로 만든 것이다.

파일:4명만검사.jpg
경찰이 7명 중 단 4명에 대해서만 마약 감정 의뢰

특히 사건 초기에 흑인들이 마약을 상용해 왔다는 증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현장에 있던 모든 이에 대하여 마약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단지, 여자친구와 이ㅇㅇ, 유ㅇㅇ, 김ㅇㅇ, 김ㅇ 4명에 대한 마약검사만 시행하였으며, 흑인댄서가 마약을 했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해외에서 온 트리키, 니콜, 진ㅇㅇ 3명에 대해서는 마약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과오가 있다. 당시 마약검사는 히로뽕과 대마에 대한 소변 검사만 진행되었고, 모발 검사는 그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였다. 또한 현장은 사건 직후, 김성재가 사망한 숙소는 김성재의 가족과 주변인에 의해 정리되었으며 CCTV까지 삭제되어 제대로 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사건 후 양측의 대립[편집]

마약 VS 독약[편집]

판결이후 지금까지 김성재 팬과 유족은 무죄 판결을 받은 여자친구에 대한 공격을 이어나가고 있다. 양측이 주장하는 가장 큰 대립은 마약이냐 독약이냐에 대한 논란이다. 김성재의 팬과 유족측은 여자친구가 독약을 사용했을 것이라고 여전히 주장하고 있는 한편, 여자친구 측은 김성재 시신에서 발견된 약물이 현재는 마약으로 지정되었을 뿐 아니라 당시에도 신종마약으로 해외에서는 많이 상용되는 마약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김성재 시신에서 발견된 틸레타민졸라제팜은 '더블K'라고 불리는 마약으로 일반에도 악의적으로 상용됨에 따라 신종마약으로 불리게 되었고, 이후 당국에서는 해당 약물들은 2014년 8월 2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스크립트 오류: "citation/CS1" 모듈이 없습니다.</ref>. 대한민국에서는 케타민을 스페셜K, 틸레타민을 더블K로 불렀으며, 케타민보다 2배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심각한 오남용이 문제가 된 바 있다.[6]

팬 박모양의 거짓증언 논란[편집]

1심에서는 김성재 사망 당일 해당 장소에 있었던 중학생 팬 박모양의 진술이 큰 역할을 했다. 박모양은 1995. 12. 29.의 진술조서(공판기록 제1580)에서 95. 11. 20. 04:40경 스위스그랜드 호텔 별관 앞문에서 여자친구를 목격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2심에서 박모양은 본인의 진술이 김성재 모친과 매니저 김씨가 시켜서 한 것일 뿐 본인은 여자친구를 본 적이 없었다고 진술을 번복한다.

박모양의 고법 공판조서3 中
- 김동구는 증인에게 호텔 앞에서 본 여자에 관하여 물어보면 그 여자는 단발머리에 청바지를 입었으며 흰색 그랜저를 타고 갔다고 말하라고 부탁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모습이 그러하였기 때문이다.

- 김동구에게 이상욱을 보았다고 이야기 했을 때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고, 귓속말로 호텔앞에서 상욱이 오빠를 보았다는 말을 하지 말하고 하였다.
- 당시 피고인을 전부 범인으로 알고, 각 언론사에서도 그렇게 보도하였으며, 피고인이 김성재와 사귀었기 때문에 미워하여 허위진술을 하게되었다.
- 육영애는 증인에게 법정에 증언을 하게 되면 검찰에서 진술한 것처럼 피고인을 보았다고 진술하라고 하였다.
- 육영애는 본인에게 혼자 보았다고 하면 안 믿을 수도 있으니까 아는 친구와 같이 보았다고 하라고 하였고, 본인은 친구 혜영이에게 부탁하였다. 혜영이는 그 당시 호텔앞에 있지 않았다.
- 본인은 김동구와 육영애의 지시에 따라 잡지사와 수사기관에 허위의 진술을 한 것에 대하여 양심의 가책을 느껴, 1996.2.27.경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
- 머리가 긴 치마입은 젊은 여자가 나오는 것을 보았는데 잠시 후 젊은 남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젊은 남자는 호텔로 들어가고 여자는 회색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을 보았는데 그 두 남녀는 연인관계로 보였다.
- 호텔 앞에 나왔던 젊은 남자가 로드매니저 이상욱과 옷차림이 비슷하고 닮았었다.
- 성재오빠 추모제가 국민대학교가 있는 산에서 있었는데 이상욱이 본인에게 다가와서 검찰진술에서 나를 호텔 앞에서 보았다고 이야기 했다면서 뭐 하러 그런 이야기를 했느냐며 저를 계속 째려 보았다.

듀스의 아르헨티나 국적 취득에 대한 논란[편집]

파일:김성재국적.jpg
김성재의 아르헨티나 국적 취득에 관한 진술서

인기 정상의 댄스그룹 듀스가 1995년 7월 1, 2일 마지막 콘서트를 가진 후 해체되었다. 그룹멤버 이현도와 김성재는 이미 예정된 7월 16일 SBS 생방송 TV가요20을 끝으로 방송출연을 포함한 모든 활동을 마감하겠다고 밝혔다. 듀스는 매니저의 무리한 스케줄 관리로 인한 방송출연펑크가 그룹 해체의 결정적 원인이라고 밝혔으나 이현도의 군입대 문제를 둘러싼 잡음 때문이라는 일부 관측이 있었다. 당시 주간지 스타채널 김문수 기자는 "김성재, 군입대 대신 이민 택했다" 라는 기사를 싣고, 아르헨티나 이민허가를 받아 1996년 2월까지 활동 가능하다는 기사 내용을 실은 바 있다. 또한 재판 도중 진술인 ㅇ씨가 김성재가 1995년 4월 27일 부로 본인과 함께 아르헨티나 국적을 취득했다고 밝혀, 병역문제로 인하여 1996년 2월 경에는 일본에 가서 활동을 할 예정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시 한번 연예인 병역 문제에 대한 이슈가 불거졌다.

허위사실 유포 고소[편집]

2011년 9월 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고기영)는 '김성재를 죽인 사람은 여자친구가 맞다'는 글을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A(46)씨 등 4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를 받고 있지만 소재가 불분명한 6명은 기소중지하고 1명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9년 8월 3일,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김성재의 사인을 다루고자 하였으나 무죄를 받은 여자친구가 신청한 방송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해당 프로그램은 방영되지 못하였다. 법원은 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금지가 허용된다며 검증되지 않은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관련인의 반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사전금지가 허용되었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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