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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운 (168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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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lua 80번째 줄에서 Lua 오류: module 'Module:Namespace detect/data' not found. package.lua 80번째 줄에서 Lua 오류: module 'Module:Message box/localize' not found. 오광운(吳光運, 1689년 - 1745년)은 조선의 문신이다. 본관은 동복(同福), 자는 영백(永伯), 호는 약산(藥山), 시호는 충장(忠章)이다. 예조참판을 역임하고, 이조판서와 대제학에 추증되었다.

생애[편집]

1714년(숙종 40) 사마시를 합격하고, 1719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현감(縣監)에 오르고 설서(設書)를 역임하였다. 연잉군(뒤의 영조)의 서연관(書筵官)이 되었으며 승지를 지냈다.

1728년(영조4) 홍문관의 수찬. 교리및 동부승지를 역임하였다. 이해 3월에 이인좌(李麟佐) 정희량 등의 난이 일어나자 당시 봉조사 최규서는 자기의 고향으로부터 급히 서울로 달려와 이들의 반란을 정부에 보고하였다. 이러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에서는 확실하게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공은 자칭 영조와의 회견을 요구하여 직접 대한 자리에서 강력히 주장하여 아뢰기를,“오늘날의 난이 일어나게 된 데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동기가 있었을 것이옵나이다. 그런데 난을 보고한지 이틀이 다 되도록 아직까지 국청을 설치하지 않음은 어찌된 일이 옵니까?" 라고 말했다.

영조는 그제서야 비로소 몸소 국문할것을 작성하면서 특별히 오광운을 문사랑(問使郞)으로 선택했다. 그러나 영조는 이러한 일이 한결 더 피로하고 또 귀찮았기 때문에 잠시 파해 버리려 했다.

이렇게 되자 광운은 또 영조에게. “성체(聖體)의 하룻밤 수고는 작은 것이옵고 종사의 만년 근심은 큰것 이옵나이다” 라고 말하며, 끝까지 친히 국문해 줄것을 요청하여 마침네는 정상을 얻어내고야 말았다.

이와 동시에 서울 안에는 삼엄한 계엄령이 선포되었다.

이렇게 되자 당시 사람들은 비로소 그의 앞을 내다볼 줄 아는 선견지명에 탄복해 마지 않았다 함은 말할 나위도 없는 일이거니와 적이 평정된 뒤 당시 도원수로 활약하였던 오명항(吳命恒)은 영조에게 말하기를,

“오광운은 사직을 붙잡은 공로가 있사옵니다, 그러하오니 마땅히 공신에 책봉함이 옳을까 하나이다.” 하고 공신에 책봉할 것을 주청 하였으나, 오광운은 이것 마져도 극력 사양하여 마침내는 공신의 명부에 오르지 아니했던 것이다,

1729년 영남안핵어사가 되고, 이어 대사헌을 거쳐, 1737년 대사간이 되었다. 1743년 예조참판을 역임하고, 1744년 사직(司直)을 거쳐 개성유수에 이르렀다

그가 대사헌에 있을때의 일이다. 마침 천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궁중에서 잔치를 행하려 하자, 그는 왕에게 글을 올려, “이처럼 근심스럽고 두려운 때를 당해서는 비록 종사를 위하여 베풀어 드리려던 음식으로라도 굶주린 백성들을 구제하는 기구를 삼아 후세의 법이 되게 하여야 할 것 이옵니다” 하고 직언을 하자, 영조는 그를 불러들여 곧 자리에서 세자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나라에 곧은 말을 하는 신하가 있게 되면 그 나라는 일어나는 것이요. 이와 반대로 곧은 신하가 없게 되면 그 나라는 망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대사헌을 불러 옷가지들을 하사하는 것은 너로 하여금 충성스럽고 정직한 사람을 표창하는 도리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는 곧 이어 친히 쓴 글을 내려 말하기를, “대사헌의 자리를 언제나 바꾸지 말고 계속 근무하면서 참신한 기풍을 진작 하기를 선정 조광조와 같게하라” 라고 당부 하기도 했다.

이러한 그는 어느날 영조에게 아뢰기를, “신은 살아서는 남인이니 북인이니 또는 노론이니 하는 테두리 안의 사람은 되지 아니 할 것이오며, 죽어서는 공명과 이록(利祿)밖의 귀신이 될 것이 옵나이다” 라고 자기의 고고한 뜻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어려서부터 문장에 뛰어났으며, 유형원(柳馨遠)의 저서인 반계수록(磻溪隧錄)>의 서문을 썼다.

이조판서와 대제학에 추증되었다.

정조때 영의정(領議政) 번암(樊巖) 채제공(蔡濟公)의 스승이었으며, 조카 오필운의 딸과 혼인케 하였다.

조상께서 힘써 세운 것을 잘 지켜달라는 아들에게 준 계자서(戒子書)가 있다.

탕평책[편집]

오광운은 영조의 탕평책(蕩平策) 하에서 청남(淸南)세력의 정치적 지도자로서 활약하였다.

1729년에 올린 상소에서 “무릇 탕평의 근본은 전하가 일심으로 최상의 목표를 세우는데 있습니다. 이에서 행하는 모든 시책과 행위는 지극히 공적이어서 사사로움이 없고, 올바르므로 편벽됨이 없게 됩니다.” 라고 하면서, 남(南). 서(西). 노(老). 소(少)를 막론하고 당인(黨人)중에서 명류(名流)로 지칭되는 인물들을 등용 할 것을 주장하였다.

1740년 부사과(副司果)가 되어 이때 소론인 원경하(元景夏). 정우량(鄭羽良) 등과 함께 다시 탕평책을 내세워 “붕당(朋黨)을 없애되 명절(名節)을 숭상해야 한다,”고 적극 주장 하였다.

아들에게 준 일곱 가지 경계[訓子]-계자서(戒子書)(*1)[편집]

조상께서 힘써 세운 것을 잘 지켜달라는 아들에게 준 계자서(戒子書)가 있다.

오광운(吳光 1689~1745)이 아들에게 준 일곱 가지 경계[訓子]

내 선대는 높고도 밝아 아름다운 명성이 멀리까지 대를 이어 전해졌다. 만취(晩翠) 오억령(吳億齡) 공과 묵재(黙齋) 오백령(吳百齡) 공 등 두 분 선생 대에 이르러 광휘가 더욱 두드러졌다. 문학과 맑은 명성은 세상의 본보기가 되었다. 또 어진 자손이 많이 나와 늘어서서 나라의 그릇이 되었다. 이는 바로 옛날에 이른바 “한 집안에 붉은 수레가 열 둘이요, 아홀(牙笏)이 상에 가득하다”는 것이니, 어찌 이다지도 성대한가? 아! 성대함이 지극하면 쇠하게 됨은 사물의 이치이고, 질병과 실패가 이름은 은총과 복록이 넘칠 때이다. 불행히도 우리 집안 사람이 혹 세상의 화에 걸려 마침내 쇠약해져서 떨치지 못하였다. 진실로 종인들로 하여금 모두 능히 만취공과 묵재공의 가법을 지키게 하였더라면 화가 어디로 조차 이르렀겠는가? 가문의 성쇠와 화복의 사이를 되돌아보니, 가문에 감계(鑑戒)가 됨이 깊다. 오직 내 고조이신 죽남(竹南) 선생은 화려하였으나 소박함을 기르고 성대하되 겸손함을 지켜, 충성스럽고 신실하고 순박함을 우리 자손들에게 남기셨다. 내 증조와 조부께서는 모두 일찍 세상을 뜨셔서 그 보답을 능히 받지 못하였다. 내 아버님은 공거(公車)를 사절하고 벼슬을 버려 담박함을 즐기며 스스로를 지키시고, 능히 세상에 뜻을 베풀지 않으셨다. 우리 묵재공과 죽남공께서 쌓으신 덕을 가지고 증조부 이후로 능히 누리지 못하고 내려서 받았다고 말한 것은 그 후대의 쇠미함을 염두에 둔 것이다. 내가 성품이 협애하고 재주가 성글어 스스로 세상에 쓰일 수 없음을 안다. 하지만 어버이의 가르침으로 과거를 공부하여 마침내 임금을 가까이서 모시는 위치에 이르렀다. 감히 시속과 더불어 부침하면서 나아가 취하지 아니하고, 결연히 몸을 받들어 물러난 것은 감히 내 선대를 욕보이지 않으려 함이었다. 선조들께서 어렵사리 문호를 세웠으니, 자손이 이를 잘 지킨다면 비록 백세라도 끄떡없지만, 능히 지키지 못한다면 한번 손을 드는 사이에 무너지고 마니,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내 아들 둘과 아우의 아들 셋 중에 어린 녀석은 어질고 어리석음을 아직 알 수 없지만, 이미 장성한 셋은 모두 가르칠만 하다. 가르치지 않아서 그 세대를 능히 유지하지 못하고 내 선조를 부끄럽게 하고 나의 불초한 죄를 무겁게 할까봐 마침내 일곱 조목의 훈계를 지어서 준다.

첫째, 과거를 경계하라는 것이다. 과거란 입신하는 첫 걸음이다. 한번만이라도 여기에서 삿됨을 면치 못한다면 만사가 모두 바르지 않게 된다. 이렇게 시작한다면 비록 세상을 놀래킬만한 명성과 하늘에 닿을만한 사업이 있다 하더라도 어찌 경형(黥刑)을 멈추고 월형(刖刑)을 받기에 족하겠는가? 과거 시험 보는 자가 사사로이 구하는 것과, 시험관이 사사로움을 따르는 것은 그 죄가 똑같다. 수험생이 되어 사사로이 구하지 않은 뒤라야 시험관이 되어 사사로움을 따르지 않을 수가 있다. 내 자손 중에 만약 게을리 놀면서 서책을 멀리하는 자가 있다면, 부형들은 그로 하여금 과거 시험장에 나아가지 못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붕당을 경계하라는 것이다. 옛날에는 붕당에 삿된 것과 바른 것이 있었다. 그런 까닭에 군자는 구차하게 붕당의 지목을 피하지 않았다. 지금 세상은 그렇지가 않다. 문호를 갈라 나눈 것이 마치 춘추 시대에 의로운 전쟁은 없이 얻고 잃음만을 근심하다가 임금을 잊고 나라를 저버린 것과 다를 게 없다. 한 세상을 돌아보면 한조각의 깨끗한 땅도 없다. 군자된 자는 다만 마땅히 홀로 우뚝 서고 홀로 술깨어 물들지 않아야 한다. 조정에 서면 눈으로는 다만 옳은 것만을 보고, 색목은 보지 말아야 한다. 갑 쪽이 옳으면 갑의 주장을 옳다하되 몸은 일찍이 갑 쪽이 아니고, 을 쪽이 옳으면 을의 주장을 옳다 하되 몸은 을 쪽에 가담하지 않는다. 한 사람이 앞서는 옳다가 나중에는 그르고, 한 가지 일이 반쯤은 옳고 반쯤은 그를 경우, 옳음을 가지고 그 그름을 용서하지 않고, 그름을 가지고 그 옳음을 덮어가리지도 않는다면 마음을 속이고 임금을 속임을 면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말을 하여 믿음을 얻지 못하고,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거두어 품을 뿐이니 성대하게 누가 능히 이를 막겠는가? 지금 세상의 붕당은 진취(進取)의 밑천이다. 진실로 명리 보기를 썩은 쥐 보듯 하는 호걸지사가 있다면 당론 보기를 어찌 손톱의 때만큼 여기지 않겠는가? 어떤 이는 대를 이어 지키는 것은 내 한 몸으로 능히 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고 말한다. 아아! 조상으로 얻고 일음을 근심하는 것으로 그 자손에게 남겨줄 사람이 어찌 있겠는가? 그 조상을 무함함이 심하다 하겠다. 세상에서 논하는 자들은 또한 붕당을 깨뜨려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내 말과 더불어 이름은 같지만 실지는 다르다. 나는 여러 무리의 그릇됨을 제거하고 그 옳음을 합쳐서 하나의 큰 옳음을 만들려는 것이고, 저들은 그 그름을 없애려 들지 않으면서 단지 겉껍질로만 서로 합하려는 것이니, 이는 또 구분하지 않을 수가 없다. 내가 너에게 붕당을 경계코자 하는 것이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 하나의 옳음을 성취하게 하려는 것일 뿐이다.

셋째, 진취(進取)를 경계하라. 사람이 작록을 중하게 여기는 것은 영화롭기 때문이다. 하지만 바른 도리로 얻은 것이 아니라면 영화롭겠느냐, 욕되겠느냐? 모름지기 일두 정여창 선생과 한훤당 김굉필 선생께서 어떤 벼슬을 하셨는지 생각해 보아라. 또 높은 지위에 올랐던 윤원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영화로움과 욕됨이 분명할 것이다. 높은 지위는 실로 고꾸라지게 되고, 좋은 맛은 실로 독이 된다. 비록 바른 도리로 이를 얻었다 해도 군자는 오히려 또 세 번 사양하며 머뭇거리는데, 하물며 바른 도리가 아님에랴! 앞에서 욕하면서 뒤에서 끼고 돌아 마을에서 부러움을 받는 것은 하인들이나 부러워 하는 것이다. 천종과 만석의 녹봉으로 백 사람이 배불리 먹고 따뜻이 입는 것은 처첩들이 바라는 바다. 하지만 그것이 선조에게 누가 되는 것을 보면 식자가 나무라고 비웃는다. 과연 어느 것이 중하고 어느 것이 가볍겠는가? 비단 이것만이 아니다. 한결같이 진취로 마음이 흔들리면 그물과 함정이 앞에 있어도 알지 못한다. 작게는 귀양을 가고, 크게는 목숨을 잃게 되니 어찌 두려워 하지 않겠는가? 너희들은 모름지기 한번 머리를 숙이고 한 걸음 뒤로 물러나는 것을 마음으로 삼아, 나아갈 수도 있고 나아가지 않을 수도 있으면 결단코 나아가지 말고, 떠날 수도 있고 떠나지 않을 수도 있으면 결단코 떠나도록 해라. 안을 중시하고 밖을 가볍게 보면 얼마간 쾌활하여 절개를 온전히 할 수 있고, 몸을 보전할 수 있으며, 임금을 섬길 수 있고, 선조를 섬길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사치를 경계하라. 대저 수레와 말과 복식이 한꺼번에 화려해지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다. 무릇 이렇게 하는 것은 수레와 말과 복식을 받들려는 것인가? 그 몸을 받들려는 것인가? 수레와 말과 복식을 받들려 한다면 내가 감히 알지 못하겠고, 그 몸을 받들려 하는 것이라면 사람이 그 수레와 말과 복식을 아름답게 꾸며서 그 몸을 천하게 하는 것이니, 어찌 이리도 어리석은가? 심하다 사치스러움이 화가 됨이여. 내가 일찍이 주색을 즐기는 사람과 사치하는 집안을 취해서 서로 들어 헤아려 보았다. 그랬더니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었고, 그 집안은 틀림없이 망했다. 대개 대략 서로 대응하는 것이었다. 천하 만사가 어찌 일찍이 아내를 다스리는 데서 시작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검약으로 다스리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근세 사대부의 집안에서 사치하는 풍조가 날로 심해져서 혼인과 잔치 자리에서 부인네들은 진주와 비취와 비단으로 화려함을 다투고 이기기를 뽐낸다. 그런대도 남편 된 자는 이를 금하지 않는다. 어찌 애석하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모름지기 먼저 자신을 맑고 엄하게 다스리고, 또 부녀자들을 경계시켜 감히 진주와 비취와 비단에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한갓 감히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가까이 해서는 안됨을 알게 해야 한다. 한갓 가까이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가까이 할 것이 못됨을 알게 한다면, 복을 기르고 화를 멀리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교만을 경계하라. 교만은 어디서 생겨나는가? 부족함에서 생긴다. 만약 교만이 넉넉함에서 생겨난다면 주공(周公)이야 말로 가장 먼저 교만했던 사람이고, 안연(顔淵)은 3천명이나 되는 동문을 업신여긴 사람일 것이다. 내가 일찍이 세상에서 이른바 교만하다는 자를 살펴보니,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만나면 감히 교만을 부리지 못했다. 어찌 슬프지 않겠는가? 가난한 사람에게는 부로 위세를 부리고, 빈한한 집안에는 귀함으로 함부로 대하며, 보잘것 없는 작은 기예와 잗단 작은 재주로 반드시 장을 살찌우고 뇌를 가득 채워서 자기 만한 사람이 없다고 말한다. 내 집안 아저씨인 연초재(燕超齋)오상렴 공은 약관에 사장(詞章)으로 한 세상에 으뜸이었다. 내가 그 사람을 보면 겸손하여 마치 아무 재주도 없는 사람 같았다. 조금 글줄이나 쓰는 사람과 만나면 문득 공경하고 사양하여 마치 큰 적수라도 만난듯이 하면서 자기에게 만족해 하였다. 문장도 오히려 이렇거늘 하물며 여기에서 더 나아간 것임에랴! 《시경》에서도 “온화하고 공경스런 사람이 나무에 앉은 듯 조심스럽네.”라고 하였으니, 너희들은 모름지기 세 번 되풀이해 새기도록 해라.

여섯째, 관절(關節) 즉 청탁을 경계하라. 관절은 그 일이 지극히 작고 자질구레하나, 그 길은 지극히 막기가 어려우며, 그 해는 지극히 혹독하다. 대저 나에게 청탁하는 자는 처첩이 아니면 친척이고, 친척이 아니면 인척이고, 인척이 아니면 문객이나 아래 부리는 사람으로 나에게 쌓인 노고가 있는 자들이다. 이를 물리치면 한 자리에서 따뜻하게 대해주던 사람이 냉랭해지고, 온화하던 사람이 삭막해지고 마니, 이 또한 막기가 어렵지 않겠는가? 물리치지 않는다면 한사람의 체면을 위해서 나의 맑음을 탁하게 만들고 청렴한 것을 검게 만들며, 공정함을 사사롭게 만들고, 곧던 것을 굽게 만들게 되니, 이 또한 혹독하지 아니한가?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저것과 비교해 보면 어느 것이 무겁고 어느 것이 가벼운가. 모름지기 먼저 처첩과 더불어 법도를 세워 의복과 음식, 수레와 창고의 일 외에 다른 일에는 간여하지 못하게 하고, 친한 무리와 빈객 중에 만나보기를 청하는 자에게는 지주에게 문안하고 술을 대접하는 일 외에는 단칼에 끊어버리면 집안이 깨끗해지고 각각의 행실이 완전해질 것이다.

일곱째, 헐뜯는 의론을 경계하라. 예전 마원이 형의 아들 엄과 돈을 경계한 글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너희가 다른 사람의 과실을 들으면 마치 부모의 이름을 들은 것 같이 하여 귀로는 듣더라도 입으로는 말하지 않았으면 한다. 남의 장단점을 의논하기 좋아하고, 망녕되이 정법(政法)에 대해 시비하는 것은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차라리 죽을 망정 자손에게 이같은 행실이 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 이것은 참으로 격언이다. 나는 성품이 협애해서 악을 미워함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남의 악을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낯빛에 성난 기색이 드러나곤 한다. 능히 오래도록 다스렸건만 지금까지도 마음을 담담히 갖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이것은 내 덕이 부족해서이니 족히 본받을 것이 못된다. 옛 말에 “그 아비가 원수를 갚고 아들은 위협을 한다”고 했는데, 악을 미워하는 것이 헐뜯는 의론으로 흘러가지 않을 줄 어찌 알겠느냐? 이것이 내가 깊이 두려워 하며 너희를 경계하고, 또한 인하여 스스로를 경계하는 까닭이다.

무릇 이 일곱 조목 중에 한 가지만 빠져도 작게는 집안이 쇠하여지고, 크게는 망하게 될 것이니,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시례(詩禮)의 학문 같은 것은 선조의 직분이요, 본시 두 가지 일이 아니므로 조목 속에 넣지도 않았다. 아! 대대로 나라에 녹을 받는 집안으로 능히 예에 말미암는 경우란 드물다. 진나라 때 귀족이었던 난(欒)씨, 극(郤)씨, 서(胥)씨, 원(原)씨처럼 강등되어 종이 된 자들도 많다. 너희들은 능히 부담을 덜고 편히 앉아서 독서하니, 어찌 족함을 모를 수 있겠으며, 또 그 말미암아 나온 바를 알지 못할 수 있겠느냐. 전전긍긍 하는 마음으로 이 일곱 조목을 지켜 혹여 실추시켜 선조에게 죄를 짓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원문]

吾先高朗, 令聞保世以滋遠, 至晩翠默齋兩先生, 輝光尤宣著焉. 文學淸名, 爲世矜式. 又多賢子孫, 羅立爲國器, 政古所謂一門之內, 朱輪十二, 牙笏滿床者, 何其盛哉. 噫. 極盛而衰, 物之理也, 疾僨之來, 寵祿過也. 不幸吾宗人, 或及於世禍, 遂衰而不振. 誠使宗人, 皆能守翠默家範, 禍何從而至哉. 反顧門戶盛衰禍福之際, 其爲宗黨鑒戒者深矣. 惟吾高祖竹南先生, 華而養素, 盛而執謙, 忠信惇朴, 以遺我子孫. 吾曾王考王考, 皆早世, 不克食其報. 吾親謝公車棄仕宦, 恬泊自守, 不克施於世. 以我默齋竹南之積德, 與曾王考以後不克享而錫衍者言之, 意者其後衰者也. 余性隘才踈, 自知不可用於世, 而以親敎從科第, 遂致邇列. 不敢與時俗沉浮爲進取, 决然奉身而退者, 不敢忝吾先也. 祖先辛苦立門戶, 子孫善守之, 雖百世可也. 不能守, 一擧手而毁之. 可不哀哉. 吾之子二人, 弟之子三人, 其幼者, 賢愚未可知, 已長者三人, 皆可敎也. 懼不敎, 不能持其世, 以貽吾先祖羞, 以重吾不肖罪. 遂作誡七條以授之.

其一曰, 戒科擧. 科擧者, 拔身第一步也. 一於此而不免私邪, 萬事皆不正矣. 以此啓軔, 雖有驚世之聲名, 軒天之事業, 何足息黥而補刖哉. 擧子之干私, 考官之循私, 其罪一也. 爲擧子而不干私, 然後可以爲考官而不循私也. 吾子孫如有惰遊踈書冊者, 父兄勿令赴擧可也.

其二曰, 戒朋黨. 古者朋黨, 有邪有正. 故君子者不苟避朋黨之目. 今世則不然. 分門割戶者, 如春秋無義戰, 其患得患失, 忘君負國一也. 環顧一世, 無一片乾凈土. 爲君子者, 惟當特立獨醒, 無所浸染. 立於朝則目中只見一箇是, 而不見色目. 是在甲邊, 則是甲論而身未嘗甲也. 是在乙邊, 則是乙論而身未嘗乙也. 一人而前是後非, 一事而半是半非者, 不以是而恕其非, 不以非而掩其是, 則可免欺心而欺君. 若言不見信, 道不可行. 則卷以懷之, 沛然孰能禦之? 今世朋黨, 所以資進取也. 苟有豪傑之士視名利如腐鼠, 則其視黨論, 寧不如脂垢乎?或曰: 世守也, 非身之所能爲也. 噫! 安有祖先而以患得患失, 遺其子孫者哉. 其誣祖先甚矣. 世之論者, 亦曰破朋黨, 而與吾言名同而實異. 吾欲去諸黨之非而合其是, 以爲一大是. 彼不肯去其非, 而只以皮毛相合, 此又不可不卞也. 吾欲汝戒朋黨者, 豈有他哉. 欲成就一箇是而已.

其三曰, 戒進取. 人之重爵祿者, 以其榮也. 不以其道而得之, 榮乎辱乎? 須思一蠧寒暄作何官, 又思高位之芑元衡作何等人, 則榮辱定矣. 高位寔僨躓, 厚味寔腊毒. 雖以道得之, 君子猶且三揖而逡廵, 况以非道乎? 前呵後擁, 以嫮里閭, 皁隷之所艶也. 千鍾萬石, 百口飽煖, 妻妾之所願也. 其視祖先之忝累, 識者之姍笑. 其果孰重而孰輕, 不特此也. 一以進取撓心, 則不知罟擭陷穽之在前. 小則流竄, 大則誅殛, 可不懼哉. 爾等須以低一頭退一步爲心, 可以進可以不進, 則决以不進, 可以去可以不去, 則决以去. 內重外輕, 多少快活, 可以全節, 可以全身, 可以事君, 可以事祖先矣.

其四曰, 戒奢侈. 夫車馬服餙, 一時華鮮, 其人可知也. 凡爲此者, 欲奉車馬服餙耶, 欲奉其身耶? 欲奉車馬服餙, 則吾不敢知, 欲奉其身, 則使人艶其車馬服餙而賤其身, 一何愚也. 甚矣, 奢侈之禍也. 吾嘗取酒色之人與奢侈之家, 互擧而數之. 其人之必死, 其家之必亡, 盖略相當也. 天下萬事, 何甞不自刑妻始, 而儉約之政尤係焉. 近世士大夫家, 侈風日盛, 婚姻讌集, 婦人以珠翠錦繡, 闘華競勝, 而爲丈夫者, 不之禁焉, 可不哀哉. 汝等須先律己淸嚴, 又戒飭婦女, 使不敢近珠翠錦繡, 不徒不敢近, 使知其不可近, 不徒不可近, 使知其不足近, 則可以養福而遠禍矣.

其五曰, 戒驕矜. 驕何從以生? 生於不足. 如使驕生於足, 則周公最先驕, 顔氏子傲三千同門矣. 吾嘗觀世所謂驕者, 遇勝己者, 不敢驕, 可不哀哉. 寠人而暴富, 寒門而猝貴, 沾沾小藝, 硜硜小才, 必膓肥腦滿, 謂人莫己若矣. 吾宗叔燕超齋弱冠, 詞章冠一世. 吾觀其人冲謙, 若無才者. 遇稍解操觚者, 輒敬服推讓, 如逢大敵, 以其足於己也. 文章尙然, 况進於是者乎? 詩云溫溫恭人, 如集于木, 汝等須三復焉.

其六曰, 戒關節. 關節者, 其事至微瑣也, 其路至難防也, 其害至酷烈也. 夫關節於我者, 非妻妾則親戚, 非親戚則姻婭, 非姻婭則門客傔從之有積勞於我者也. 却之, 則一席之間, 煖者冷, 和者索, 斯不亦難防乎? 不却之, 則爲一人之面皮, 而使我淸者濁, 廉者墨, 公者私, 直者曲, 斯不亦酷烈乎? 然以此較彼, 孰重孰輕? 須先與妻妾立法, 衣饋盖藏之外, 勿預他事, 親黨賓客之請折簡者, 地主問安饋酒之外, 一刀割斷, 則門庭瀟洒, 各行完全矣.

其七曰, 戒譏議. 昔馬援戒兄子嚴敦書曰: “吾欲汝曺聞人過失, 如聞父母之名. 耳可得聞, 口不可得言. 好議論人長短, 妄是非政法, 此吾所大惡也. 寧死, 不願聞子孫有此行也.” 此眞格言也. 余性隘疾惡太甚, 見人之惡, 不覺怒形於色. 克治已久, 尙未至平疊. 此余德薄, 不足法也. 古語曰: “其父報讐, 其子行刦.” 安知嫉惡之不流於譏議耶. 此余所以深懼而戒汝曺, 亦因以自戒也.

凡此七條, 一有闕焉, 小則以衰, 大則以亡, 可不懼哉. 至若詩禮學問, 先祖之職也. 本無二事, 所以不入於條目也. 噫! 世祿之家, 鮮克由禮, 欒郤胥原, 降在皁隷者衆矣. 汝曺能弛於擔負, 安坐而讀書, 烏可不知足, 而又乃不知其所自耶? 戰戰兢兢, 守此七條, 無或墜霣, 以開罪於祖先可也.

아들에 대한 제망아구제등롱(題亡兒舊製燈篝)(*1)[편집]

권경(權䪫)의 딸과 결혼하여 대관(大觀)과 대성(大成) 두 아들을 두었으나, 문집에 죽은 아들을 그리는 시 두 편이 따로 실려 있는 것으로 보아,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뜬 듯 하다. 다음은 죽은 아들이 살았을 적에 만든 종이 등롱을 보고 지은 시인 〈제망아구제등롱(題亡兒舊製燈篝)〉이란 작품이다.

해마다 새 추위가 빈 방으로 스미면 책상 위에 책을 놓고서 부자가 등불 하나를 함께 쓰며 앉아 있곤 했다. 하루는 아들이 하인 한경구에게 명하여 대나무를 깎아 종이를 발라 등롱을 만들게 했다. 그을음을 멀리하여 눈이 신 것을 막으려는 뜻에서였다. 이를 사용한지 열흘도 못 되어 아들은 병이 났다. 그래서 이 물건은 마침내 안 보이는 곳에 치워졌다. 아들이 죽은 지 몇 달이 지나자 서리 기운은 싸늘하고, 서재는 쓸쓸한데, 도서는 지난날과 같았지만 엉긴 먼지가 눈에 가득하였다. 내가 마침내 일어나 복도 사이를 방황하다가 이 등롱과 마주쳤다. 이에 길게 호곡하며 말했다. “등롱이여, 등롱이여. 네가 여태도 인간 세상에 남아 있었느냐. 어이해 사람의 목숨이 종이만도 못하단 말이냐.” 마침내 시를 지어서 그 느낌을 기록해 둔다.

每歲新凉入墟, 簡編在案, 父子共一燈而坐. 一日兒命從者韓景垕, 削筠裁紙以爲篝. 要以遠烟煤而護阿睹. 用之未浹旬, 而兒病作. 此物遂屛閑處矣. 兒亡數月, 霜氣凄淸, 書齋寥落, 圖書如昨, 凝塵滿目. 余遂起立彷徨於廊廡之間, 遇篝焉. 乃長號曰: 篝乎篝乎! 汝尙在於人間耶. 何其人命之不如紙也. 遂題詩以志感.

물건 남고 사람 죽어 피눈물 어지러운데 物在人亡血淚紛

가을 날도 황혼 무렵 어이한단 말인가. 如何秋日又黃曛

깊고 깊은 땅속에는 등촉조차 없을테고 深深地下無燈燭

적막한 인간에는 읽던 책만 남았구나. 寂寂人間有典墳

글 지으며 반평생을 너와 함께 하였더니 玄草半生惟汝共

맑은 달빛 훗날 밤은 뉘와 다시 나누리오. 淸光後夜更誰分

빈 방에 달빛 검어 슬피 읊어 앉았노니 虛堂月黑悲吟坐

반딧불이 장막으로 들어오지 말려무나. 莫遣流螢透帳纁

반평생을 벗처럼 함께 책 읽으며 지냈던 아들이 훌쩍 세상을 뜬 뒤, 추운 가을날 저녁 땅 속 깊은 곳에 등불도 없이 누워있을 아들 생각에 목이 메고 만 부정이 참 슬프다. 앞서의 그 곡진한 당부도 따로 베풀 곳이 없어지고 말았다.

가족[편집]

  • 고조부-오준(보국판충추부사)
  • 고조모-정경부인 진주유씨(부:유시회-부사,조부:유격-정언)
    • 증조부-오정한(좌승지)
    • 증조모-숙부인 은진송씨(부:송지휘-현감,조부:송석경-참판)
      • 조부-오시봉(이조참의)
      • 조모-정부인 양천허씨(부:허정-승지,조부:허계-참판)
        • 부-오상순(사마돈령도정,증 이조판서)
        • 모-정부인 광주안씨(廣州安氏) (부:이후설-승지,조부:이헌규-병조정랑,증조부:이응순-참판)
        • 고모부-원령군 이헌(부-광평군 이명)

저서[편집]

참고자료[편집]

  • 조선왕조실록
  • (*1)정민교수의 저서, "호걸이 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조선시대 명문가의 가훈과 유언)" 中 목차 27.오광운이 아들에게 준 일곱가지 경계
  • 동복오씨대총친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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