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민용
package.lua 80번째 줄에서 Lua 오류: module 'Module:Namespace detect/data' not found. 오민용은 법철학을 전공한 법학자이다. 학문적으로는 플라톤, 토마스 아퀴나스, 존 피니스, 위르겐 하버마스, 자크 데리다에게 영향을 받았다. 자연법, 도덕철학, 사회철학 및 포스트 모던철학을 주로 공부하였다. 30-40대 소장학자 중에서 자연법을 주연구로 하는 유일한 학자이다. 또한 자크 데리다를 법학과 심도 있게 접목하여 연구하는 학자이다. 중세 아퀴나스에 기반을 둔 자연법 연구와 포스트 모던 철학자인 자크 데리다의 연구는 언뜻 보기에는 상호배타적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는 아퀴나스와 데리다의 이성비판에서 연결점을 보았으며, 구체적 인간 또는 구체성을 다룬다는 점에서 연결점을 파악한다. 또는 아퀴나스를 철학적으로 다루어 인간의 웰빙의 조건이 되는 실존적 조건인 우정이나 용서를 다루어서, 인간 없는 법에서 '법 안에서의 인간', '인간 안에서의 법' 연구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아퀴나스를 신학적으로 다룸으로써 국내의 소장학자 중 유일하게 법신학을 연구한다. 이 때 법신학은 종교의 호교론적 수행이 아니라, 이성으로 축소화되고 협소화 된 법의 지평을, 법의 근원에 대한 물음을 통해서 다시 이성적 성찰과 반성을 수행하고, 법의 지평을 확장시키는 것이다. 한국의 법이 서구의 법을 계수하고, 서구의 법이 기독교라는 문화의 산물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법신학 연구는 이런 면에서 법철학보다 더 법의 근본에 천착하는 연구로 이해할 수 있다. 정리하면 그의 연구는 자연법을 법철학의 내용으로 삼고, 포스트 모던 철학을 법철학의 사유 방식으로 삼아 이 둘의 상호주관적 합임을 수행하여 법의 반성과 성찰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법률만능주의 시대, 즉 법이 도구화되고, 그 도구를 각자의 이념과 이익에 따라 사용하는 반이성적 행태에 대한 이성적 사유를 촉구하는 것이다. 그는 신고전적 자연법에 관한 연구로 2021년 한국법철학회에서 수여하는 신진학자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
학력[편집]
- 한동대학교 법학과 학사(2003)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석사(2011)
-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2018)
연구 실적[편집]
논문[편집]
- 오민용. "상호텍스트의 한 종류로서 소설에 관한 소고." 콘텐츠 문화 4.- (2014): 65-93.
- 오민용. "판결의 합리성에 관한 소고." 法學論文集 40.3 (2016): 5-42.
- 오민용. "법과 용서." 法學硏究 29.2 (2018): 23-50.
- 오민용. "동성동거의 법률혼 인정 가능성에 대한 자연법적 탐구." 신앙과 학문 23.4 (2018): 99-137.
- 오민용. "법에서 인간의 위상." 안암 법학 0.60 (2020): 419-449.
- 오민용. "신고전적 자연법 학파의 자연법 이해." 법철학연구 23.3 (2020): 97-132.
- 오민용. "존 피니스(John Finnis)의 웰빙(well-being)이론에 관한 연구." 법철학연구 23.1 (2020): 109-166.
- 오민용. "법과 우정." 법철학연구 24.1 (2021): 313-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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