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신 무과홍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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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보물 | |
종목 | 보물 제1564-7호 (2011년 4월 27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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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량 | 1점 |
시대 | 조선시대 1576, 선조9 |
소유 | 개인 |
위치 | |
주소 | 충청남도 아산시 |
좌표 | 틀:좌표/styles.css 문서에 내용이 없습니다.북위 36° 48′ 24″ 동경 127° 01′ 34″ / 북위 36.806745° 동경 127.026006° |
정보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
이순신 무과홍패(李舜臣武科紅牌)는 선조 9( 1576)년 3월에 보인(保人) 이순신이 무과 병과에 제4인(第四人)으로 급제한 홍패이다.[1]
붉은 바탕의 종이에 글을 썼다고 해서 홍패(紅牌)라고도 부른다.
홍패는 과거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전시(殿試) 합격자 즉 최종합격자에게 내리는 합격증서다. 직역란에 보인이라고 기재한 것은 쉽게 말해서 별다른 직업이 없었다는 의미다.
보통 문과는 33명, 무과는 28명을 선발한다고 하는데, 이 해 무과에서는 갑과 3명, 을과 5명, 병과 21명을 선발해 모두 29명이 합격하였다. 병과에서 네 번째로 합격했기 때문에 이순신의 전체 순위는 12등이 되는 것이다.[2]
각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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