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의 입양
package.lua 80번째 줄에서 Lua 오류: module 'Module:Namespace detect/data' not found. 특히 낮은 국내 입양률을 가진 한국에서의 입양은 오랜 기간동안 논의의 대상이었다. 이런 수년 간의 논의에 걸쳐 새로운 정책이 통과되기도 했다.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나자 한국은 국적을 가리지 않고 입양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해외 입양이 향후 20년 동안 증가하며 한국은 다국적 입양을 줄이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도록 노력했다. 매년 한국에서 입양되는 아동의 수가 많은 것은 미혼모에 대한 지원 부족과 사회적 낙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부터 기인되었다.[1] 미혼모를 지원하고 사회적 낙인과 싸우기 위해 여러 기관이 만들어졌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입양 정책에도 변화가 있었다. 지난 2011년에는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입양특례법이 통과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된 후 버려진 아이들이 늘어나는 뜻밖의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2]
입양 관행의 역사[편집]
1950-1953에 있었던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 난민 아동의 수가 증가했다. 1954년 한국의 입양은 아동 배치 서비스의 창설에 따라 공식적으로 시작되었으며,[3] 정부는 국내 입양을 늘리기 위해 1976년에 입양 및 위탁 양육을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2] 이 5개년 계획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과 9년 후 국제 입양률의 정점을 찍으며 해당 계획이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낸다. 한국은 1985년에 8,837명의 아동을 해외로 보내며 정점에 도달했으며, 이런 해외 입양률 증가에 대해 비판을 받았다.[2]
결국 1989년 한국은 국제 입양을 종식시키고 국내 입양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했다. 해당 정책의 목표는 혼혈아동과 장애아동에 한정해 해외입양하는 것이었다.[4]
2007년에는 국내 입양을 늘리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도입되었다. 이 정책은 아동이 입양된 후 5개월 동안만 국내 입양을 허용함으로써 국내 입양을 우선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2]
입양특례법과 그 여파[편집]
2011년 한국에서는 '입양특례법'으로 알려진 입양법이 개정되었다. 2012년 8월부터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되었다.[2] 국내입양은 늘리고 해외입양은 줄이기 위해 입양특례법이 통과됐다. 이 개정을 통해 입양 절차에 관한 일부 규정이 변경 되었다.
개정안에는 친부모와 관련된 세 가지 새로운 규정이 포함되였다. 첫째, 친부모가 입양에 동의하려면 출산 후 7일의 대기 기간이 필요하도록 변경되었다. 둘째, 친부모가 아이를 키우는 경우 이용 가능한 자원에 대해 알려야 하는 것이 의무화 되었다. 이것은 친부모가 입양에 대해 재고하여 입양을 단념시키려는 의도였다. 개정을 통해 변경된 마지막 요건은 입양을 위해 친부모가 가정법원에 출두할 의무이다. 이는 입양 사실과 입양을 위해 자녀를 양육한 친부모가 공공 기록에 저장된다는 것을 의미했다.[2]
친부모에 대한 입양특례법의 효력과는 별개로 양부모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 이 법이 시행된 후 양부모는 아동 학대, 약물 남용, 가정폭력 및 아동에게 안전하지 않은 가정을 나타내는 기타 관련 활동과 같은 모든 범죄 활동 이력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하며, 입양 과정 중 어느 시점에서든 이러한 특성이 드러나면 입양이 취소될 수 있다.
입양특례법을 통해 중앙입양원이 만들어지며 입양된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중앙입양원은 친부모가 자신에 대한 개인 정보 공개에 동의한 경우 입양된 자녀가 나중에 접근할 수 있도록 친부모의 데이터를 추적하는 방법을 말한다. 입양아동은 친부모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없더라도 입양과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며, 의료 목적 등 특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받는 데 친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2]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내입양·유기 실태[편집]
국내입양을 늘리고 국제입양, 아동유기 등을 줄이자는 취지로 입양특례법이 통과됐지만 기대만큼의 성과는 거두지 못했다. 개정 후 국외입양 대비 국내입양의 비율은 증가하였지만 전체적으로는 감소하여 더 많은 아이들이 부모에게 입양되는 대신 버려지는 결과가 나타났다.[2] 입양특례법이 통과되기 전인 2010년 한국에는 191명의 아동이 버려졌으나 개정안이 시행된 2012년에는 버려지는 아동의 수가 235명으로 증가했다.[2]
미혼모와 육아[편집]
미혼 부모는 매년 많은 수의 아동이 입양되는 원인 중 하나이다. 2012년 입양통계에 따르면, 입양아동의 약 92.8%가 미혼모에게서 태어났다.[2] 미혼모를 둔 입양 아동의 수가 많은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우선, 한국의 사회적 낙인은 미혼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을 단념시킨다. 이 문제는 입양특례법에서도 나타났다. 입양은 정부 기록에 저장돼야 하는데, 일부 미혼모들은 입양에 대한 기록이 남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5] 게다가 미혼모에 대한 정부 지원은 2003년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부 지원이 시작된 후에도 할당된 자금은 월 5만원에 불과했고, 이 수당은 2009년 월 10만원 또는 $44로 인상되었다.[5] 또한, 충분한 보육의 부족은 미혼모가 입양을 위해 자녀를 포기하는 악순환에 기여했다. 충분한 보육의 부재는 어머니의 정규직 취업 기회를 방해하고, 정식 정규직 직원에게만 제공되는 적절한 복지 기회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것이다.[5] 1990년, 필요한 아동의 9퍼센트 미만을 돌볼 수 있는 보육원이 충분하지 않다는 우려에 따라 약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1995년에서 1997년 사이에 한국은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돈을 투자했지만 충분하지 않았다.[5] 2012년 초에 정부는 부모의 소득에 관계없이 필요한 모든 사람, 특히 2세 미만의 어린이에게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5] 그러나 해당 서비스는 높은 유지비로 인해 당해 연말까지도 유지되지 못하였다.
미혼모 지원단체[편집]
한국에서 미혼모의 권리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단체들이 등장했다.
- 대한미혼모가족협회(KUMFA)
- 한국 미혼모 지원 네트워크
- 한국입양공동체를 위한 진실과 화해(TRACK)
- 입양인연대한국[5]
참고[편집]
참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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