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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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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4월 4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 통과

1990년 4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26조 공포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편집]

《중화인민공화국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은, 부록 1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의 선출방법》, 부록 2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조직방법과 의결절차》, 부록 3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실시하는 전국성 법률》 및 홍콩특별행정구기(), 특별행정구휘장() 도안과 함께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에서 1990년 4월 4일에 통과되었으므로, 이에 공포하며 1997년 7월 1일부터 실시한다.

(서명)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양상쿤

1990년 4월 4일

서 언[편집]

예로부터 홍콩은 중국의 일부분이었으나, 1840년 아편 전쟁 이후 영국에 복속되었다. 1984년 12월 19일, 중영 양국정부는 공동성명을 통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1997년 7월 1일을 기해, 모든 중국 인민들이 염원해왔던, 홍콩에 대한 주권을 되찾았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 인민의 단결과 영토를 수호하기 위해, 홍콩의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홍콩의 역사와 현실 상황을 고려하여, 홍콩의 주권 일체를 회복함과 동시에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를 설립하고 “일국양제”()의 방침에 따라 홍콩에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실행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이러한 기본 방침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가 중영공동성명 중에 천명하였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특별히 중화인민공화국과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을 제정하고 홍콩특별행정구에 실행할 제도를 규정하여 국가의 홍콩에 대한 기본 방침과 정책의 실시를 보장한다.

제1장 총칙[편집]

제1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할 수 없는 일부분이다.

제2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홍콩특별행정구에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고도자치를 수권하며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심판권을 향유한다.

제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과 입법기관은 홍콩의 영구주민이 이 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조직한다.

제4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의 주민과 그 밖의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한다.

제5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유지하고 50년 동안 변동하지 아니한다.

제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법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

제7조 홍콩특별행정구 경내의 토지와 자연자원은 국가소유에 속하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관리, 사용, 개발, 임대 또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사용하거나 개발하도록 승인하며 그 수입은 전부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지배에 귀속된다.

제8조 홍콩의 원래의 법률 즉, 관습법, 형평법, 조례, 부속입법과 관습법은 이 법과 상호 저촉되거나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유지한다.

제9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 입법기관과 사법기관은 중국어를 사용하는것 이외에도 영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영어 역시 정식 언어이다.

제10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기와 국휘를 게양하는 것 이외에도 홍콩특별행정구 구기와 구휘를 게양한다.



제11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의 제도와 정책은 사회, 경제제도를 포함하며 주민의 기본권리와 자유에 관한 제도에 있어 행정관리, 입법과 사법 분야의 제도 및 유관정책은 모두 이 법의 규정을 근거로 한다.

제2장 중앙과 홍콩특별행정구의 관계[편집]

제12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고도자치권을 향유하는 지방행정구역이며 중앙인민정부가 직접 관할한다.

제13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와 관련된 외교사무를 책임지고 관리한다.



제14조 중앙인민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국방사무를 책임진다.







제15조 중앙인민정부는 이 법 제4장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행정장관과 행정기관의 주요 인원을 임명한다.

제16조 홍콩특별행정구는 행정관리권()을 향유하며 이 법의 유관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사무를 주관한다.

제17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입법권()을 향유한다.



제18조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는 법률은 이 법 및 이 법 제8조가 규정하는 홍콩의 원래 법률과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하는 법률이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쟁 상태를 선포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 내에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국가의 통일 또는 안전을 위해하는 동란이 발생하여 홍콩특별행정구가

제19조 홍콩특별행정구는 독립적인 사법권()과 최종심판권()을 향유한다.



제20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및 중앙 인민정부가 수권하는 그 밖의 권리를 향유한다.

제21조 홍콩특별행정구 주민 중 중국 공민은 법에 따라 국가 사무의 관리에 참여한다. {{들여쓰기|전국인민대표대회가 확정한 정족수와 대표선출방법에 근거하여 홍콩특별행정구 주민 중 중국 공민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표를 선출하여 최고국가권력기관의 업무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제22조 중앙 인민정부의 소속 부서, 각 성, 자치구, 직할시는 모두 홍콩특별행정구가 이 법에 근거하여 자치적으로 관리하는 사무에 간섭할 수 없다.







제23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자체적으로 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배반하고 국가를 분열시키며 반동을 선동하고 중앙 인민정부를 전복하며 국가기밀을 절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야 하며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정치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가 외국의 정치 조직 또는 단체와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의 기본 권리와 의무[편집]

제2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주민은 홍콩주민으로 약칭하며 영구주민과 비영구주민을 포함한다.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은 다음과 같다.















제25조 홍콩주민은 법률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

제26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은 법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향유한다.

제27조 홍콩주민은 언론, 신문, 출판의 자유를 향유하며 결사, 집회, 여행, 시위의 자유가 있고 노동조합, 파업을 조직하고 참가할 권리와 자유가 있다.

제28조 홍콩주민의 인신의 자유는 침범받지 아니한다.

제29조 홍콩주민의 주택과 그 밖의 가옥은 침범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의도에서도 불법으로 주민의 주택과 그 밖의 가옥을 수색하거나 침입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30조 홍콩주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공공의 안전과 형사 범죄 수색의 필요에 따라 유관기관이 법적 절차에 따라 통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어떠한 부서 또는 개인도 어떠한 이유에서도 주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범할 수 없다.

제31조 홍콩주민은 홍콩특별행정구 경내에서 이전의 자유가 있으며 그 밖의 국가와 지역에 이전하여 거주하는 자유가 있다. 홍콩주민은 여행과 출입국의 자유가 있다. 유효한 여행증명서의 소지인은 법률적인 제제를 제외하고 자유롭게 홍콩특별행정구를 이탈할 수 있으며 특별한 비준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제32조 홍콩주민은 신앙의 자유가 있다.

제33조 홍콩주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다.

제34조 홍콩주민은 학술연구, 문학예술창작과 그 밖의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제35조 홍콩주민은 비밀을 엄수하는 법률자문을 획득하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며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시에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거나 법정에서 주민을 대리하여 사법구제를 획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36조 홍콩주민은 법에 따라 사회복지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노동의 복지대우와 퇴직보장은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37조 홍콩주민의 혼인의 자유와 자발적 생육의 권리는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제38조 홍콩주민은 홍콩특별행정구 법률이 보장하는 그 밖의 권리와 자유가 있다.

제39조 《공민의 권리와 정치권력의 국제공약()》, 《경제, 사회와 문화권리의 국제공약()》와 국제노동공약()은 홍콩의 유관규정에 적용하며 계속 유효하고 홍콩특별행정구의 법률을 통하여 실시한다.

제40조 “신계()” 원 주민의 합법적이고 전통적인 권익은 홍콩특별행정구의 보호를 받는다.

제41조 홍콩특별행정구 경내의 홍콩주민 이외의 그 밖의 사람은 법에 따라 이 장이 규정하는 홍콩주민의 권리와 자유를 향유한다.

제42조 홍콩주민과 홍콩의 그 밖의 사람은 홍콩특별행정구가 시행하는 법률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제4장 정치체제[편집]

제1절 행정장관[편집]

제4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수장이며 홍콩특별행정구를 대표한다.

제4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만 40세 이상으로 홍콩에 통상적으로 연속 20년 이상 거주하고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중 중국 공민이 담당한다.

제45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현지에서 선거 또는 협의에 의하여 선출되며 중앙 인민정부가 임명한다.



제46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의 임기는 5년이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47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반드시 청렴하고 공정하며 충심으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8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49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입법회에서 통과한 법안이 홍콩특별행정구의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 이내에 법안을 입법회에 반송하여 재의결에 부칠 수 있으며 입법회는 전체 인원의 3분의 2보자 적지 아니한 다수로 재차 원안을 통과하고 행정장관은 반드시 1개월 이내에 서명하여 공포하거나 이 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50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은 입법회가 재차 통과한 법안의 서명을 거절하거나 입법회가 정부가 제출한 재정예산안 또는 그 밖의 중요한 법안의 통과를 거절하는 경우 협상으로도 의견의 일치를 달성할 수 없을 시 행정장관은 입법회를 해산할 수 있다.

제51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가 정부가 제출한 재정예산한의 비준을 거절한 경우 행정장관은 입법회에 임시 예산의 할당을 신청할 수 있다. 만약 입법회가 이미 해산되어 예산안을 할당할 수 없는 경우 행정장관은 새로운 입법회를 선출하기 전의 일정 기간 동안 전년도 재정예산의 지출기준에 따라 단기의 임시 예산을 비준할 수 있다.

제52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에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반드시 사직하여야 한다.





제5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장장관이 단기간 직무를 집행할 수 없을 시 정무사장(), 재정사장(), 율정사장()이 순서에 따라 임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회의는 행정장관의 결책에 협조하는 기구이다.

제55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회의의 구성원은 행정장관이 행정기관의 주요 관원, 입법회 의원과 사회인사 중 위임하며 그 임면은 행정장관이 결정한다. 행정회의 구성원의 임기는 그를 위임한 행정장관의 임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56조 홍콩특별행정구 행정회의는 행정장관이 주최한다.



제57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염정공서()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행정장관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58조 홍콩특별행정구는 심사회계서()를 설치하여 독립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행정장관에 대하여 책임진다.


제2절 행정기관[편집]

제59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이다.

제60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의 수장은 홍콩특별행정구의 행정장관이다.

제61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주요 관원은 홍콩에 통상적으로 연속하여 만 15년 이상을 거주하고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중의 중국 공민이 담당한다.

제62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63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율정사는 형사검찰업무를 주관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한다. 제6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정부는 반드시 법률을 준수하여야 하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입법회가 통과하고 이미 효력을 발생하는 법률을 집행한다. 정기적으로 입법회에 시정 상황을 보고한다. 입법회 의원의 질의에 답변한다. 세금의 징수와 지출의 공개는 반드시 입법회의 비준을 득하여야 한다.

제65조 원 행정기관이 자문조직의 설립제도는 계속 유지한다.

제3절 입법기관[편집]

제66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기관이다.

제67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는 외국에 거류권이 없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중의 중국 공민으로 구성한다. 다만 중국 국적이 아닌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과 외국에 거류권이 있는 홍콩특별행정구의 영구주민 역시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 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으며 그 점유비율은 입법회의 전체 의원의 20%를 초과할 수 없다.

제68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는 선거로 선출한다.



제69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제1기 임기가 2년인 경우를 제외하고 매 임기는 4년이다.

제70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를 행정장관이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해산하면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이 법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선거로 중임하여 선출하여야 한다.

제71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주석은 입법회 의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72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의 주석은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73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는 다음의 직권을 행사한다.



















제74조 홍콩특별행정구의 입법회 의원은 이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법정 절차에 따라 법률초안을 제출함에 있어 공공의 기출 또는 정치 체제 또는 정부의 운영에 관련되지 아니한 경우 입법회 의원이 개별 또는 연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정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는 경우 제출 전에 반드시 행정장관의 서면 동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75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가 회의를 개최하는 법정정족수는 전체 의원의 2분의 1보다 적어서는 아니 된다.

제76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가 의결한 법안은 반드시 행정장관이 서명, 공포하여야 효력을 발생한다.

제77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의 입법회 회의에서의 발언은 법률의 추궁을 받지 아니한다.

제78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은 회의에 출석 시와 출석 과정 중에는 체포할 수 없다.

제79조 홍콩특별행정구 입법회 의원에게 다음의 정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입법회 주석이 입법회 의원자격의 상실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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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홍콩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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