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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공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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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공역이란 인천비행정보구역 중 A, B, C, D, E 등급 이외의 비관제공역으로, 영공(영토 및 영해 상공)에서는 해면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1,000ft 미만, 공해상에서는 해면에서 5,500ft 미만과 평균해면 60,000ft 초과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공고한 공역이다.[편집]

드론을 포함한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은 G 공역 500FT(150m)이하에서 허가된다.[편집]

“공역(Airspace)”이란 항공기·경량항공기․초경량 비행장치 등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까지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을 말한다.[편집]

“공역등급(Classification of airspaces)”이란 항공기 안전운항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역을 7단계로 분류한 등급(A, B, C, D, E, F 및 G 등급)을 말하며, 각 등급의 공역별로 준수해야 할 비행요건, 제공업무 및 비행절차 등 기준이 구분되어 있다.[편집]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공역의[편집]

①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공역등급은 「항공안전법」시행규칙 제221조(공역의 구분·관리 등)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천 비행정보구역 내의 모든 공역에 대하여 지정한 공역등급과 공역등급별 제공업무 및 비행요건(ATS airspace classes - services provided and flight requirements)은 다음과 같다.

등급 비행방식 분리 제공 제공업무 속도제한 무선통신 요건 ATC 허가
A IFR

only

모든 항공기 항공교통관제업무 미적용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B IFR 모든 항공기 항공교통관제업무 3,050m(10,000ft) 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VFR 모든 항공기 항공교통관제업무 3,050m(10,000ft) 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C IFR 계기로부터 계기

시계로부터 계기

항공교통관제업무 3,050m(10,000ft) 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VFR 계기로부터 시계 1)IFR로부터 분리를 위한 항공교통관제업무

2)VFR/VFR 교통정보 (요청시 교통회피 조언)

3,050m(10,000ft) 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D IFR 계기로부터 계기 항공교통관제업무, 시계비행에 대한 교통정보 (요청시 교통회피 조언) 3,050m(10,000ft) 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VFR 미제공 IFR/VFR, VFR/VFR 교통정보 (요청시 교통회피 조언) 3,050m(10,000ft) 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E IFR 계기로부터 계기 항공교통관제업무, 가능한 경우 시계비행에 대한 교통정보 3,050m(10,000ft) 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필요
VFR 미제공 가능한 경우 교통정보 3,050m(10,000ft) 미만에서 250노트 필요없음 불필요
F IFR 가능한 경우 계기로부터 계기 항공교통조언업무; 비행정보업무 3,050m(10,000ft) 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불필요
VFR 미제공 비행정보업무 3,050m(10,000ft) 미만에서 250노트 필요없음 불필요
G IFR 미제공 비행정보업무 3,050m(10,000ft) 미만에서 250노트 양방향

무선통신

불필요
VFR 미제공 비행정보업무 3,050m(10,000ft) 미만에서 250노트 필요없음 불필요
공역의 구분

출처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00호 제1조 (공역의 등급, Classification of Airspaces), 국제드론관제협회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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