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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국비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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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국비유학 (The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for Study Overseas)

개요[편집]

대한민국 정부(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가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외국 유학 및 연수를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 외국 대학원 유학(일반 전형, 꿈나래 전형, 기술기능인 전형)과 기술기능 관련 외국 연수(기술기능인 전형)가 지원 대상.

대한민국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이 운영하는 '글로벌 코리아 장학금'의 여러 장학 제도 중 하나.

한국 정부가 외국인의 한국 대학 유학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 제도'와 혼동 주의.

명칭[편집]

* 국문 : 대한민국 정부 국비 유학
* 한자 :    
* 영문 : The Korean Government Scholarship Program for Study Overseas (KGSPSO)

목적[편집]

외국의 선진문물을 학습하여 대한민국 발전에 기여. 외국과 대한민국의 교류 증진에 기여.

관계 기관[편집]

* 대한민국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 국비유학생 선발, 관리 (교육부 소속 기관)
* 외국 각 지역별 대한민국 외교 공관 [* 예를 들어, 미국 뉴욕으로 유학을 가는 국비유학생은 '뉴욕 주재 대한민국 총영사관'에 속해 있는 '뉴욕 한국 교육원'과 대화해야 한다. 만약 교육원이 없는 지역이라면, 해당되는 외교공관의 교육 관련 담당 외교관 또는 대사관 직원과 대화하게 된다.] 
 * 국비유학생이 해당 지역에서 수학 및 체류하는 동안 신분을 확인하고, 국비유학생들이 제출하는 보고서를 수령. 국립국제교육원으로부터 국비유학 장학금을 전달받아 국비유학 장학생에게 지급.
 
* 사단법인 국비유학 한림원
 * 2010년 설립. 국비유학생 기 수혜자들의 동문 관리 역할. 국비유학 제도 개선 등.

법적 근거[편집]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제30221호)
  * 제3장 국비유학 (제18조 - 제33조)
  * 제4장 국비연수 (제34조 - 제39조)
  * 제5장 재외공관장의 지도 등 (제40조 - 제43조)

국비유학 응시 자격[편집]

* 국내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 포함) 졸업자, 국비유학생 선발 연도의 8월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단, 원격대학 및 기술대학의 경우 전문학사 학위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사람은 제외 
* 연령 제한 없음
* 남자는 군필 또는 면제자(접수마감일로부터 6개월 내 전역예정자도 응시 가능)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학자 응시 가능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 이라 함」에 따른 학점은행제로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응시 가능(전문학사 학위는 제외)
* 복수 국적자는 유학기관 입학 전까지 외국 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이미 국비유학 장학금을 수령했던 자는 재응시 불가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 (전형별 기준이 다르므로 매년마다 국립국제교육원 누리집에 공지되는 국비유학 선발시험 공고문 참조 요망)
* 공인 외국어 어학 시험 성적표 제출 (전형별 기준이 다르므로 매년마다 국립국제교육원 누리집에 공지되는 국비유학 선발시험 공고문 참조 요망)

국비유학 선발 전형[편집]

1999년 - 2009년[편집]

* 학위과정
* 전문요원과정(1999년-2009년)
* 비학위과정(1997년)

2010년 - 현재[편집]

* 일반 전형
* 꿈나래 전형 (저소득층 대상) - 2010년 신설
* 기술기능인 전형 - 2014년 신설

국비유학 선발 분야[편집]

1990년대[편집]

* 이학계
* 공학계
* 인문사회계
* 어문학계
* 기타

2010년 - 현재[편집]

* 지역연구
   * 개별 국가 및 지역 연구
   * 국가 간 비교 사학 연구
* 기초학문연구
   * 인문과학
   * 사회과학
   * 자연과학
* 혁신성장동력연구 [* 명칭과 세부전공이 매년마다 조금씩 바뀐다.]
   * 지능화 인프라
   * 스마트 이동체
   * 융합 서비스
   * 산업 기반

국비유학 선발 정원[편집]

1977년(1기) 12명이 선발된 이래 정부의 예산 수립에 따라 선발 정원이 수시로 변화. 선발자가 가장 많았던 때는 1989년의 117명 선발. 실제 선발자 수는 국비유학 선발시험 공고문에 쓰인 예정 인원보다 적었던 적도 있었고, 추가 합격자의 수까지 고려하면 더 많았던 적도 있었다. [[1]]

1977년 - 1979년[편집]

* 1977년(1기) : 12명 [[2]]

1980년 - 1989년[편집]

* 1989년(13기) : 117명 (역대 최대) [[3]]

1990년 - 1999년[편집]

* 1990년(14기) : 100명 [[4]]
* 1997년 : 60명 [[5]]

2000년 - 2009년[편집]

* 2000년(24기) :
* 2001년 : 38명
* 2002년 : 35명
* 2003년 : 24명
* 2004년 : 29명
* 2005년 : 36명
* 2006년 : 40명
* 2007년 : 37명
* 2008년 : 41명
* 2009년 : 40명

2010년 - 2019년[편집]

* 2010년(34기) : 70명
* 2011년 : 45명
* 2012년 : 40명
* 2013년 : 56명
* 2014년 : 67명
* 2015년 : 95명
* 2016년 : 40명
* 2017년 : 34명
* 2018년 : 66명
* 2019년 : 65명

2020년 - 현재[편집]

* 2020년(44기) : 64명
* 2021년 : 

국비유학 선발 및 파견 과정[편집]

대개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1) 국비유학 선발 공고문 공지 (국립국제교육원 누리집)
   : 매년 3월 또는 4월
   (2) 국비유학 선발 접수
   : 매년 5월에서 6월
   (3) 서류 심사 실시 및 면접 대상자 발표
   : 6월
   ※ 전공필기시험(2010년부터 폐지) : 2009년까지는 면접 심사 이전에 서류 심사뿐만 아니라 전공필기시험이 있었으나, 2010년부터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심사만으로 국비유학생 합격자를 선발.
   (4) 면접 심사 실시 및 최종 합격자 발표
   : 7월
   (5) 국비유학 합격증서 수여식 및 선발자 안내 교육
   : 국비유학 파견에 관한 세부수칙 및 주의사항 안내
   (6) 국비유학 합격자 발표일 - 그 다음 연도 말 사이에 국비유학 대학(대학원 과정)으로 신입학
   : 국비유학 응시원서에 기입한 학교만 국비유학 지원 대상. 외국 대학원 입시는 국비유학생이 스스로 실행.
   (7) 대학원 입학을 위한 출국 전 대학원 합격 서류 등 관련 서류를 국립국제교육원에 제출하며 신고 (저소득층 전형 선발자는 저소득층 자격 증명서류도 새로 발급받아 제출)
   (8) 유학 국가 입국 후 관할 대한민국 외교 공관을 방문하여 신고 (방문일시 사전 예약)
   (9) 국비유학 장학금 수령
   (10) 국비유학 장학금이 쓰인 학위과정에서 학업을 취득한 뒤, 한 달 이내로 결과보고
   : 학위논문 요약, 보고서, 학위증 사본, (재발급이 가능한) 학위취득증명서 원본  등 제출 [* 대부분의 대학은 학위증을 단 1번만 발급하기 때문에 사본으로만 제출해도 된다. 재발급이 가능한 학위취득증명서와 같은 서류는 원본을 제출한다.]
   (11) 국비유학 학업 개시일로부터 최대 7년간 외국에서 학생 또는 연구원으로서 체류할 경우, 관할 대한민국 외교 공관에 1년 단위로 학사 보고 (국비유학 장학금을 수령받는 기간 이후를 포함한 최대 7년간)

국비유학 선발 응시자의 제출 서류[편집]

* 국비유학 응시원서
: 인적사항, 희망 유학 국가, 희망 유학 대학원(최대 5개) 기입. 정부 수입 인지를 구입하여 부착.

*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 추천서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 외국어 공인 어학 시험 성적표

* 기타 증빙 서류(자율 선택)

국비유학 응시 및 유학 시기[편집]

* 국비유학 선발 시기
   : 대개 매년 3월 또는 4월에 선발 공고문이 공지되고 6월과 7월에 선발.
* 국비유학 시기
   : 국비유학 합격자 발표일 이후부터 그 다음 연도의 가을 이내에 외국 대학원을 신입학하는 경우만 국비유학 지급 대상.

외국 대학원 입시[편집]

외국 대학원 입학을 위한 모든 과정은 국비유학생이 스스로 실행. 필요시 국립국제교육원 측에 국비유학 장학금액과 지급기간이 명시된 재정보증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음.

국비유학생에 제공되는 혜택[편집]

* 국비유학 장학금 지급 (대학원 학위과정 유학) - 일반 전형, 꿈나래 전형, 기술기능인 전형 모두 해당
매년 발표되는 국비유학 선발 공고문에 국가별 장학 지원 금액이 지정되어 공지. 미국 유학의 경우, 1년간 4만 미국달러씩 최대 2년까지만 지원.
* 기술기능 연수 장학금 지급 - 기술기능인 전형 합격자만 해당
* 출국, 귀국 항공료 지급
개인이 구입하여 정부(국립국제교육원)에 청구하여 보전받는 방식. 2018년에 폐지된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Government Transportation Request; GTR)가 존재하던 시절에는 이 제도를 통하여 항공권을 구입하는 것도 가능했음.

국비유학 선발 지원시 주의사항[편집]

* 국비유학 응시원서에 기입하는 유학 희망 대학 목록 중 하나를 진학하는 경우에 한해서 국비유학 장학금이 지급되므로 신중히 고민하고 기입. 국비유학 규정상 국비유학생으로서 선발된 이후에 유학 국가 및 학교 변경 신청을 접수할 수는 있으나, 매우 엄격한 기준에서 심사되므로 아주 특수한 상황이 아닌 한 유학 국가 또는 학교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

* 국비유학 장학금이 쓰인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지급받은 금액을 모두 반환해야 하므로 본인의 적성, 학업실력, 어학실력을 현실적으로 고려하며 유학 대학을 결정.

* 국비유학 장학금액과 지급기간이 실제로 지출하는 금액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예상 지출 금액을 세밀히 조사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 오직 국비유학 장학금만으로 유학을 하는 것은 금액이 부족하여 불가능할 수 있음. 본인의 자비 또는 유학 대학의 장학금을 받는 것 등의 준비가 필요.

* 최근 2-3년간 국비유학 선발공고문을 읽어보며 학사과정 학업성적, 외국어 공인 어학 성적, 한국어 능력 검정 시험 성적 등 국비유학 응시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

2010년 이후 국비유학 제도의 주요 특징[편집]

* 유학 국가 및 전공을 지원자가 자율적으로 결정
: 본인의 적성과 유학목적에 부합한다는 전제 아래, 비교적 한국 유학생이 적은 '국가'와 '세부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국비유학 선발 경쟁 과정에서 유리할 수 있음. 예를 들어, 미국보다는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 식.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인 자료로 확인하는 것도, 개별 사례를 모아 분석하는 것도 불가능. 또한 경쟁률이 낮은 '국가'와 '세부전공'을 선택하는 것보다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원칙이 우선하는 것은 비합리적이자 비현실적.

* 전공 필기 시험 폐지
: 2009년까지는 서류심사, 전공필기시험,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 2010년부터는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로만 선발.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는 것은 어느 때나 마찬가지이나, 그 우수성을 평가하는 방식이 서류(자기소개서, 수학계획서, 추천서, 관련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면접에서 검증받는 방식. 지원자는 이 서류에 유학 목적, 추후 사회기여 계획, 본인의 장점, 유학 국가 및 학교 선택 이유 등을 설명하는 것이 필요.

국비유학생의 의무[편집]

* 최대 7년간 외국 체류지 관할 대한민국 외교 공관에 1년 단위로 학사보고
: 국비유학 장학금을 지급받은 기간과 관계 없이, 국비유학 개시 시점으로부터 최대 7년간 외국에서 학생 또는 연구원으로서 체류할 경우, 해당 외국 체류지의 관할 대한민국 외교 공관(대사관 또는 영사관 또는 대사관 분관)의 교육 관련 부서에 1년 단위로 학사보고. 국비유학 개시 시점 기준으로 7년이 지나거나, 7년 이내에 귀국하여 정부(국립국제교육원)에 귀국 신고를 할 경우 이 의무는 그 시점 기준으로 종료. [* 예를 들어, 한국 정부 국비유학생으로서 A국가에서 유학을 종료한 뒤, B국가로 이동하여 학생 또는 연구원으로서 체류한다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대한민국 외교 공관의 교육 관련 부서에 본인의 신분을 1년 단위로 신고(학사보고)해야 한다. 국비유학생 선발 시점이 아니라 국비유학생으로서의 학업 개시 기준으로 최대 7년까지이다.] [* 정부 입장에서는 엄연히 국비를 지출하며 장학금을 지급했으니, 장학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최대 7년까지 국비유학자들의 신분, 학업, 직업 상태를 관리할 명분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실에서는 1년 단위로 학업 및 연구 활동을 보고서로 제출하는 것 외에 별다른 활동이나 요구사항은 없기 때문에 국비유학자 입장에서는 별다른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학위 취득 후 결과보고서 제출
: 학위논문 요약본과 보고서를 제출.

* 국비유학 장학금이 쓰인 학위과정에서 학위를 취득하지 못할 경우,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환.

* 의무복무제
: 국비유학이 종료된 뒤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여 근무하는 의무. 거주지 선택 자유 문제, 취업난 문제, 학생마다 적합한 귀국 시점이 매우 상이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1999년 학위과정 국비유학생 대상으로 의무복무제가 폐지되고, 2008년(32기) 선발자부터는 모든 국비유학생 대상으로 의무복무제 폐지. [* 외교부, 국방부 등 정부가 관리하는 다른 국비 지출 장학 사업에서는 해당 직무 관련하여 의무 근무 규정이 있고, 여기에는 직업과 거주지 선택 자유 문제가 거론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러한 국비 지출은 1인당 수령하는 지원금액이 매우 큰 편이고, 국비유학생 입장에서는 학비조차 전액 해결되지 않는 금액이니 의무복무제가 부활한다고 하면 현실적으로 완화할 필요성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취업난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에서 의무 복무를 강제하기 어렵다.]

* 국비유학생으로서 유학하는 기간에는 대한민국 단일 국적 유지 (2개 이상 복수 국적 소지 금지).

* 저소득층 전형 합격자는 국비유학생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그리고 유학을 위한 출국 전에 각각 저소득층 전형 자격 증빙 서류를 제출.

국비유학 선발자의 자격 상실[편집]

* 국비유학 응시원서에 기입한 유학 희망 대학교(대학원) 중 하나로 진학하지 않는 경우. 즉, 지원자는 응시원서에 쓰는 유학 희망 대학 목록을 매우 신중히 고민하고 기입해야 한다. 국비유학 제도 규정상 특수한 사정에 해당한다면 국비유학 심의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학교 변경이 가능할 수 있으나, 2016년(40기) 선발자부터는 유학 희망 대학을 5개까지 기입하는 것으로 늘어나되 학교 변경 신청은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므로 학교 변경은 사실상 불가능.

* 국비유학 장학금이 쓰인 학위과정을 졸업하지 못한 경우 국비유학생 자격이 상실되며, 지급받은 장학금을 국가에 반환해야 한다.

사단법인 국비유학 한림원[편집]

국비유학 수혜자들이 외국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후 귀국하여 사회공익에 기여하기 위해 2010년에 결성한 사단법인.

* 단체의 영문 명칭 : Korea Academy of Government-supported Scholars (KAGS)
* 누리집 : [[6]]

한국인이 응시할 수 있는 외국 유학 장학 제도[편집]

한국 정부 관련[편집]

* 대한민국 정부 국비유학
: 대한민국 국적자의 외국 대학원 유학을 지원하는 대한민국 정부(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장학 제도. 1977년부터 장학생 선발.
* 한미교육위원단 풀브라이트 장학금
: 한미교육위원단은 한국정부와 미국정부가 공동으로 출연하여 설립한 교육기관이며, 매년마다 미국 대학원 유학 진학 희망하는 대한민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를 선발.
*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
: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장학생을 선발. 이후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으로 개편.
*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
: 1998년 대한민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대신의 '21세기의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선언의 부속 조항에 따라 1999년부터 '한일공동이공계학부유학 장학 제도'가 운영되기 시작. 이 장학 제도는 1999년부터 2018년까지 장학생을 선발. 2017년 한일 양국 협의에 따라 '한일 공동 고등교육 유학생 교류사업'으로 개편. 한국인과 일본인을 상대 국가 대학원 유학을 지원하는 장학제도로 변경. 2019년부터 장학생 선발 시작.
* 우수고등학생 해외유학 장학금 (드림장학금)
: 대한민국의 우수 고등학생의 외국 대학(학사과정) 유학 대상 장학금.
 
* 정부 부처별 공무원 장학제도
: 외교부, 국방부 등

* 대한민국 정부 초청 장학 제도
: 대한민국 정부가 외국 국적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대학(학사과정, 석사과정, 박사과정) 유학을 지원하는 장학 제도.

한국 정부와 무관(無關)[편집]

* 외국 정부 초청 장학 제도
: 중국, 대만, 일본, 러시아, 싱가포르, 브루나이, 인도, 이스라엘, 쿠웨이트, 터키, 프랑스, 영국(Chevening),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이탈리아, 헝가리, 불가리아, 루마니아, 핀란드, 멕시코, 파나마, 스리랑카 등

* 한국고등교육재단 해외유학장학
: 1977년 2월부터 선발

* 관정 이종환 교육재단 해외유학장학생

* 일주학술문화재단 해외박사장학생
* 충청남도 도비 유학 장학생

외국 정부의 자국민(일반인) 유학 장학 제도[편집]

중국의 국비유학 제도[편집]

: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国家留学基金管理委员会; Chinese Scholarship Council; CSC)가 외국인의 중국 유학과 자국민의 국외 유학을 관리. 자국민의 국외 유학은 매년 약 6천명을 선발. 일반적으로 최대 4년간 학비와 생활비 대부분을 지원. 유학 학교에서 장학금이나 월급을 받을 경우, 학비 지원금액은 그 금액만큼 감소.
   - 참고 : 중국 국가유학기금관리위원회 누리집 [[7]]

일본의 국비유학 제도[편집]

: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独立行政法人 日本学生支援機構; Japan Student Services Organization; JASSO)가 외국인의 일본 유학과 자국민의 국외 유학을 관리. 자국민의 국외 유학은 유학생교류지원제도(단기파견, 장기파견)를 운영. 약 10명 정도 선발. 최대 3년간 학비(연 최대 100만엔)와 생활비(월 최대 17만엔) 지급.
   - 참고 : 일본학생지원기구(JASSO) 누리집 [[8]]

대만의 국비유학 제도[편집]

: 교육부 공비 유학(教育部 公費留學) 제도로 매년마다 장학생을 선발. 분야별 선발분야와 유학 국가를 지정하여 선발하며, 합격자에게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 생활비는 지역별 물가를 감안하여 차등 지원. 2020년(민국109년)에는 93개 분야 101명을 선발하였으며, 합격자에 대한 생활비는 매년 최대 2만 미국달러씩 최대 3년간 지급. 취약계층 및 장애인 출신 합격자에게는 추가 지원. 
  - 참고 : 대만 교육부 공비(국비) 유학 및 각종 장학금 안내 누리집(教育部公費留學與各項獎學金報名資訊網) [|#]
  - 참고 : 대만 교육부 공비(국비) 유학 안내 누리집 [[9]]

베트남의 국비유학 제도[편집]

인도네시아의 국비유학 제도[편집]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비유학 제도[편집]

국비유학 제도에 대한 비판, 변화, 발전[편집]

* 부족한 장학금액과 지급 기간 문제 (안정적 예산 확보의 필요성 문제)
: 미국 대학원 유학 진학자는 매년 4만 미국달러씩 최대 2년까지만 지급받음. 때문에 대개 4년 이상이 소요되는 박사과정 진학자에게는 장학금 지급 기간이 부족. 또한 장학금액 역시 실제로 필요한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충족하지 못함.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 중남미, 서유럽, 북유럽, 아시아, 중동 등 거의 모든 지역의 국비유학생들이 겪는 문제점. 한국고등교육재단, 관정이종환교육재단, 한미교육위원단 풀브라이트 장학금 등의 외국 대학원 유학 장학금의 장학금액과 지급기간과 비교해보아도 매우 부족한 수준. 결국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2018년 11월 국비유학 발전 공청회에서도 그 해결방안으로써 국비유학 제도의 법제화 및 국내 주요 기업과의 협력 등이 제시. [[10]] 

* 국비유학생들의 연락 불성실 또는 두절 문제
: 국비유학생들이 국비유학 도중 또는 종료 이후에 현지 관할 대한민국 외교공관 또는 국립국제교육원과 연락을 제대로 하지 않는 문제. 국비유학생들의 학업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비유학 장학금 환수가 필요할 때 집행하지 못할 수 있음. [[11]]

* 국비유학 사후 관리 부실 문제
: 국비유학 수혜자들이 학업종료 후 모국(대한민국)에 대하여 기여하는 것을 지속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 관리, 지원하는 체계가 없다는 비판. 2010년에 사단법인으로서 출범한 국비유학 한림원이 이 역할을 맡아줄 것으로 기대.

* 모국에 대한 국비유학생들의 기여를 의무화하는 문제
: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된 국가 사업이므로 유학 종료 후 모국(대한민국)에 대한 기여 및 환원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문제 제기. 그러나 사람마다 적합한 귀국 시기가 매우 다르다는 점, 그리고 외국에서도 모국 기여가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점(예 : 국제기구에서 근무 등)에서 단순한 방식과 규정만으로는 세밀하게 관리하고 평가하기 어려움. 이러한 이유와 더불어 취업난 등의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여 귀국 의무복무제 규정도 2008년(32기) 선발자부터 폐지 (1999년에 학위과정 대상자에 한하여 의무복무제 폐지, 2008년부터 국비유학 제도의 모든 전형 선발자 대상으로 의무복무제 폐지). [[12]] [[13]] [[14]] [* 공무원 국비유학, 외교관 및 군인의 국외 연수 및 유학에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모국 귀국 근무 의무화를 폐지하는 일은 없다. 그러나 이들의 장학 혜택에 비하여 국비유학의 장학금액은 매우 적고, 강제로 귀국시켜서 근무를 의무화한다고 해도 취업난 때문에 현실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있다. 정부 및 공공기관 근무도 한 방안으로 거론될 수 있지만, 이들을 위한 막대한 채용 예산이 책정될 때 가능할 뿐이다. 2018년 11월 국회에서 열린 국비유학 공청회에서도 비현실적인 장학금액에 대한 국비유학 학업 종료자들의 성토가 심했다.]

* 전공, 유학국가의 적합성 문제
: 현재의 국비유학 제도가 시작된 1970년대와 달리, 2000년 대 이후에는 한국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환경이 갖춰진 곳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여타 각종 유학 장학기금도 존재하며, 자비유학을 하는 한국인 숫자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세금이 쓰이는 국비유학 제도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루기 힘든 학업을 하는 데 쓰여야 한다는 시각이 존재.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발전하지 못한 앞선 기술이나 사회제도를 연구하거나, 한국에서 흔하지 않지만 장차 한국 정부 또는 사회가 필요로 할 외국의 희귀 언어 및 문화를 연구하는 데 국비유학 장학금이 쓰여야 한다는 의견. 그러나 과거에 이러한 취지로 정부가 직접 유학국가와 전공을 지정하여 국비유학생을 선발하다가 2009년에는 지원자 숫자가 선발정원에 미달하는 일까지 발생하여 2010년부터는 국비유학 선발 지원자들이 자율적으로 유학국가와 전공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변화. 그러므로 국비유학생 선발 과정에서 심사위원회가 이 원칙을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의 중요성이 커짐.
* 국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의 국비유학 선발시험 응시 불가 문제
: 현재의 국비유학 제도는 대한민국에 소재한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에 한하여 국비유학 선발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외국 국적 및 영주권이 없는 대한민국 국적자라도 학사학위의 취득 소재지 때문에 국비유학 응시 기회가 없다는 데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외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대한민국 국적자도 한국에서 일정 기간 이상의 납세 이력이 있다면 국비유학 선발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하는  등 별도의 자격 보완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비유학생 관련 통계[편집]

유학 국가[편집]

2018년 7월 8일 한국대학신문은 "1977년부터 2017년까지 국비 유학생으로 파견된 학생 수는 총 2440명이며, 이들은 △미국(전체 국비유학생의 67.04%) △영국(7.81%) △일본(2.87%) △러시아(2.58%) △중국(2.45%) △독일(2.33%) △프랑스(1.41%) 등 49개국으로 파견됐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15]] [* 그런데 이 통계 내용은 다른 논문 및 보고서에서 밝힌 '국비유학 합격자 통계'와 같다. 그러므로 이 통계 수치가 '선발자 통계'와 '파견자 통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미국으로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아프리카, 중동,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의 지역 파견자는 너무 적은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다만 이공계는 수학하는 국가나 지역이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 전체 총 인원의 통계보다는 분야별로 유학 국가 통계를 조사하고 분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출신 학교[편집]

2012년 7월 12일 한국대학신문은 "국립국제교육원이 최근 5년간 국비 유학생으로 선발돼 실제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모두 220명. 이 가운데 서울대 출신이 52명(23.6%)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외대 26명(11.8%) △연세대 16명(7.27%) △고려대 13명(5.9%)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이 차지하는 비율은 무려 78.1%(172명)나 됐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16]] 그러나 국비유학 제도는 우수 인재를 외국에 파견하여 장래에 국익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지, 대학별 균등한 혜택 분배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전형'과 '기술기능인 전형'이 현재의 국비유학 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참고로 본 국비유학 제도는 아니지만, 한미교육위원단의 풀브라이트 장학금(미국 대학원 유학)은 탈북자 출신도 별도로 선발하고 있다.

선발시험 과정에서 편향성 또는 공정성 문제가 발견된다면 비판하고 시정해야겠지만, 오직 출신학교 통계만으로는 그렇게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실제로 외국 대학원을 유학을 준비하고 도전하는 각 대학별 인원부터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 차이가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지역별 외국 유학 장려 정책은 현재 충청남도가 시행하고 있고 있는 '충청남도 도비 유학 제도'와 같이 지자체가 독립적으로 유학 장학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이다.

국비유학 역사[편집]

과거 국비 유학[편집]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국 역사상 최초의 국비유학은 『삼국사기』의 고구려 영류왕 5년(622년)에 나오는 도당(渡唐) 유학생. [[17]]

조선, 대한제국 시대의 국비유학[편집]

* 유길준 : 1881년 조선인 최초 국비유학생으로 일본·미국을 유학. [[18]]
     
* 김란사 : 게이오대학 졸업. 이화학당에서 교사로 근무. [[19]]
     
* 김필례 : 대한제국 당시 최초의 국비 여성 유학생으로 선정돼 현해탄을 건너 도쿄 유학. 서울 정신여학교에서 교사로 근무. [[20]]
     
* 조소앙 : 대한제국 국비유학생.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무. [[21]]

1945년 - 1976년 시기의 국비유학[편집]

대한민국 정부 수립 후 초대 정권인 이승만 정부 시절부터 국비유학생을 파견하였으나 국가, 사회 사정으로 여러 차례 번복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 [[22]]

1977년 - 현재의 국비유학[편집]

* 1977년 : 대한민국 문교부가 현재의 국비유학 제도를 출범. 1기 12명 선발. [[23]]

* 1989년 : 역대 최대인 117명을 선발 [[24]]
     
* 1990년 : 국비유학생에 대한 병역특례 혜택 폐지. [[25]]

* 1990년 : '문교부'가 '교육부'로 개편
     
* 1992년 : 정부가 유학 국가를 지정하여 국비유학생을 선발하는 규정 도입. [[26]]

* 1997년 : 국비유학 제도 업무가 '교육부'에서 '교육부 국제교육진흥원(국립국제교육원의 전신)'으로 이관.
     
* 1999년 : 국비유학생 중 학위과정 대상자에 한하여 귀국 의무복무제 폐지 [[27]]
     
* 2008년 : 국비유학 제도의 모든 합격자 대상으로 귀국 의무복무제 폐지 [[28]]

* 2008년 : '국제교육진흥원'이 '국립국제교육원'으로 개편
     
* 2009년 : 사상 처음으로 "전체 지원자 수"가 "총 선발 정원"에 미달. 정부가 선발세부전공과 유학국가를 지정하여 공고하는데, 실제 수요와 달라 발생한 것으로 분석. 특정 선발 분야에 한정하여 지원자 수가 선발 정원에 미달한 것은 과거에도 있었음. [[29]]
     
* 2010년 : 현재와 같이 선발분야, 유학국가, 선발방식 관련 규정을 변경. 정부는 선발분야를 대단위로만 제시하고, 지원자가 스스로 세부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에 해당하는 선발분야로 응시. 유학국가도 지원자가 본인의 유학 목적에 가장 적합한 곳으로 1개 국가를 선택.
* 2010년 : 사단법인 국비유학 한림원 창립.

* 2014년 : 기술기능인 전형 신설 (2013년 시행규칙 개정, 2014년 첫 시행)

현재 국비유학 제도의 수혜자(1977년 이후)[편집]

* 진대제 (국비유학 1기) : 現 스카이레이크 인베스트먼트 회장, 前 삼성전자 사장, 前 정보통신부 장관
* 금동화 : 前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원장
* 구자홍 : 前 LS전선 회장, 前 LS산전 회장, 前 LS 대표이사
* 성창모 : 前 효성기술원장
* 송지용 : 前 LG생명과학 기술연구원 상임고문
* 김대환 : 前 노동부 장관
* 명정수 : 前 유한대학장
* 이화국 : 전북대학교 명예교수
* 우건조 : 現 국비유학 한림원 회장, 現 Lee Int’l IP & Law Group 상임고문, 前 WHO 전문위원, 前 Codex TF 의장
* 정갑영 : 前 연세대학교 총장
* 한전건 : 前 성균관대학교 신소재공학부 교수
* 신경철 : 前 ㈜유진로봇 대표
* 박진(정치인) : 국회의원
* 박경미 : 現 대통령비서실 교육비서관, 前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교수, 前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前 국회의원

국비유학 관련 공청회[편집]

* 2011년 3월 29일 - 국가유학생 제도의 발전방향 공청회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 주최 : 국비유학 한림원, 박진 의원, 서상기 의원, 권영진 의원
* 2018년 11월 1일 - 국비유학생 사후관리 국회 포럼
   - 장소 : 국회의원 회관 2층 제1 세미나실
   - 주최 : 국비유학 한림원, 박경미 의원
   - 내용 : 국비유학 예산의 체계적, 안정적 확보의 필요성 제기. 미국, 중동, 동남아시아 등 전 세계 지역을 불문하고 장학금액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다수의 국비유학 수혜자들의 이의 제기. 

대한민국 정부 국비유학 관련 논문 및 보고서[편집]

* 국외유학정책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조호식, 1989) [[30]]
* 국비유학제도의 개선을 위한 장학금 융자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 연구 (임천순, 1990) [* 임천순(1990), 『국비유학제도의 개선을 위한 장학금 융자제도 도입의 타당성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국비유학 장기발전방안 연구 (진동섭 외, 1997) [* 진동섭 외(1997). 국비유학 장기발전방안연구, 교육부]
* 국비유학생 선발시험 개선 방안 (남명호 외, 1999) [[31]]
* 국비유학생정책의 제도의 개선과 융자제도운영에 관한 연구 (임천순, 1999) [* 임천순(1999). “국비유학생정책의 개선과 융자제도 운영에 관한 연구,” 교육학연구 . Vol. 37, No. 2, pp. 423-442.]
* 국가 인적 자원 개발 관점에서의 국비 유학 제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변광화, 2005) [[32]]
* 국비유학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유경, 2009) [[33]]
* 국비유학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한유경, 이은비, 2010) [[34]]
* 한, 중, 일 국비유학제도 비교연구 (한유경, 2011) [[35]]
* 우수유학생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장단기 전략 연구 (오정은 외, 2013) [[36]]
* 미래지향적 국비유학 제도 개선 방안 연구 (허노정 외, 2015) [[37]]
* 국비유학의 사회·경제적 성과 분석과 효율적 증진 방안 연구 (홍은표 외, 2016) [[38]]
* 대한민국 정부 국비유학 제도개선 방안 연구 (장수정, 2019) [[39]]

대한민국 정부 국비유학 관련 누리집[편집]

* 교육부 국립국제교육원 : [[40]]
* 한국 유학 종합 시스템 : [[41]]
* 사단법인 국비유학 한림원 : [[42]]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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