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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에 대한 비판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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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kage.lua 80번째 줄에서 Lua 오류: module 'Module:Message box/localize' not found. package.lua 80번째 줄에서 Lua 오류: module 'Module:Message box/localize' not found. 이 문서는 대한민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 대한 평가와 비판 및 논란을 다룬다.

학자로서의 평가와 논란[편집]

사회적 평가[편집]

  • 2004년 <한겨레신문> '한국의 미래 열어갈 100인' 중 학술(인문·사회) 8인에 선정되었다.[1]
  • 2005년 <경향신문> '한국을 이끌 60인 선정'에 선정되었다.[2]
  • 2010년 <동아일보> '2020년을 빛낼 대한민국 100인'에 선정되었다.[3]
  • 2010년 <경향신문> 이종탁 에디터는 조국의 생각과 진로에 대한 인터뷰를 했다.[4]
  • 2011년 전북대 강준만 교수는 <강남좌파>에서 "잘생긴 외모, 유능하고 세련된 느낌, 강남 좌파임을 인정한 ‘쿨한’ 자세 등이 강남 좌파의 긍정적 이미지를 극대화했다. 이는 ‘커밍아웃’한 강남 좌파층의 열렬한 지지를 이끌어냈다"고 분석했다[5].
  • 2011년 김용민씨는 <조국현상을 말한다>에서 조국 개인과 그를 둘러싼 정치 구도, 시대정신을 보여주고 나아가 조국을 2017년의 대선주자로서 시뮬레이션하였다.[6]
  • 2011년 <프레시안>은 조국에게 "대통령을 꿈꾸고 있습니까?"라고 묻는 인터뷰를 했다.[7]
  • 2014년 <조선일보>는 조국을 '장외의 진보'라고 부르면서 2면에 걸쳐 공세적 인터뷰를 했다.[8]
  • 2013-15년 <시사저널> '차세대리더 100인'에 3년 연속으로 선정되었다.[9][10]

정치참여[편집]

  • 2010년 <오마이뉴스> 오연호 대표와 함께 <진보집권플랜>을 발간하면서 2012년 정권교체와 경제민주화를 위한 정치참여를 개시했다.[11]
  •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서 박원순 후보의 멘토단에 합류하여 선거운동을 전개했다.[12]
  • 2012년 총선에서 서울시 노원구 세 지역구 야권단일후보(갑: 김용민, 을: 우원식, 병: 노회찬)의 공동후원회장을 맡아서 지원했다.[13]
  • 2012년 총선에 출마한 민주통합당 이학영 후보가 유신 시절 '남민전' 활동으로 비판을 받자, "이학영이 강도범이면 형법 교수인 나도 강도범이다"라고 반박하며 지원했다.[14][15]
  • 2012년 12월 6일 이인영 공동선대본부장,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안경환 서울대 교수, 영화배우 김여진 등과 함께 '정권교체와 새정치를 위한 국민연대'를 출범시키며 상임대표로 활동했다.
  • 2012년 12월 15일 문재인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TV 찬조연설을 하여 화제를 모았다.[16]
  • 2013년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경제민주화 깃발 낚아챈 능력으로 보수개혁 제대로 실천을” 하라고 요청했다.[17]
  •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녹색당 서형원 과천시장 후보의 후원회장이 되어 선거지원에 나섰다.[18]
  • 2014년 7.30 경기 평택 재선거에서 김득중 후보(무소속,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 후원회장을 맡아 지지활동을 벌였다.[19]
  •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에 참여하였다.[20]
  •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으로 <시사저널>과 인터뷰하면서, “친노 아니면 ‘도덕적 하자’ 있다고 보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 경고했다.[21]

폴리페서 논란[편집]

  • 2011년, <동아일보> 홍찬식 논설위원은 조국을 '폴리페서'라고 비판했다.[22]
  • 2011년, 조국은 "<동아일보>, 내가 폴리페서라고? 코미디"[23], “조중동, 한나라당이 날 너무 사랑해”[24]라고 응수했다.
  • 2011년, 서민 교수는 '폴리페서' 비판 기준을 제시했다.[25]
  • 2012년,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조국이 "정치장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26]
  • 2012년, <조선일보>가 조국이 '폴리페서'라고 비난하고 새누리당이 동조하자, 조국은 "새누리당, 내가 신경 많이 쓰이제?"라고 응수했다.[27]
  • 2013년 윤재석 <프레시안> 기획위원은 조국을 옹호했다.[28]
  • 2019년, 모교인 서울대학교의 학생들이 조국 교수를 향해 "학교를 너무 오래 비운다",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비판했다.[29] 또한 법무부 장관 사퇴 직후 서울대에 복직 신청을 한 게 알려지면서 많은 서울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다.[30]

강남좌파 논란[편집]

  • 2011년 <동아일보> 김순덕 논설위원은 조국의 '강남좌파성'을 비판했다.[31]
  • 2011년 강준만 교수는 조국 교수를 언급하며 강남 좌파 이미지만으로는 정치인에 대한 불신과 혐오의 벽을 뚫을 수 없다고 진단했다.[32]
  • 2011년 손호철 교수는 "강남 좌파? 진짜 문제는 '강북 우파'다"라고 주장했다.[33]
  • 2011년 조국은 "우파진영에게 '강남좌파'라는 집단이 생기는 것은 우파진영을 쪼개는 것이니 불안하고, 이런 불안이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 표출된 것"[34], "<동아>는 '강부자', '고소영' 층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 '강남 좌파' 할퀴기에 여념이 없다. 측은하다."[35] 라고 응수했다.
  • 2011년 안병진 교수와 2015년 심재훈 교수는 조국의 '강남좌파성'을 옹호했다.[36][37]

학문적 평가[편집]

  • 2003년 12월, 한국형사법학회가 수여하는 '정암(定庵) 형사법학술상’을 수상했다.
  • 2006년 8월, 저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박영사, 2005)이 대한민국 학술원 우수도서로 선정되었다.
  • 2008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우수연구교수상을 수상했다.
  • 2015년 조국 교수 논문의 '피인용횟수'가 전국 법학교수 중 1위라고 보도됐다.[38][39][40][41]
  • 2015년 변희재 측 매체인 <미디어워치>는 '피인용횟수' 1위의 신빙성에 대하여 한국연구재단에 항의했으며 이 순위표는 결국 한국연구재단에서 삭제되었다.[42][43] 이어 <미디어워치>는 조국 교수가 '피인용횟수'가 실제 1위라고 하더라도 논문 채택이나 인용 등에 있어 부조리가 많은 국내 논문에서의 '피인용횟수' 1위는 큰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44] <미디어워치>는 조국 교수가 서울대 교수면서도 국제전문학술지(SSCI) 논문은 지금껏 1편도 발표하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43] 그러나 한국 법을 다루는 법학논문의 특성상 한국 법학교수 중 SSCI 논문을 발표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 조국 교수가 2007년 1학기 형법총론 강의 중 ‘오상방위’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소문이 떠돈다.[45] 그러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데, 조 교수는 오상방위에 대하여 판례평석을 쓴 바 있다.[46] 판례평석을 쓴 시기는 2016년도로서, 오상방위 사건이 나온지 9년 후의 일이다.
  • 2019년 서울대생들이 뽑은 "2019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 1위에 뽑혔다.그러나 해당기사가 스누라이프를 기반하고 있지만 스누라이프가 계정판매 및 일베 소수 구성원들의 주활동 공간이기에 서울대학생들의 의견을 대변하지 못한다. 따라서 해당 기사는 서울대 전체 의사를 대변하지 못하기에 신빙성이 떨어진다. ref>스크립트 오류: "citation/CS1" 모듈이 없습니다.</ref> 2016년 1회 부끄러운 동문상에는 우병우가 1위에 뽑힌 적 있다.[47]

보수진영의 비판[편집]

  • 2011년 박효종 교수는 조국에 대한 비판적 논평을 했다.[48]
  • 2012년 박성호 새누리당 의원은 조국의 연구업적을 교과부에 요청했다.[49]
  • 2012년 <동아일보>에서 윤창중은 조국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50]

진보진영의 비판[편집]

  • 2012년 <미디어오늘>은 조국 교수가 “교육감은 교사 출신이 해야”라고 한 발언이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교사 권재원의 글을 편집했다.[51]
  • 2013년 <한겨레>의 ‘조국이 만난 사람’ 코너에 연재된 글들을 조국 교수 이름 단독으로 책으로 출간한 것에 대해서 <한겨레> 내에서 논란이 벌어졌다. 해당 코너에서 인터뷰 진행 내용 대부분은 <한겨레> 기자들이 작성했던 것으로 밝혀졌다.[52]
  • 2015년 호남 민심 진단 문제와 관련해서 조국 교수의 주장에 대한 비판 글이 <오마이뉴스>와 <한겨레>에 수록됐다.[53][54]


법률실력[편집]

오상방위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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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판결을 '아름다운 판결'로 소개[편집]

임차인이 아닌 사람을 불쌍하다는 이유로 임차인으로 둔갑시킨 판결이 있다. 대전고등법원 2006. 11. 1. 선고 2006나1846 판결. 조국은 이를 페북에서 '아름다운 판결'로 소개하였다[55].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결로서 대법원에서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로 파기 환송되었다.

조국은 원심판결의 말미 부분을 인용하여 소개하였다.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가을 들녘에는 황금물결이 일고, 집집마다 감나무엔 빨간 감이 익어 간다. 가을걷이에 나선 농부의 입가엔 노랫가락이 흘러나오고, 바라보는 아낙의 얼굴엔 웃음꽃이 폈다. 홀로 사는 칠십 노인을 집에서 쫓아내 달라고 요구하는 원고의 소장에서는 찬바람이 일고, 엄동설한에 길가에 나앉을 노인을 상상하는 이들의 눈가엔 물기가 맺힌다.

우리 모두는 차가운 머리만을 가진 사회보다 차가운 머리와 따뜻한 가슴을 함께 가진 사회에서 살기 원하기 때문에 법의 해석과 집행도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도 함께 갖고 하여야 한다고 믿는다. 이 사건에서 따뜻한 가슴만이 피고들의 편에 서있는 것이 아니라 차가운 머리도 그들의 편에 함께 서있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이다.


사건 당사자가 아니며 사건 당사자의 변호사도 아닌 조국이 고등 법원 판결을 얻을 확률은 거의 없다. 법학자로서 연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았다는 논리도 성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조국은 형법학자인데 해당 판결문은 민사 판결문이기 때문이다. 심지어 해당판결문은 형사 사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출처 필요]

조국이 '아름다운 판결'로 소개한 후 로이슈에서는 조국의 페이스북 글을 인용하면서 박철 변호사를 광고하였다[56].

표절 의혹[편집]

학술지논문 표절 의혹[편집]

1. 변희재 측(인터넷미디어협회)은 조국 교수의 학술지 발표 논문들에 대해 자기표절 및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57] 2008년 6월 '한국형사정책학회지'에 실린 조 교수의 논문 '사형 폐지 소론'의 영문 초록이 같은해 4월 'Asian Journal of Comparative Law'에 발표한 조 교수의 자신의 영문 논문 'Death Penalty in Korea: From Unofficial Moratorium to Abolition?' 본문 일부를 '자기표절'해 만들었다는 것이다. 변희재 측은 이런 자기표절 의혹 외에도 조국 교수가 타인이 쓴 판결문과 논문의 문장을 표절로 짜깁기해 논문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2. 조국 교수는 자기표절 문제와 관련 “두 논문은 주제는 같지만 초점이 다르다. 중복되는 부분은 한국의 판례와 법안 소개 부분으로 이는 학계에서 허용되는 '2차 게재'이며 국문 논문 영문 초록 작성시 영문 논문 문장 사용은 표절 판정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58]

3.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12월 24일자로 본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조국 교수가 자신 또는 타인의 문장을 일부 출처표시 없이 사용한 점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서울대 연구윤리지침을 위반한 것은 아니거나, 위반 정도가 극미한 사항이라고 밝혔다.[59] 변희재 측은 서울대의 판정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면서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들을 교육부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60] 제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2013)ttp://law.snu.ac.kr/data/pf_Cho-Kuk/12.24.pdf

석사논문 표절 의혹[편집]

1. 동아일보 논설위원 송평인과 변희재 측(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은 조국 교수의 1989년 서울대 석사논문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였다.[61][62]

2. 이에 대해 조국 교수는 "오래된 일이라 기억이 거의 없지만, 당해 독어원서를 김도균 선배 등과 같이 공부했었다"면서, "독일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독어에 능통했던 김 선배가 이미 번역해놓은 문장이 있었기에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과 달리 당시에는 ‘재인용’ 표기에 대한 명문의 인용규칙이 없었고, 나 역시 원서를 읽었기에 김 선배의 논문을 참고문헌에만 올리고 당해 번역 문장의 각주에 ‘재인용’ 표시를 누락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조국 교수는 “그렇지만 현재의 기준으로 보면 ‘재인용’을 표기하는 것이 맞다”며 “송 위원의 날카로운 지적 인정하고 자성하며, 향후 교훈으로 삼을 것”이라고 문제점 자체는 인정하고 사과의 뜻을 밝혔다.[63]

3.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2015년 6월 26일자로 조국 교수 석사논문의 표절 의혹에 대한 판정을 내렸다. <연합뉴스>는 이 결정문 내용에 대해 "(조국 교수의 행위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연구부적절 행위가 일부 발견됐으나, 연구윤리 위반 정도는 경미하다"라고 보도했다.[64]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결정문(2015): http://law.snu.ac.kr/data/pf_Cho-Kuk/2015-06-26-3.pdf

박사논문 표절 의혹[편집]

1. 동아일보 논설위원 송평인은 조국의 1997년 버클리대 박사논문에도 표절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다.[65] 변희재 측(산하 연구진실성검증센터) 역시 이와 별개로 앞서 9월부터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박사논문에 표절이 있다고 지적했다.[66] 이와 별도로 조국 교수의 학위는 정식 박사학위(PhD)가 아닌 전문박사학위(JSD)라는 지적도 나왔다.[67]

2. 이에 대해 버클리대 로스쿨의 JSD 프로그램 위원장 존 유(John Yoo) 교수는 메모랜덤을 통하여 버클리 대학교의 규칙에 따라 조사권한을 위임받아 로렌트 마얄리(Laurent Mayali) 교수와 함께 조국 교수 박사논문의 표절 의혹에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메모랜덤의 핵심 내용은 “조국 교수의 논문은 JSD 프로그램의 높은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 “조 교수의 논문은 4개 나라의 형사사법체계에 대해 충분한 통달도(full mastery)를 보여주는 바, 이는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이다”, “우리는 조 교수의 논문을 심사한 JSD 위원회가 이 논문에 대해 보낸 높은 찬사를 재고할 이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등이다.[68]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는 이 메모랜덤을 근거로 조국 교수 박사논문 표절 의혹에 대한 예비조사는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성노현 연구처장은 “조 교수의 박사 논문에 대해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다. 버클리대에서 보내온 공문에서 ‘제기된 문제에 근거가 없다’고 해 우리가 추가적으로 검증할 것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69]

3. 동아일보 논설위원 송평인과 변희재측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이런 조국 교수와 서울대 측의 입장에 재반박했다. 동아일보 논설위원 송평인은 “조 교수에게 학위를 준 버클리대가 조 교수 논문을 문제 삼는 것은 이익상반(利益相反)의 측면이 있다"면서 버클리대가 아닌 서울대가 재조사를 해서 의혹을 깔끔하게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송평인은 조국 교수가 하바드대 브래들리 교수 논문의 문장들도 그대로 베낀 혐의가 있다면서 추가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70]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존 유 교수의 메모랜덤은 버클리대나 버클리대 로스쿨의 공식입장이 아닌 단지 존 유 교수의 사견 수준의 효력을 갖고 있는 문서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존 유 교수의 사견을 학교의 공식입장으로 채택해 표절 제소자의 명예를 떨어뜨린 서울대를 대상으로 소송을 해서 진실을 가리겠다고 밝혔다.[71] 소송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변희재측 매체인 주간 미디어워치는 송평인 동아일보 논설위원이 쓴 장문의 글을 입수, 또다시 조국 교수 박사논문에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72] 조국 교수와 서울대 측은 송평인 논설위원과 변희재 측의 주장에 대하여 더 이상의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출처 필요]

※미국 UC Berkeley School of Law, JSD Committee 결정문(2013.9.30): http://law.snu.ac.kr/data/pf_Cho-Kuk/last.pdf

민정수석으로서의 평가와 논란[편집]

인사검증 실패와 5대 원칙 공약 파기 및 도덕성 관련 의혹[편집]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73],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74],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75]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인사들이 도덕성 논란이 불거지고 지속적으로 낙마하면서, 인사검증 담당자인 조국 민정수석에게 부실한 검증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 정부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며 5대 원칙(위장전입, 논문 표절, 세금 탈루,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을 내세웠고, "이 중 하나라도 위반할 경우엔 고위공직자로 등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대상인 국무총리와 장관(후보자) 및 위원장 22명 중 15명(68.2%)이 1개 이상에서 논란이 되면서 공약 파기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76]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 음주운전 이력이 있는 이철성을 경찰청장에 임명했을 때, 당시 조 수석은 "음주운전 단속의 주무부처 총책임자가 과거 이런 범죄를 범하고 은폐까지 하였는데도 임명했다"며 "미국 같으면 애초 청문회 대상 자체가 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내로남불이란 지적이 나온다.[77]

장관 후보자들의 잇단 논란들과 관련해 청와대는 "저희가 내놓는 인사가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하였다.[78] 이후 청와대는 새로운 인사 기준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5대 원칙을 7대 비리(병역기피·세금탈루·불법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성범죄·음주운전)로 범위를 넓히는 한편 위장전입 횟수를 2회로 완화하는 등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고,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임용을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79]

하지만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면, 1989년 한 차례 위장전입한 이낙연 총리나 2000년 위장전입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 수십년 전 석사 논문 등을 표절한 의혹을 받는 김상곤 교육부총리 등은 임용 배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면죄부 주기'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80]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공직에 오를 수 없는 부적격자들을 임명해놓고 이제 와서 기준안을 발표하는 건 물타기"라고 주장했고, 국민의당은 "무조건 합격시킨 다음에 채용기준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81] 또한 새로운 인사 기준이 적용된 이후에도 2018년 4월 김기식 금융감독원 원장이 낙마하였고,[82] 2018년 9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이은애 ·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등 장관 ·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위장전입과 탈세 등 7대 비리 관련 의혹들이 제기되었다.[83]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편집]

지나친 SNS 사용 논란[편집]

조국 수석은 현안마다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표명하는 일이 여러 차례 있었다. 특히 2019년 1월 6일에는 "정부 · 여당의 힘만으로는 검찰개혁을 이루기 어렵다. 국민이 도와달라"며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누가?]에서 "청와대 참모들의 의견이 여러 채널로 전달되면서 메시지 혼선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노영민 신임 대통령비서실장은 "혼선이 빚어지니 현안에 대해 사적이고 개별적인 발언을 자제해달라. SNS도 자기 업무와 관련되고 자기 책임으로 하면 문제가 없으나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내용은 자제해달라"라고 요청했다.[84]

장관 후보로서의 논란[편집]


딸의 입시 논란[편집]



각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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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스크립트 오류: "citation/CS1" 모듈이 없습니다.
  16. 전문은 http://news1.kr/articles/?936076 에 게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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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 http://shindonga.donga.com/docs/magazine/shin/2015/03/20/201503200500026/201503200500026_3.html[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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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43.0 43.1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8405
  44. http://www.mediawatch.kr/news/article.html?no=248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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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5725
  52.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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